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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시 '침수여부' 철저하게 확인해야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건수가 총 690건(연평균 276건)으로 침수차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피해 상담 690건 중 중고차 거래 시 차량정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건은 24건(3.5%)에 불과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있으나 침수 정보가 정확히 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전손침수 사고 유무를 조회하거나 차량 전문가와 동행해서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침수 차량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게릴라성 폭우를 동반한 장마로 저지대, 하천변, 계곡 등에 주차했다가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량 도어나 선루프를 개방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렵고 무리한 침수지역 운행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주차나 차량운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2017-08-02 14:48:07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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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시즌 5번째 3안타…김현수 이적 후 첫 2루타

추신수, 시즌 5번째 3안타…김현수 이적 후 첫 2루타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올해 5번째 3안타 경기를 펼쳤다. 추신수는 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2017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 홈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4타수 3안타 몸에 맞는 공 1개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로 추신수는 타율을 0.249에서 0.255(353타수 90안타)로 끌어 올렸다. 추신수는 1회부터 상대 선발 에라스모 라미레스를 상대로 유격수 쪽 내야 안타를 만들었다. 3회 1사 주자 없는 가운데 2루수 굴절 뒤 우익수에게 향하는 안타를 기록했다. 5회 외야 뜬공으로 숨을 고른 추신수는 7회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다. 8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우중간 안타를 때려내 한 경기 3안타를 완성했다. 시즌 중 볼티모어에서 필라델피아로 이적한 김현수(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이적 후 첫 안타를 2루타로 기록했다. 김현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의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에 8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전날 필라델피아에서의 데뷔전에서 볼넷 3개를 달성했던 김현수는 이날 2회 초 1사 주자 없는 가운데 선두타자로 나서 리키 놀라스코를 슬라이더를 우익수 쪽 2루타를 날렸다.

2017-08-02 14:47:4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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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거주 주택 누수피해 OK, 빌린 노트북 파손 NO

#.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를 냈다.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200만원이나 나왔지만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임보험)은 월 1000원 이하의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보험으로 꼽힌다.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하거나 기르는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유 중인 주택이라도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 파손 피해를 보장받을 수 없는 등 주의할 점은 기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일배책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으로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 등을 제시했다. 일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들어간다. 일배책임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한다. 예를 들어 두 개 상품에 가입했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이라면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된다. 일배책임보험에서 가장 보장을 많이 받는 사례로 꼽히는 주택 관련 피해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누수로 아래층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지만 임대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를 할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도 일배책임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 [!{IMG::20170802000060.jpg::C::480::자료: 금융감독원}!]

2017-08-02 14:12: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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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마가 있는 국내 여행지 14곳 추천

국토교통부는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이색적인 테마가 있는 국내 여행지 14곳을 추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여행지 14곳을 ▲문화여행 ▲탐험여행 ▲낭만여행 ▲휴식여행 ▲레포츠여행 ▲별빛여행 ▲생태여행 등 7가지 테마로 나눠 소개했다. 이들 지역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정된 홍보기회 등으로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어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던 곳이다. 우선 문화예술 특성화 지역(문화여행)으로는 강원 강릉 하슬라 아트월드와 충남 부여 서동요 역사관광지 등이 선정됐다. 하슬라 아트월드는 일반대중 및 어린이들이 예술을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복합문화 예술공원이다. 서동요 역사관광지는 약 1만여평의 대지 위에 조성된 오픈세트장을 중심으로 관광지를 조성하여 전통무예수련원, 숙박시설, 캠핑장과 체험관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바다, 섬 특성화 지역(탐험여행)은 전남 함평 돌머리해수욕장과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 전남 고흥 연흥도가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돌머리지구·부사방조제·거금도 등이 연계돼 해수욕과 지역 탐험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이다. 지역축제 특성화지역(낭만여행)으로는 충북 괴산 산막이 옛길이 꼽혔다. 옛길을 그대로 복원한 산책로 10리길로서, 옛길 구간 대부분을 나무받침으로 만드는 친환경 공법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했다. 경북 영주·예천 국립산림치유원과 강원 삼척 미인폭포는 숲·계곡 특성화지역(휴식여행)으로 선정됐다. 국립 산림 치유원은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인폭포는 높이 약 30m에 달하는 장대한 물기둥이 유명하다. 캠핑·레포츠 특성화지역(레포츠여행)은 전남 곡성 섬진강 유원지와 강원 삼척 스위치백리조트, 충북 단양 수양개 등 세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야영을 비롯해 래프팅·레일바이크·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경북 영양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은 한 여름밤 특성화지역(별빛여행)으로 선정됐고 충남 예산 황새공원과 전북 부안 줄포 생태공원은 생태공원 특성화지역(생태여행)으로 각각 꼽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의 이색적인 휴가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역 특성화 개발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08-02 14:12:12 김동우 기자
JW크레아젠, 교모세포종 치료제 'CreaVax-BC' 식약처 임상1/2상 승인

