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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이 무슨 책임?…김무성·유승민 '황당'

조윤선이 무슨 책임?…김무성·유승민 '황당'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실패를 이유로 사퇴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안팎에서는 조 전 수석의 사퇴 배경을 두고 여야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18일 광주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에 책임지고 사퇴한 데 대해 "정무수석이 할 일은 아니고 국회선진화법 상황에서 여야 간 어쩔 수 없는 게임으로 간 것이니까, 그것(개혁 무산)이 조 수석 책임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정무수석이 그걸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느냐"며 "조 수석이 당·청 사이에서 아주 역할을 잘 해왔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쉽게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조 수석이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얘기를 잘못 전달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은 잘된 협상으로 이미 인정됐다"며 "더 이야기할 게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역시 조 수석의 사퇴 소식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건(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등) 야당이 주장하는 건데 왜 조 수석이 책임을 지냐"며 "사퇴 배경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 수석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최근 있었던 고위 당정청에서도 조 수석 사의와 관련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당에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조 수석은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의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조 수석의 사의표명을 바로 수용했다.

2015-05-18 15:57:2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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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미 국무 "미일, 한국 승인않는 행동 절대 없을 것"

"한국 승인 않는 행동, 미·일 절대 안해" 18일 방한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일방위지침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도 미국과 일본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승인되지 않는 행동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대북공조 및 한미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케리 장관은 최근 미일방위지침개정으로 인해 일본의 자위대 한반도 출동에 대해 한국이 우려하는 것을 의식한 듯 한국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대해 확고한 대북공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리 장관은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한미는 북한의 도발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 대처하는데 단 1cm도 이견이 없으며 한국의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로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며 "한미는 모든 대북정책에 이견 없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안보 우려사항은 북한"이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양자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이 비핵 의무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최근의 도발 등을 봤을 때 북한은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우려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가 개발하는 등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주 시험발사를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언급하며 "SLBM 발사는 도발적이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기준에 어긋나는 또 하나의 도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케리 장관은 "국제사회는 또 북한의 여러가지 악행, 특히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처형 등 악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고위층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숙청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인권에 있어 존엄성이 없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18 15:57:03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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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상고심 제도 개선 법률안…조속한 논의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 "상고심 제도 개선 법률안…조속한 논의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안에 찬성한다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18일 서울변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국회가 6월에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하여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를 종결시켜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한 해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본안사건 수가 3만 6천 건에 이르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3천 건에 이른다"며 "이로 인해 상고심 심리가 지체되고, '심리불속행제도' 아래에서 국민들이 이유도 모른 채 패소 판결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는 2000년대 초반 이래 계속 제기됐다. 고법 상고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오면서 상고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서울변회는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은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찬성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모든 상고 사건을 심사해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건' 또는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대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이와 관련이 없는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은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변론'은 물론 '제3자 의견서 제출 제도'까지 도입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필수적 변호사대리 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변론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법률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변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상고심 제도 개선 과정에서 더욱 낮고 열린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k

2015-05-18 15:47: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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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신계륜, 재판서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비 아들에 사용”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아들 유학자금에 썼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은 검찰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따지며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 출처를 추궁하자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검찰이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기에 아들에게 송금한 돈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를 묻자 "아들 유학자금으로 매달 230~300만원 정도를 보내는데 아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내주기도 한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신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2013년 말 김 이사장에게서 상품권 500만원 어치를 받은 일이 있냐고 질문하자 "상품권이라고 해서 봉투 안을 살펴보지 않고 받았다"며 "연말에 상품권은 특별한 경계심 없이 받고 사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신 의원은 2012∼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2015-05-18 15:27:4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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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정신 어디로…감독·코치 등 9명 '억대 비리' 검거

스포츠 정신 어디로…감독·코치 등 9명 '억대 비리' 검거 쇼트트랙, 레스링 등 4개 종목의 코치와 감독 등 9명이 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무더기로 검거됐다. 1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쇼트트랙, 레슬링, 스키, 씨름 등 4개 종목의 스포츠 비리 관련 감독과 코치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대에 따르면 지자체 산하 쇼트트랙 코치는 공무원·업자와 공모하고, 조직폭력배 출신 레슬링협회 임원은 지자체가 선수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릉시청 쇼트트랙 실업팀 코치인 이모(37) 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훈련비 또는 대회 출전비를 허위로 청구고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하지 않아 모두 8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강릉시청 빙상팀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 최모(54) 씨와 공모해 우수선수 영입비용 명목으로 시청과 담당 체육회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이씨는 빙상장 운영자와 체육용품업자와 짜고 대관료, 물품대금 등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해 강릉시청으로부터 모두 1억1600만여원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이렇게 챙긴 돈 중 1300만여원을 빙상부 지원을 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무원 최씨에게 뇌물로 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최씨가 빙상팀 예산 상당 부분을 영수증이 필요 없는 '보상금' 항목으로 집행했고, 장기간 비리를 저질러졌음에도 정기 감사에서 적발되지 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 광역시 레슬링협회 전무이사 이모(45) 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속 선수들에게 시체육회가 지급하는 '우수선수 관리지원금' 1억5100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국체전 참가비를 받으려면 통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선수들에게 통장과 도장을 받고서 이곳에 입금되는 우수선수 관리지원금을 몰래 빼돌렸다. 1993년 이 지역 범죄단체 '왕가파'의 행동대장이었던 이씨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경찰의 관리대상 조폭이었음에도 레슬링협회 전무이사직을 맡으면서 내·외부 통제 없이 예산 집행에서 경기운영까지 협회 행정을 좌지우지해 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알파인 스키 전 국가대표 이모(34) 씨와 크로스컨트리 스키 전 국가대표 김모(54) 씨는 허위로 해외 전지 훈련비를 청구해 각각 720만여원, 510만여원을 횡령하다 검거됐다. 대한씨름협회 전 사무국장 성모(58) 씨는 최근 2년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에 경기장 설치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협회에 847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성씨는 또 자신이 유치하지 않은 기업 후원금 4000만원에 대한 성과금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05-18 15:26:0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