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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삼성-애플, 특허분쟁 합의…7년 다툼 종지부

/삼성전자



/애플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7년간 벌여온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7일(현지시간) 밝혀졌다.

블룸버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양사가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양측(삼성·애플)이 이 문제에 관해 그들의 남은 요구와 반대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음을 알려왔다"고 말했다고 미 IT 매체 시넷(CNET)가 보도했다.

시넷은 양측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요구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T 매체 더버지는 "두 스마트폰 거인의 오랜 특허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합의 조건은 공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기에 5억3900만 달러(약 60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계속됐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 달러, 사용성 특허 침해에는 5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9000만 달러였다.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추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약 1억4000만 달러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양측 합의 조건이 발표되지 않았기에 실제로 배상금이 얼마나 더 지급되는 지 알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2014년 삼성과 애플은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로 전세계 모두에서 양측 소송은 일단락 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분쟁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7년 동안 계속됐다. 애플은 최초에 배상금 10억달러를 요구했는데 1심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은 9억3000만 달러였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형태인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였다.

각 매체들은 양측 합의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버지는 "애플이 강조했듯이 돈 문제가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소송을 이후에도 몇 년씩 끌어갈 수 있을지 우려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애플과 삼성전자 양사에 누적된 소송 피로감이 합의에 이르게 한 주요한 요인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그동안 많이 변한 양사의 환경을 합의 이유로 풀이하는 의견도 있다. 현실적으로 애플이 아이폰X(텐)의 OLED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주요부품을 삼성전자에 많이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피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애초 애플이 특허침해로 우려했던 이익 잠식이 별로 없었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오른 611억달러(65조4000억원)을 나타내며 지난 2년 동안 가장 높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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