JW크레아젠의 신개념 교모세포종 치료제가 임상 1/2상 단계에 진입한다. JW신약의 자회사 JW크레아젠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지상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교모세포종 치료제 '크레아박스-비씨(CreaVax-BC)'의 임상 1/2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2일 밝혔다. 크레아박스-비씨는 T세포와 자연살해세포 등의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수지상세포에 암항원을 주입시켜 '킬러 T세포'를 유도해 암줄기세포를 포함한 뇌종양세포를 공격하도록 함으로써 암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치료제다. 지난해 종료된 연구자 주도 임상 결과에서 크레아박스-비씨 치료 시 일반적으로 보고된 교모세포종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6개월), 전체 생존기간(15개월)에 비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JW크레아젠은 앞으로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에서 약 60명의 교모세포종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1/2상을 수행해 크레아박스-비씨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이경준 JW크레아젠 대표는 "교모세포종 치료를 위한 기존의 항암요법은 독성이 강하고 내성 발생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자가 면역세포치료제인 수지상세포 치료제 개발로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모세포종은 악성도가 가장 높은 원발성 뇌종양으로 주요 치료방법으로는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평균 15개월 이내에 사망률이 50%에 달해 효과가 높은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7-08-02 13:44:57 이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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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주택 투기 잡고, 실수요는 보호...전방위대책

2일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포위 성격이 짙다. 대신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대책을 실시,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부활시키는 등 고강도 대책을 꺼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투기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서민주택 공급 및 실수요자 청약제도 정비 등이 요약된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보름만이다. 이에 투기수요가 크게 억제되는 등 시장이 안정될 전망이다. 대책 핵심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및 과천, 세종시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 등이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거래신고가 의무화된다. 이 지역에서는 3일부터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모두 비율을 강화해 40%를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10%포인트 강화(30%)한다. 반면 실수요에게는 10%포인트 완화(50%)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LTV·DTI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등이 이뤄진다. 양도세 중과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 이상은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등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 높였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의 비과세요건도 기존의 2년 이상 보유, 9억원 이하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포함시켰다. 양도세 강화 역시 3일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이번 '핀셋 규제' 강화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감독규정을 개정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위해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9월 발표하고, 등록이 저조할 경우 동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민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공공임대 연간 17만가구(5년간 85만가구),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추진한다.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한다. 청약 1순위 소요기간은 2014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청약 광풍에 휩싸인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책으로 거주자에 20%를 우선 분양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와 더불어 이달말 가계부채 대책이 등장할 경우 투기수요가 한풀 꺽일 것"이라며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08-02 13:44:25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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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주택자' 잡고…투기과열지구 부활-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8·2 부동산 대책'은 최근 집값 급등 견인한 다주택자 겨냥…서민 주택공급 확대·청약제도 개편도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을 이끈 투기성 다주택자를 정조준했다. 부동산 양도 차익에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최대 60%(3주택자 이상)까지 올려 다주택자의 단기적 투자요인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등으로 과열이 심화되는 서울·과천·세종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19 대책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시장 안정화 조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아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요한 원칙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2017년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14%)은 2015년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 카드를 꺼냈다. 기존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만 적용받았다. 내년 4월 1일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를 더한다. 기본세율까지 포함하면 각각 16~50%, 26~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투기적 수요억제와 기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이후 사라졌다가 시장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다시 도입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는 서울 전역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로 지정됐다.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모두 3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LTV·DTI 규제는 기본 40%를 적용한다. 기존 LTV는 대출요건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과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DTI를 각각 40%로 적용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해 각각 30%씩 적용키로 했다. 금융 당국은 LTV·DTI 신규 강화에 영향을 받는 차주는 전체의 80%(건수 기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후 하반기 중 추진된다. 오는 9월엔 복수의 분양 수요를 줄이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제한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HUG·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변경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이 밖에 다주택자에게 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재, 금융, 청약제도, 정비사업 등을 포괄하는 정책의 수단들이 다양하다"며 "이번에 실수요자를 대폭 우대하는 대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추가 구입을 억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집값 안정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2 13:32:5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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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해외시장 성장세 지속…올 상반기 5.8% 성장

