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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양광 시장 '침체'…한화케미칼·OCI, 올해는 볕들까

지난해 중국이 태양광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올해는 국내 태양광 기업들에게 반전의 기회가 찾아올 지 주목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OCI는 지난해 태양광 시황 위축 영향으로 전년보다 44.2%나 급감한 영업이익(1587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 4분기에는 태양전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12%나 하락한 영향으로 43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OCI는 폴리실리콘에 전체 매출 4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폴리실리콘 가격이 폭락하자 이에 따른 재고평가손 84억원도 4분기에 반영됐다. 태양광사업을 담당하는 베이직케미칼의 4분기 영업손실은 620억에 달했다. 실제 태양광시장 조사기관 PV인사이트에 따르면 폴리실리콘은 2018년 1월 1㎏당 17달러를 넘는 가격에 거래됐지만 2018년 12월에는 ㎏당 9달러 수준에서 거래될 때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올해 OCI는 '모노 웨이퍼 업체향 고순도 폴리실리콘'의 판매 비중을 높이면서 고부가 전략을 취하는 동시에 폴리실리콘 원가를 절감하며 추세적인 제품 가격 하락을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모노 웨이퍼향 폴리실리콘은 일반적인 멀티 웨이퍼에 적용되는 폴리실리콘보다 가격이 30%이상 높은 걸로 알려져있다. OCI 관계자는 "올해 태양광 시장은 북미, 유럽, 인도의 성장과 중국 시장 안정화로 신규 설치 규모가 지난해(101GW)보다 늘어난 127GW로 전망된다"며 "모노 웨이퍼 생산능력 급증으로 고순도 폴리실리콘의 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는 또 다른 태양광기업 한화케미칼의 지난해 성적표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초소재부문 주요 제품의 원가 상승과 수요 위축, 공급 증가 효과가 동시에 겹쳤다"며 "최근 4년 중에 가장 낮은 분기 영업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가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케미칼의 태양광사업 영업이익은 약 50억원 내외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태양광 정책의 영향으로 태양광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다. 하지만 올해는 한화케미칼의 '태양광 재도약'이 기대된다.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그룹차원의 규모있는 투자도 단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화그룹은 향후 5년간 태양광사업에 약 9조원을 쏟아붓기로 결정했다. 한편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글로벌 태양광시장의 2019년 신규 설치량은 지난해보다 20~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도 지난달 열린 정부 주관 콘퍼런스에서 2020년까지 목표로 한 설치 누계 목표를 높이겠다고 밝한 바 있다.

2019-02-14 15:34:19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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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지난해 매출 6조8500억…영업익 35%↓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연간 매출액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유류비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총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0% 증가한 6조8506억원(연결 기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매출액 6조8506억원은 창사이래 최대실적이다. 여객부문의 경우 지난해 국제선 여객수요의 호조로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바르셀로나, 베네치아 등 신규노선이 조기 안정화 되고 장거리 수요가 늘면서 유럽 및 미주노선 매출은 전년대비 각기 16%, 7% 증가했다. 화물부문은 고단가의 화물 수요 호조세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13% 늘어났다. 연간 영업이익은 1784억원으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유류비가 4327억 증가했음에도 항공운송 및 IT사업부문 등의 연결자회사 영업호조로 흑자기조를 유지했으나, 당기순이익은 외화환산차손실로 -104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비핵심자산 매각, 자회사(아시아나IDT, 에어부산)의 상장 등으로 지난해 말 대비 83%포인트 감소한 504.9%로 집계됐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유가가 급락해 올해부터는 비용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신기재 도입을 통해 유류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수익성 있는 부정기편 개발과 하이엔드급 수요 유치로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2019-02-14 15:34:06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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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2019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삼정KPMG는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업계 최대 규모인 기업 담당자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요건완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도 개선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정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 등을 총 5개 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개정배경과 입법취지와 함께 전했다. 