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메디톡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메디톡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메디톡스가 '2018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메디톡스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정부로부터 1∼3년간 신용평가·금리 우대 등 150여개의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 받게 된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고자 올해 처음 마련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분석, 지방고용노동관서 발굴 및 국민 추천을 통해 후보 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조사 및 노사의견 수렴을 거쳐 메디톡스를 포함한 최종 100개 기업을 선정했다. 메디톡스는 ▲높은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30%가 넘는 고용 증가(337명→439명, 30.3%) ▲청년 일자리 안정을 위한 신입 및 인턴 채용 프로그램의 활발한 운영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적극 진행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샌드위치 데이 및 리프레쉬 휴가 운영 ▲의료비와 자기개발비 지원 등 여러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며 "채용된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회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했다. 또한 "우수 인재 육성은 회사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향후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 있는 성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2022년까지 매출 1조원을 달성해 글로벌 20위권의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으며, 이를 위한 내부 핵심 과제로 우수 인재 채용과 육성을 선정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초로 공채 선발을 진행 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적의 업무환경 제공을 위해 업무 능률 상승을 위한 회의공간 구축은 물론,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그린하우스 등의 시설적인 지원과 직원 역량 개발을 위한 자기개발비 지원, 건강 유지를 위한 사내 헬스센터 운영 등 회사와 개인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2018-06-28 17:29:41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 "헌재 결정 환영…대체복무 입법 서둘러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재는 28일 입영 대상자의 입영 거부에 3년 이하 징역형을 적용하는 현행 병역법 88조 1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반면,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은 5조 1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찬희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며 "더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도가 없어 처벌받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회는 조속히 군복무와 형평성있는 대체복무제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헌재는 "2004년 입법자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로부터 14년이 경과하도록 이에 관한 입법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정 시까지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처벌 규정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는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회장은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위헌성을 판단하여 주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아쉽다"면서도 "4인의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있고, 사실상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하면 되므로 위헌을 선고할 것은 아니어서 합헌이라는 2인 재판관의 의견까지 포함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깊은 의미를 검토하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신속히 무죄선고를 내려주셔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조속히 재판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2018-06-28 16:28:47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대체복무 도입해야"

헌법재판소가 종교 등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28일 결정했다. 헌재는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합헌 4명, 일부위헌 4명, 각하 1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병역의 종류를 다루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 해당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유지된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킬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양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 의무자들과 병역 의무 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병역 자원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위한 법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영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다룬 제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 다섯 가지로 제한한다. 해당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삼고 있어, 군사훈련이 제외된 대체복무제가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양심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해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헌재는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를 갖추고, 복무 난이도와 기간 등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 회피 요인을 제거하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2004년 입법자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로부터 14년이 경과하도록 이에 관한 입법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나 권고를 이어온 점, 최근 법원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늘어나는 점을 볼 때, 이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모두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8-06-28 16:02:2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IT강국 이끌던 국산기술 와이브로 없어지나… 내년 초 중단될 듯

