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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개인정보유출 방지 대책 마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잇따르는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직원의 고객정보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외주업체 인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최종구 수석부원장의 주재 하에 각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회사 정보보호 담당 임원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각 금융사와 금융협회 담당자에게 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고객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등 내부이용자에 의한 정보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절차 강화 ▲대출 모집인, 정보시스템 개발인력 등 최근 정보유출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진 외주 용역직원에 대한 관리 강화 ▲외부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기술 부문 보완대책 강화 등 고객정보 보호대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객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업무·내외부 직원별로 차등 부여하고 고객정보를 과다하게 조회하는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에 나선다. 고객정보를 USB메모리 등 이동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외부에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한다. 조회한 고객정보를 PC 저장하거나 출력한 기록을 남기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외주업체와 외주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아웃소싱 상주직원의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업무 계약 만료 시 외주업체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파기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이날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카드사 3곳과 신용정보회사 1곳에 대한 현장 검사에도 착수했다. 금감원은 자체적인 고객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금융위원회 TF 등을 통해 법규에 반영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이달 안으로 금감원 안에 고객정보의 부당유출과 불법유출 사례 신고를 접수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고자는 금융거래 정보의 매도·매입자, 거래 사이트, 유출 금융회사 등 불법 금융거래 유통 관련 정보를 전화번호 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14-01-13 10:34:12 김현정 기자
LH 부채 감축 시동 … 전세임대 부채 주택기금에 양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채를 주택기금에 양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LH 앞으로 쌓이게 된 4조6000억원의 부채를 국민주택기금에 채권양도 형태로 넘기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일정 기준의 저소득층이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LH는 정부 대신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세 임대보증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받는 형태로 조달하고 있다. 빌린 기금의 대출 이자는 세입자로부터 받는 연 4% 수준의 임대료로 충당할 수 있지만 보증금 자체가 LH 부채로 잡히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LH의 전세 임대보증금 채권을 모두 기금에 양도하고, LH의 기금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보증금 부채 총 4억6000억원 중 올해 2조4000억원의 채권을 우선 양도한 뒤 내년에 나머지 2조2천억원을 넘기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 경우 금융부채 비율이 현행 351%에서 345%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앞으로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LH가 정부 대신 직접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말 LH를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은 정부 위탁사업으로 기금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며 LH가 불필요하게 중간에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며 "공공기관 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과거 다소 불합리했던 절차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13 10:10:32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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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보청기 기업 포낙보청기, 늘곁애 부산상조와 업무 협약 체결

다국적 보청기 기업 포낙보청기가 부산 대형 상조회사 늘곁애(愛) 부산상조와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13일 포낙보청기에 따르면 포낙보청기와 늘곁애(愛) 부산상조는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한 늘곁애 부산상조 본사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늘곁애(愛)'는 국내 1호 상조회사인 부산상조의 새 이름이다. 양 기관은 늘곁애 부산상조 직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청각과 보청기에 대한 정보와 보청기 구매 혜택, 청각 관련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 기관의 공동 발전에 앞장서기로 했다. 늘곁애 부산상조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포낙보청기의 서비스 지원은 전국의 포낙보청기와 들림네트워크의 청각 전문가들이 담당하기로 했다. 이밖에 포낙보청기는 보청기 착용 대상자를 위한 청각 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포낙보청기 신동일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적극적인 상호교류협력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청각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난청과 보청기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청기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난청인들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1-13 09:36:18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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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사람들] 신흥국 서로 다른 '테이퍼링 몸살'

지난해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이슈로 큰 몸살을 앓았다. 태국 증시는 4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한해를 마감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와 인도 '루피화'는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통화로 꼽혔다. 이 때문에 양적완화 축소 이슈가 올해 아시아 경제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이진호 연구원은 지난 8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신흥국 금융시장은 시장의 우려만큼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테이퍼링이 신흥국 전반에 주는 영향은 완화됐으며 개별 국가간 상이한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양상은 대외수지 구조, 수출 의존도, 경제 성장세 등 경제 펀더멘털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며 "올해도 아시아 신흥국 금융시장은 차별화 양상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도 지난해 테이퍼링 이슈 기간 동안 나타난 경제 펀더멘털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테이퍼링이 본격화됨에 따라 신흥국들은 외자 이탈과 환가치 하락에 따른 영향권에선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며 "경제 펀더멘털 개선을 보여줬던 국가들은 향후에도 외자 이탈 약화로 인한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력도 차이에선 말레이시아가 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개선 효과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내 높은 수출비중(최근 1년간 84%)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음으로 인도가 순수출 개선의 효과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라면서 "다만 높은 물가 부담으로 내수 회복세는 빠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4-01-13 09:20:12 김민지 기자
법원 "친형에 주가 내부정보 흘린 증권사 지점장 징계요구 정당"

고객사와 관련한 내부 주가정보를 자신의 가족에게 흘려 부당이익을 취한 증권사 지점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모 전 대우증권 도쿄지점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씨는 A사가 2009년 대우증권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입과 처분 등을 중재했다. A사는 오씨를 통해 B사의 주식을 보유한 C자산운용사와 주식매매협상에 나서 시가를 웃도는 값에 주식을 사들이기로 했다. 그런데 오씨의 친형이 A사의 결정 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에 대출을 포함해 2억7000여만원의 자금을 들여 B사의 주식 6468주를 산 것으로 발각됐다. 외부에 A사가 B사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일 것이란 내부 정보가 알려지기 전이었으므로 오씨의 정보유출 혐의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오씨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감봉 3개월 조치에 취하라고 대우증권에 요구했다. 오씨는 친형의 주식 매수가 인터넷 정보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의 형이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해 이같이 공격적으로 특정 주식에 투자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것은 거래의 공정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금감원의 징계조치 요구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4-01-13 09:18:5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