특히,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 올 1월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차등화 되고,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80%에서 60%로 축소된다. 또한, 합병 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의 산정방법이 개선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삼정KPMG Tax부문을 이끌고 있는 윤학섭 부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기업 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담겨 있어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정KPMG 세무자문본부는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02-14 15:25:53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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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또 라돈침대…글로벌 브랜드 씰리침대도 '수거 명령'

글로벌 침대 브랜드에서도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연초부터 침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 지난해 '라돈침대'로 낙인이 찍힌 대진침대에 이어 올해엔 씰리침대의 일부 제품에서 라돈이 또 나오면서 업계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씰리침대)가 판매했던 침대 6개 모델, 총 357개 제품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모델은 씰리침대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 6종의 매트리스다. 이들 제품에는 방사능을 방출하는 모나자이트가 섞인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된 것으로 원안위 확인 결과 나타났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125~4.436 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08년 국내에 진출한 미국 브랜드 씰리침대는 2016년 11월 당시 경기 여주에 공장을 짓고 가동하기 전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제조를 맡겼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6개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다만 여주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엔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씰리침대측은 지난해 상반기 '라돈침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판 중인 침대에 대해 민간 전문 시험기관과 공공기관을 통해 라돈 성분 테스트를 실시, 기준치보다 낮다는 '안정성'을 확인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엔 원안위 관계자들이 씰리침대 공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원자재를 대상으로 라돈 검출량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은 자체 생산 이전 것으로 판매가 모두 끝난 상태여서 지난해 내·외부 측정 리스트에선 제외됐었다. 그러다 관련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의 제보로 원안위 검사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씰리침대 관계자는 "라돈이 검출된 제품들 외에도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칸나, 모렌도 2종 모델 등 총 3종 140개 제품도 자발적 리콜 대상에 포함시켜 회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씰리침대가 수거키로 한 제품은 라돈이 검출된 제품 357개, 그렇지 않은 제품 140개 등 총 497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씰리침대는 1881년 미국 텍사스 씰리마을에서 설립돼 14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 글로벌회사다. 2010년엔 템퍼 씰리인터내셔셜로 재탄생하며 북미지역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 고급 매트리스 브랜드인 템퍼도 같은 계열이다. 지난해 불거진 대진침대 사태가 채 가시기 전에 연초부터 씰리침대가 다시 라돈 공포의 불을 당기고 있는 것이다. 라돈침대로 폐업 위기에 몰린 대진침대는 지난해 12월24일 자사 홈페이지에 원안위가 수거 명령한 모든 매트리스 제품에 대한 교환 업무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소진된데다, 임직원들까지 대부분 퇴사해 교환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서 회사측은 언제 재개할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진침대 피해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보상은 커녕 매트리스 교환조차 받지 못해 민사소송이 유일한 방법인데 이마저 피해자들이 금전적 부담을 져야한다"면서 "정부가 대진침대 피해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토퍼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돼 수거에 나섰던 까사미아는 관련 제품에 대해 현재까지 100% 환불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까사미아가 2011년 당시 CJ오쇼핑에서 '까사온 메모텍스'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던 토퍼는 총 1만2395개에 달했다.