한 때 국산 차세대 IT기술로 각광받던 와이브로(Wibro) 서비스가 쓸쓸한 퇴장을 맞이할 전망이다. 와이브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삼성전자가 2004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선 광대역 통신 기술이다. 반경 1㎞ 이내에서 다운로드 기준 최대 10Mbps급 속도를 지원하며 KT와 SK텔레콤이 2006년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CDMA에 이어 한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했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4G 시장까지 도전했다. 하지만 세계 이동통신 표준화기구인 3GPP의 4세대(4G)이동통신 표준 경쟁에서 밀리고 단말기 및 장비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외면받아 왔다. 28일 IT업계에 따르면 KT는 다음 달 중순부터 '와이브로 하이브리드' 요금제를 'LTE 에그 플러스' 요금제로 일괄 전환하면서 기존 와이브로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구체적으로, KT는 현재 와이브로를 이용 중인 사용자들의 단말기 펌웨어를 원격으로 업데이트해서 단말기를 바꾸지 않고도 와이브로에서 LTE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요금제 변경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위약금 없이 해지도 해준다. KT는 11일부터 와이브로 해지 시 요금 할인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KT의 정책이 와이브로 가입자를 줄이면서 서비스 자체를 종료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KT는 작년부터 와이브로 요금제 가입 고객이 LTE로 전환할 경우 월 5500원을 2년간 지원하고 연간 100GB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했다. 이런 정책에 따라 KT 와이브로 가입자는 작년 4월 약 43만명에서 1년 만에 20만명 이상 감소했다. KT가 와이브로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은 수익성 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KT의 작년 와이브로 망과 관련 누적 투자금액은 1조2000억원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와이브로로 거둬들인 수익은 2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와이브로 망 관리 비용 때문에 연간 100억원 가량을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를 지속할수록 손해만 보는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전송 품질도 높지 않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측정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와이브로 다운로드 속도는 9.2Mbps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LTE 속도인 120Mbps의 10분의 1 미만이다. KT 관계자는 "와이브로 고객이 데이터 전송 속도가 훨씬 빠른 LTE 서비스로 추가 요금 부담 없이 갈아타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KT가 와이브로 가입자 수가 10만 명 초반대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T가 1999년 씨티폰을 폐지할 당시 가입자 수는 17만명 정도였고, 2011년 2G 서비스를 끝낼 때에도 가입자 수 15만 명 수준이었다. SK텔레콤도 내년 3월에 와이브로 서비스를 중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SK텔레콤의 와이브로 가입자 수는 지난 4월 기준 3만3000명 정도이며 대부분이 기업고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용자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와이브로에 사용되는 효율좋은 2.3㎓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공공성 요구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토종 IT기술' 가운데 하나인 와이브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06-28 15:37:44 안병도 기자
기사사진
삼성-애플, 특허분쟁 합의…7년 다툼 종지부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7년간 벌여온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7일(현지시간) 밝혀졌다. 블룸버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양사가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양측(삼성·애플)이 이 문제에 관해 그들의 남은 요구와 반대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음을 알려왔다"고 말했다고 미 IT 매체 시넷(CNET)가 보도했다. 시넷은 양측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요구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T 매체 더버지는 "두 스마트폰 거인의 오랜 특허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합의 조건은 공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기에 5억3900만 달러(약 60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계속됐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 달러, 사용성 특허 침해에는 5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9000만 달러였다.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추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약 1억4000만 달러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양측 합의 조건이 발표되지 않았기에 실제로 배상금이 얼마나 더 지급되는 지 알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2014년 삼성과 애플은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로 전세계 모두에서 양측 소송은 일단락 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분쟁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7년 동안 계속됐다. 애플은 최초에 배상금 10억달러를 요구했는데 1심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은 9억3000만 달러였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형태인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였다. 각 매체들은 양측 합의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버지는 "애플이 강조했듯이 돈 문제가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소송을 이후에도 몇 년씩 끌어갈 수 있을지 우려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애플과 삼성전자 양사에 누적된 소송 피로감이 합의에 이르게 한 주요한 요인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그동안 많이 변한 양사의 환경을 합의 이유로 풀이하는 의견도 있다. 현실적으로 애플이 아이폰X(텐)의 OLED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주요부품을 삼성전자에 많이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피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애초 애플이 특허침해로 우려했던 이익 잠식이 별로 없었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오른 611억달러(65조4000억원)을 나타내며 지난 2년 동안 가장 높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2018-06-28 15:37:28 안병도 기자
기사사진
구글렌즈, "음성인식처럼 단기간에 정확도 끌어올리기엔 한계"

