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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입법 로비’ 신계륜, 재판서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비 아들에 사용”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아들 유학자금에 썼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은 검찰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따지며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 출처를 추궁하자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검찰이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기에 아들에게 송금한 돈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를 묻자 "아들 유학자금으로 매달 230~300만원 정도를 보내는데 아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내주기도 한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신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2013년 말 김 이사장에게서 상품권 500만원 어치를 받은 일이 있냐고 질문하자 "상품권이라고 해서 봉투 안을 살펴보지 않고 받았다"며 "연말에 상품권은 특별한 경계심 없이 받고 사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신 의원은 2012∼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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