2019-02-14 15:22: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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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히트 상품 탄생스토리]대한민국 최초의 라면은…'삼양라면'

[메가 히트 상품 탄생스토리]삼양식품 삼양라면 삼양식품의 창업자인 고(故) 전중윤 명예회장은 1960년대 초 남대문시장에서 '꿀꿀이 죽'을 사먹기 위해 장사진을 친 노동자들을 목격했다. 먹을 것이 없어 미군이 버린 음식을 끓여 한 끼를 때우는 비참한 모습을 보고, 식량난 해결과 인간의 존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그 묘안은 바로 '라면'이었다. 전 명예회장은 1950년대 말 보험회사를 운영하면서 일본에서 경영연수를 받을 때 맛보았던 라면을 떠올렸다. 전 명예회장은 라면의 국내 도입이야말로 식량 자급화가 되지 않는 실정에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했고, 일본의 묘조(明星)식품으로부터 기계와 기술을 도입하여 마침내 1963년 9월 15일 국내 최초로 라면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어렵게 만들었지만, 국민의 반응은 냉담했다. 오랫동안 쌀 중심의 식생활이 하루아침에 밀가루로 바뀌기란 쉽지 않았고, 심지어 라면을 옷감, 실, 플라스틱 등으로 오해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삼양식품 전 직원과 가족들은 직접 극장이나 공원 등에서 무료시식 행사를 열어 라면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묘조식품 기업비밀 전달 전 명예회장은 당시 한국 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라면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수입과 기술제휴선 확보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일본의 묘조식품의 오쿠이 기요스미 사장과의 면담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오쿠이 사장은 기술이전을 하면서 여러 제안을 했다. 첫째, 생산라인 하나만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으니 2개의 라인을 설치해야 한다. 둘째, 기계도입은 묘조식품이 도입하는 가격 그대로 납품을 받게 한다. 셋째, 기술지원은 무료로 해주고 로얄티도 필요 없다고 했다. 또한 패전 후 극도로 악화된 일본의 경제를 일으키는 데 한국 특수가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전 명예회장은 사이타마에 위치한 란잔공장에서 공장설비, 제조공정, 품질규격 등 생산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다시 묘조식품 본사에 와서 각서(계약서)에 서명했다. 제 2항에는 "묘조식품은 삼양식품에 대하여 한일 친선을 위해 인스턴트 라면 제조 기술을 무상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묘조식품에서도 스프 배합 기술은 다른 회사와의 우열, 소비자의 선택 기준일 정도로 기업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공하지 않으려 했으나, 오쿠이 사장은 일본에서 일정을 마치고 떠나는 전 명예회장에게 배합표를 전달했다. ◆삼양라면 역사 1963년 처음 출시했을 때의 삼양라면은 '닭고기' 육수를 베이스로 만들었다.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소나 돼지를 사용해 육수를 낼 만큼 원료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고, 생산 원가의 측면도 고려해야 했다. 아울러 일본 묘조식품의 스프 배합으로 만들어진 초기 삼양라면 맛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같은 동양권일지라도 일본은 후추, 산초 등을 선호했고 한국인은 마늘, 고춧가루 등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 향신료에 대한 기호 차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전 명예회장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초기 제품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인 입맛에 맞는 라면 맛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1966년에는 실험실을 발족하여 한국식 스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실험실은 연구실로 확장됐고, 삼양식품은 라면의 품질개선에도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품질을 높이고 제품을 다양화하기에 이른다. 계속되는 제품 개발과 출시로 1969년부터는 본격적인 제품다양화 시대로 접어들게 됐고, 1970년 삼양식품은 종합식품업체로 발돋움하게 된다. 1963년에 처음으로 라면을 생산한 후 4년째 되는 해부터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1966년 11월 240만 봉지, 1969년 월 1500만봉지로 급격한 신장을 보이며, 삼양식품은 초창기의 매출액 대비 무려 300배에 달하는 경이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당시 1960년대 매출 신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해마다 최저 36%에서 최고 254%까지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할 정도로 라면의 인기는 대단했다. 국내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삼양식품은 1969년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 150만불의 라면을 수출하며 라면의 세계화를 열어갔다. 이후 60여개국에 라면을 수출해 대한민국 라면의 우수성을 알리기 시작했고, 1972년에는 동남아 지역 등의 수출액이 250만불을 돌파하기도 했다. 1972년의 기록을 보면 당시 삼양라면의 매출액은 141억 원으로 국내 재계순위 23위를 차지했는데, 당시 소비자가격이 22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약 7억개가 팔린 셈이다. 지금처럼 공장이 자동화 설비를 갖춘 게 아니었기 때문에 7억 개라는 숫자를 통해 삼양라면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다. ◆삼양라면 맛의 변천사 삼양식품은 변화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 제품 리뉴얼을 진행해 왔는데, 삼양라면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햄' 맛에 대한 에피소드다. 2006년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햄 맛을 싫어했던 소비자가 삼양식품 홈페이지에 햄 맛을 빼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맛이 변했다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다. 