구글이 이미지 인식 서비스인 '구글 렌즈'에서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인식 서비스는 아직 초창기에 불과하며 구글 보이스 같은 음성인식처럼 단기간에 정확도를 끌어올리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렌즈를 담당하는 루 왕 프로덕트 매니저는 28일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서 미국 구글 본사와 실시간 연결해 진행한 화상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미지가 가진 복잡성과 다양성은 음성보다 훨씬 크다"며 "실생활에서 대화에 쓰는 영어 단어는 18만개 정도인데 이미지 인식 대상이나 사물은 수십억가지에 달하며 항상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 인식해야 하는 객체의 개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루 왕 매니저는 "구글렌즈는 스마트폰 같은 구글의 기존 제품을 통해 이용자에게 가치를 최대한 제공하는 게 목표"라며 "구글은 구글 렌즈로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개선할 수 있고 앞으로 머신러닝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하드웨어를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11월 구글렌즈를 선보인 구글은 지난 5월 열린 구글 연례 개발자회의(I/O)에서 스마트 텍스트 선택, 스타일 매치, 실시간 작동 등 새롭게 추가된 기능 세가지를 발표했다. 스마트 텍스트 선택 기능을 이용해 메뉴판 속의 텍스트를 비추면 해당 음식에 대한 정보와 사진을 제공한다. 명함을 비추면 명함 속 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며, 요리 레시피나 와이파이 비밀번호와 같은 텍스트를 휴대폰에 바로 복사할 수 있다. 스타일 매치는 상품 등을 구글 렌즈에 비추면 특정 상품에 대한 리뷰와 해당 제품과 비슷한 스타일의 제품을 추천해준다. 실시간 작동은 기기와 클라우드 TPU(AI 전문 칩)를 모두 활용한 최첨단 머신 러닝을 통해 이 모든 기능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수십억 개의 단어, 장소, 사물을 식별하도록 한다. 구글렌즈는 LG전자, 모토로라, 샤오미, 소니 모바일, HMD 노키아, 트랜션, TCL, 원플러스, BQ, 아수스가 제조한 기기와 구글 포토,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렌즈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2018-06-28 15:22:41 구서윤 기자
기사사진
SKT·KT, 'MWC 상하이 모바일 어워드' 나란히 수상

SK텔레콤과 KT가 27일 아시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상하이 2018' 부대행사로 열린 '아시아 모바일 어워드'에서 나란히 수상했다. SK텔레콤은 자사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누구'(NUGU)가 아시아 모바일 어워드 커넥티드 리빙 분야 최우수 모바일 앱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지난해 9월 T맵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T맵×누구'는 '교통 안전성' 및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켰다는 평을 받는다. 'T맵×누구'는 운전 중 화면 터치 없이 음성만으로 목적지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또 운전자는 음성 명령을 통해 가장 저렴하거나 가까운 주유소, 인근 주차장 등을 확인하고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T맵×누구'는 운전 중 음성으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 KT는 'LTE에서 5G로의 진화를 위한 최고의 혁신' 부문을 수상했다. KT 측은 "LTE-A 프로망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5G로의 진화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같은 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커뮤니케이션 어워드 2018'에서도 동반 수상했다. SK텔레콤은 네트워크 통합 제어가 가능한 '캐리어급 SDN 플랫폼'으로 네트워크 변화 혁신상을 받았다. 이로써 이달에만 4개 글로벌 ICT 어워드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KT는 5G 선도 사업자상과 함께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가지니'로 최고혁신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1월 출시된 기가지니는 최근 AI 기술과 교육 콘텐츠를 결합해 실감나게 동화를 들려주는 '소리동화'와 양방향 키즈 서비스 '핑크퐁 영어 따라 말하기' 등을 출시해 키즈 교육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세계통신사업자연합체 GSMA가 주관하는 아시아 모바일 어워드는 이동통신전문가, 애널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MWC 상하이 기간에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아시아 커뮤니케이션 어워드는 영국 이동통신 전문 매체 토탈텔레콤이 주관하며, 미디어·마케팅·통신 기술 혁신 등 부문별 아시아 우수 사업자를 선정한다.

2018-06-28 15:15:23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