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금, 압류걱정 없이 이젠 은행 통장으로
채권자 등으로부터 떼일까봐 현금으로 받아야했던 노란우산공제금을 앞으론 압류 걱정 없이 은행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3일부터 공제금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을 16개 시중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압류방지통장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에서 우선 개설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사업 재기를 위해 2007년 9월 출범한 공적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압류를 우려해 노란우산공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해야 했다. 하지만 공제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소상공인들은 공제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해선 수급자가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중기중앙회에 공제금 지급계좌를 등록 및 변경신청하면 된다.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는 공제금을 청구하고, 중기중앙회는 등록된 공제금 지급계좌로 공제금을 지급한다. 중기부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돼 이들의 재기와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