게시글은 최근까지도 '삼양라면 파괴자'라는 제목으로 캡처돼 인터넷에서 회자되곤 했는데, 삼양라면의 맛이 변한 것에 대해 햄 맛이 줄어서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햄 맛을 빼면서 삼양라면 고유의 맛을 잃었다는 사람도 다수 존재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삼양식품 연구소에서는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며, 매년 맛을 개선해왔다. 우지파동이 끝나고 1994년부터는 우지가 아닌 팜유를 사용해서 라면을 튀기기 시작했고, 전과는 맛이 확연히 달라졌다. 1997년에는 삼양라면에 들어가는 햄 후레이크가 빠졌고, 2006년 정부 정책으로 MSG와 나트륨 함량을 줄였다. 직접적으로 햄 향이나 맛을 줄인 것이 아니지만 햄 후레이크가 없어지고 짠맛이 덜해지면서 소비자들은 햄 맛을 뺐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제품의 햄 맛에 대한 논란은 그 후로도 지속되다가, 2016년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햄 맛을 강화하고 햄 후레이크를 추가하는 등 현재의 삼양라면 맛으로 리뉴얼했다. ◆현재의 삼양라면 국내 최초이자 국내에 현존하는 라면 중 가장 오래된 삼양라면은 1963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아왔다. 그런 삼양라면이 최근 브랜드 확장에 나서 2017년 8월 삼양라면 사상 최초로 '매운맛' 제품을 출시했다. 삼양라면은 출시 후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조금씩 맛을 리뉴얼한 적은 있지만 '삼양라면 매운맛'처럼 맛에 크게 변화를 준 것은 처음이었다. 삼양라면 매운맛은 삼양라면 특유의 진한 국물 맛은 물론, 청양고추 성분을 더해 기존의 국물맛과는 차별화된 얼큰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오리지널 대비 후추를 약 2배로 넣어 뒷맛이 깔끔한 것도 특징이다. 후레이크에는 홍고추를 추가해 맛에 포인트를 줬다. 또한 삼양식품은 2018년 9월 삼양라면 출시 55주년을 맞이해 삼양라면의 두 번째 확장제품인 '삼양라면 콰트로치즈'를 선보였다. 삼양라면 콰트로치즈는 삼양라면 특유의 햄맛에 한국인이 선호하는 모짜렐라, 체다, 까망베르, 고다치즈 등 네 종류의 치즈를 넣어 느끼하지 않고 부드러운 치즈라면을 절묘하게 구현했다. 삼양라면은 라면의 원조이자 삼양식품을 대표하는 제품인 만큼 확장 제품을 통해 삼양라면 브랜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내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02-14 15:14:18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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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돌' 한국도로공사, 100년 기업 향한 '5대 국민약속' 발표

한국도로공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안전,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5대 국민약속'을 발표했다. 도로공사는 14일 김천 본사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미래상과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민약속을 발표했다. 도로공사가 창립 50주년에 맞춰 새롭게 수립한 슬로건은 '50년의 자부심, 세계로! 미래로!', 미래상은 '사람을 위한 미래 교통서비스 기업'으로, 핵심가치는 '안전·소통·신뢰·선도·혁신'으로 정했다. 이를 이루기 위한 5대 국민약속으로는 ▲안전 강화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남북도로 연결 ▲미래기술 융합 등을 제시했다. 첫째로 '사고는 절반으로, 안전은 두배로!'는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속도로 사고와 사망자수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다음으로 '따뜻한 공기업, 좋은 일자리 플랫폼!'은 일자리 창출과 도공 기술마켓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 '청렴도, 고객만족도 으뜸 공기업!'은 휴게소 서비스 혁신과 윤리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남북도로, 새로운 시작!'은 남북도로 연결을 통해 아시안 하이웨이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기술 융합으로 더 나은 서비스'는 자율협력 주행시대 실현 등 최첨단·친환경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도로공사는 5대 국민약속은 더 나은 미래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도로공사의 강한 실천의지이자, 국가성장을 견인하고 백년도공을 실현하기 위한 임직원 모두의 다짐이라고 밝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50주년을 맞는 올해를 패러다임의 전환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냉철한 현실 판단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50년 전 국민과의 약속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듯이, 오늘의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2-14 15:11:41 채신화 기자
한공회, 과도한 감사비 요구 땐 "신고받겠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일부 기업들의 감사시간이 300%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외에도 적용 그룹을 세분화하는 등 초안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최종안이 나왔다. 하지만 회계 비용 급증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회계업계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대안책을 내놓은 상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우선 표준감사시간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즉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은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수 없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제외한 기업은 표준감사시간 상승률의 상한을 30%로 정했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준이 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은 자산규모에 따라 11개 그룹으로 분리했다. 초안의 6개 그룹에서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룹을 세분화했다.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사(그룹7)를 별도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그룹1(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과 그룹2(개별 2조원 이상) 소속 상장사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키로 했다. 