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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3월 중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중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2023년에 300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절실한 물가 인상 억제 협조 요청에 따라 미뤘던 것이 올해까지 왔다"며 "경기도, 인천시 등 여러 기관이 협의를 해야 하므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월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2번에 나눠 총 300원 올리겠다며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지하철 요금을 150원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요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확대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서울시가 함께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후동행카드를 많이 쓰면 적자 폭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일종의 '교통 복지'로 생각하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폭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부담을 나누어지겠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2 14:55: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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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8구역, 조합 vs 기존 시공사 소송 장기화

신당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신당8구역)을 둘러싸고 조합과 기존 시공사 간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1심 판결에 따라 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가압류가 결정된 가운데 사업비 대출의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에 따른 금융사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L이앤씨가 신당8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20년 시공사 선정 후 일방적으로 시공 계약을 해지한 책임이 조합에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따라 219억원에 달하는 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25필지) 결정과 가압류(5필지) 등이 이뤄진 상태다. DL이앤씨가 신당8구역 조합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201년 1월이다. 그러나 다음해인 2021년 7월 조합이 일방적으로 도급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조합과 기존 시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합의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현재는 사실상 대화가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진행에 협조하고자 조합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조합이 1심 판결과는 배치되는 무리한 요구를 고수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고 말했다. 소송 장기화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판결금에 대한 조합의 이자비용만 월 8000만원에 달한다. 사업비 대출의 경우 이미 법원 강제경매 및 가압류 결정 이후 약 6개월이 경과되면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 EOD란 돈을 빌려 간 차주가 사전에 약정한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금융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당8구역 사업의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은 서울지역 단위 새마을금고 등이다. 대주단이 EOD를 선언하면 사업비 대출을 지속할 수 없어 조합은 그동안 빌렸던 사업비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신당8구역 대주단 측에 EOD 사유 발생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8구역 조합 관계자는 "신당8구역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라며 "새마을 금고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업비 대출을 받아 현재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주단의 EOD 선언과 관련해 우려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해 말 이촌동현대아파트리모델링 조합에 토지 확보 지연으로 인해 분양을 하지 못할 경우 EOD 선언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조합은 1700억원 규모의 3개월물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EOD 우려가 있는 PF 대출을 상환해 공사 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둔촌주공재건축사업 역시 사업이 한창이던 2022년 조합과 시공단 사이의 공사비 분쟁이 깊어지면서 대주단의 EOD 선언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2025-01-22 14:45: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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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청년 금융지원 패키지’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신한은행이 제5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신한 청년 금융지원 패키지'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 청년 금융지원 패키지'는 ▲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 ▲청년 전(월)세대출 공과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연계 신용회복 지원 등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다. '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은 학자금대출 보유 청년이 6개월간 60만원 이상 저축 시 10만원의 학자금 상환지원금을 제공한다. 지난해 7월 8만좌 한도로 출시된 이후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50여일 만에 완판됐다. '청년 전(월)세 대출 공과금 지원'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 전(월)세 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공과금 이체를 한 경우 1인당 1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지난해 12월 1차 캐시백을 완료했으며 올해 3월 2차 캐시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한 고객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상환자금을 지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청년층이 직면한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패키지가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금융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2 14:23:5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