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유족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 일병 유족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들인 윤 일병이 죽은) 28사단 헌병대에서 했던 수사들이 은폐되고 축소됐던 것에 대해서 끝까지 밝히고 싶다." 지난해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의 항소심이 열린 9일, 윤 일병 어머니 안모씨(60)는 재판부의 선고 직후 메트로신문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씨는 그러면서도 "이 재판이 그래도 좀 투명하게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으로 인해서 (윤 일병이) 기도폐쇄로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하 병장 등도 모두 상해치사죄였다. 상해치사죄가 살인죄로 바뀌었지만 윤 일병 유족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 일병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윤 일병 사망사건의 수사를 맡은 28사단 헌병수사관 등 5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대상은 28사단 헌병대장, 28사단 헌병수사관, 28사단 본부중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등 5인이다. 이날 이 병장의 형량이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든 것은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 병장 등도 유족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형됐다. 안씨는 "사실 탄원서를 내는 것에 대해 유족들의 마지막까지 분분했다"며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했다"며 "주범을 제외한 그들도 자의보다 타의에 의해 폭행을 했는데, 만약 우리 승주가 그 일을 견뎌내고 계급이 올라가서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서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 안씨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잤다"고 말했다. "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거 보니까 병영혁신문화 그거 보니까…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옴부즈만제도를 그대로 국방부에 두겠다는 거 보니까"라는 게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