특히 그룹 11(200억원 미만 비상장사)은 제도 시행을 2022년까지 3년간 배제하며 3년 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 그룹11에 해당하는 회사는 1만300개사로 전체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기업(2만6046개사)의 39.5%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감사품질을 확보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것이지만 표준감사시간이 감사보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외부감사 수요자인 기업 측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13일 표준감사심의위원회 회의도 일부 기업단체 관계자들의 반발로 결론이 좀처럼 내려지지 않으면서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이에 대해 회계사회는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와 홈페이지 종합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 제도가 과도한 감사보수 인상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접수받고 문제가 된 감사인을 엄격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기업과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하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은 2019∼2021년 3개 연도에 적용되며 이후 분석 과정을 거쳐 다음 3개 연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2019-02-14 15:11:34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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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 "왜곡된 수신영업 초래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해야"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취임 이후 업계에선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업계가 다양한 과제를 건의하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예보료) 인하와 같이 해결이 어려운 과제보다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예보료 인하 등은 사실상 해결이 힘든 과제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업계의 공통 요구사항인 유동성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유동성비율 규제에 따라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예금 등 부채의 상환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유동성 기준을 1개월로 정하고 있는 시중은행에 비해 과도한 유동성을 보유하게 돼 그에 따른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3년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초과유동성 보유에 따른 손실액을 연간 1172억원으로 추정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에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유동성비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업계로서도 효율적인 사업 전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 요구는 지난 2015년부터 금융당국에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그해 5월 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세부적 개선 방안은 저축은행의 유동성 보유 현황과 타 업권에 대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12월 금융당국은 당초 입장을 불수용으로 바꾸며 "유동성 자산과 부채의 기준을 잔존만기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할 경우 지불준비금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비율 달성이 가능해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현재 타업권에서도 유동성 기준을 3개월로 동일하게 규율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의 경우는 유동성 기준을 1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기준에 따른 것으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그 이후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업권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비대면 현금인출이 가능한 현재 잔존만기 3개월치의 유동성비율을 관리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며 "연말이면 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왜곡된 수신 영업 행위가 일어나 역마진자금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중은행의 경우 예금 고객과 대출 고객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축은행은 여·수신 고객이 불일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말 고금리 예·적금 특판 등으로 부족한 유동성 비율을 맞춰야 한다"며 "연말마다 이어지는 치열한 수신 영업경쟁이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65%로, 평균 금리가 2% 안팎에 그치는 시중은행의 저축상품과 큰 금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에서 앞다퉈 출시한 퇴직 연금 상품을 통해 수신 자산이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입학 시즌 등 계절적 요인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나 고금리 수신영업을 통해 유동성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것.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축은행의 대출자산은 보통 만기가 3년~5년으로 긴 데 반해 예금은 1~2년으로 짧아 기간의 불일치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2019-02-14 15:11:23 홍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