롯데제과, 해외시장 성장세 지속…올 상반기 5.8% 성장 롯데제과가 중국 사드 사태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롯데제과는 올해 상반기 해외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8% 신장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롯데제과는 중국, 인도, 러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벨기에, 싱가포르 등 8개국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 합계는 284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8% 신장했다. 영업이익은 160억원으로 전년보다 38.9% 증가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상반기 946억원의 판매고를 달성, 전년 대비 30.7% 신장했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롯데제과의 가장 매력적인 해외 시장이다. 2013년 현지 제과 기업 '라하트'사(社)를 인수한 이후, 환율 변동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매년 20~30%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진출 초기부터 생산 설비 증설 등 과감하게 투자를 해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파키스탄 또한 상반기 543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10%의 매출 증대를 기록했다. 현지의 대표 감자 스낵인 '슬란티(SLANTY)'의 판매 증가와 작년부터 새롭게 진출한 라면 사업의 확대가 주효했다. 1억9000만의 인구를 가진 파키스탄은 14세 미만의 인구가 30%를 차지하면서도 과자 시장은 한국의 1/3 밖에 안돼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중국을 제외한 벨기에, 인도, 싱가포르, 러시아 등의 모든 해외 법인에서 전년보다 매출이 증가했다. 중국은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해 379억에서 194억원으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다른 해외 법인의 성장으로 롯데제과의 해외 시장 전체 매출은 5.8% 성장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이같은 해외 실적은 적극적인 신규시장을 모색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에 과감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롯데제과의 해외 진출은 직접 진출을 통해 브랜드를 개척하거나 현지 유수 기업의 인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냈다. 특히 2010년 이후 M&A를 통해 진출한 카자흐스탄, 파키스탄의 경우 인수 이후로 2배 가까운 성장(현지 매출액 기준)을 일궈내며 롯데제과의 해외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인도나 러시아 등지에서도 꾸준히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케냐에 사무소를 설립, 아프리카 시장에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

2017-08-02 13:22:1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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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이소 불공정거래 조사…다이소 "점검 차원"

공정위, 다이소 불공정거래 조사…다이소 "점검 차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이소를 운영하고 있는 '다이소아성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이소아성산업은 지난달 11일부터 4일간 현장실태점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공정위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분야별 유통 전문점 점검 확대 방침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며 CJ올리브네트웍스, 롯데하이마트에 이어 다이소 또한 대표적인 균일가 전문생활용품숍으로 순차적 조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가전, 건강, 미용 등 분야별 전문점의 부당감액·반품 등 불공정관행으로 감시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조사항목은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사용 ▲납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이며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번 다이소 공정위 조사는 제보나 특이사항에 의한 것이 아닌 공정위가 올해초 예고한 '분야별 전문점'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2 13:22:0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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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대만 위스키 카발란 국내 출시

골든블루, 대만 위스키 카발란 국내 출시 골든블루가 대만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Kavalan)'을 국내에 전격 출시한다. 골든블루는 기존에 수입해 팔고 있는 싱글몰트 위스키 '벤리악'에 이어 출시 10년 만에 연간 1000만병을 생산하며 세계적인 위스키로 성장한 대만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을 국내에 독점 유통·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카발란'은 2006년 대만 'King Car Group'이 대만 북동부 이안(Yi-Lan) 지역에 설립한 대만 최초의 위스키 증류소다. '카발란' 증류소가 있는 이안 지역은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충적작용에 의해 형성된 비옥한 평야로 인해 대만에서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으로 유명하다. 대만의 고온 다습한 아열대 기후는 캐스크의 풍미를 위스키에 빨리 스며들게 하여 숙성 속도를 촉진시킨다. 때문에 대만에서 1년 동안 숙성시키면 서늘한 기후의 스코틀랜드에서 4~5년 숙성시키는 것과 동일한 품질의 위스키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번에 국내에 들여오는 카발란 제품은 '카발란 클래식', '카발란 올로로쏘 쉐리 오크', '카발란 솔리스트 올로로쏘 쉐리 캐스트' 등 모두 3가지이며, 8월 말부터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김동욱 골든블루 대표는 "카발란 증류소에서 '카발란' 위스키를 직접 마셔보고 그 우수한 맛에 반해 한국 유통을 결심하게 됐다"며 "'카발란'으로 싱글몰트 위스키 시장을 적극 공략하여 정통 블렌드 위스키 골든블루와 함께 국내 위스키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17-08-02 13:21:52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