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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소환

檢,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소환 검찰 "강 전 사장 재소환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것"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1일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강 전 사장을 한차례 더 소환조사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강 전 사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한 이명박(MB)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적정한 검증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지불한 금액 전체를 배임 액수로 볼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의 자원개발 회사인 하베스트 유전개발 계열사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부실 계열사 '날(NARL)'을 함께 인수해 3133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 실적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하베스트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의 NARL 인수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표적 비리 의혹으로 꼽힌다. 석유공사는 NARL의 사업 가치나 인수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평가 시세보다 3천133억원 이상 비싼 1조2천466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수 후 매년 1천억원씩 적자가 누적되자 석유공사는 작년 8월 NARL을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38억원에 매각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야권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인수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감사원은 올 1월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2일 석유공사 울산 본사와 강 전 사장의 자택, 인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인수 실무자들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이나 외압이 없었는지 조사해 왔다.

2015-06-01 17:14: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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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통화기록 압수수색 결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현 정권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세월호 참사 당시 수신 통화기록을 압수수색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일 열린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5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에 "(변호인이) 서면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관한 의견을 내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수신 통화기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가토 전 지국장 변호인 측도 서면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 측 신청으로 지난 3월 30일 SK텔레콤에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의 수신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발송했다. 정씨의 통화내역 중 발신 내역과 위치추적 내역은 이미 이 사건 증거로 제출돼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씨의 수신 통화내역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제출명령'으로 바꿔 정씨의 통화기록을 다시 요구했지만 SK텔레콤은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사법경찰관·정보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요청에 대해선 협조 의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날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정씨 통화기록은) 검찰이 애당초 수사했어야 하는 부분이다"라며 "검찰의 협조를 얻어 SK텔레콤이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재판부의 입장에 따르기로 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이와 함께 헌법과 미디어법을 전공한 타지마 야스히코 상지대 교수와 USA투데이, 시카고트리뷴 서울 특파원으로 일해온 도날드 커크 프리랜서 기자를 전문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한국의 언론 환경을 입증, 검찰의 기소가 언론 탄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최보식(55)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취재원과 취재 경로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선임기자는 지난해 7월 18일자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을 조선일보에 보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최 선임기자의 칼럼을 참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선임기자는 이미 한 차례 일본 출장을 이유로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했다. 이날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최 선임기자의 불출석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고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한 번 더 최 선임기자를 소환하고 또 불응할 경우 처분을 고려키로 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2015-06-01 17:13:5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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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KBS사장, '어스타일포유' 베끼기 논란에 직접 입열다

조대현 KBS사장, '어스타일포유' 베끼기 논란에 직접 입열다 조대현 KBS 사장이 KBS2 '어 스타일 포 유' 베끼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수신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조대현 사장은 "'어 스타일 포유'가 타사 프로그램을 베끼기 했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KBS가 타사를 베꼈다면 공영방송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KBS다운 길을 가야 한다는 말 같다"고 밝혔다. '어 스타일 포 유'는 이날 오후 1시 인터넷 생방송을 시작했다. K팝 스타들의 '글로벌 스타일쇼'를 표방해온 '어 스타일 포 유'가 갑자기 인터넷 생방송 형식을 따오면서 최근 대세 방송으로 떠오르고 있는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며 '베끼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KBS 측은 "또 하나의 한류를 가지고 '베끼기 논란'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베끼기 절대 아니다"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KBS는 2007년, 2010년, 2014년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계류됐다. 이에 1981년부터 35년 동안 수신료는 2500으로 동결돼 왔다. 이에 KBS는 수신료 비중을 50% 이상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현행 수신료에서 1500원을 인상할 계획이다.

2015-06-01 16:57:48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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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윤석열 다 부르자"…황교안 청문회 정권중간평가 될 판

"채동욱·윤석열 다 부르자" 황 청문회 정권 중간평가 될 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 등을 부르자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황 후보자 청문회장이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장이 될 전망이다. 1일 황 후보자 청문회 야당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 검사가 (증인으로) 가장 중요하고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관련자들도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채 전 총장의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항명 파동으로 인사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밀고 나갔던 채 전 총장은 혼외자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노 전 대표는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박근혜정부와는 무관하다. 이에 대해 여당간사인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황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검증에 필요하다면 받아주지만 이미 여러 차례 거론된 사안을 정치공세로 악용하려고 부르는 거라면 받아줄 수 없다"며 증인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15-06-01 16:57:0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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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법 구멍…국회 13년간 정부 탓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책임을 두고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국회부터 감염병 관련법의 구멍을 13년간이나 방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관리법)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 일로를 걷던 시점이었다.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범위, 신고 의무자의 범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장소의 범위, 신고의 방법·기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제12조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등이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전락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이미 12년 전인 2002년 중국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스 확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면서 전염병예방법(감염법예방관리법 이전 법률)을 개정했다. 2003년 8월의 일이다. 국회는 이때 비로소 신종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와 그 접촉자에 대한 강제입원, 가택격리 등의 규정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신고와 관련된 조항은 구멍 난 상태였다. 이후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조류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전염병이 돌면서 13년 동안 법안 개정이 이어졌다. 하지만 국회는 신고 관련 조항의 구멍을 메우지 않았다. 올해 메르스 사태를 맞고서야 부랴부랴 구멍 메우기에 나섰다. 법안의 심사기간을 생각하면 실제 법안의 효력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의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만이 거셀 뿐이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확신시켰다"고 비판하는 데 그쳤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역시 지난달 28일 방송에 나와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을 뿐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현재의 방법은 아주 수동적"이라며 "초기 1차 감염 당시 감염자를 잘 판단해서 완전 격리했으면 2차 감염이 안 되는데 그것을 방심하고 몰랐기 때문에 2차 감염자가 추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5-06-01 16:56:33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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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거부권 눈앞…행정·입법 정면충돌

국회법 거부권 눈앞…행정·입법 정면충돌 박 대통령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법" 새정치연합 "입법부와의 전쟁선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라고며 반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는 지도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행정부와 국회 간 충돌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주범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은 김영록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3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자료를 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사무처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며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당청 갈등을 의식한 조심스런 발언이었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얘기는 없었다"며 "우리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는 톤이 달랐다. 이날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다.

2015-06-01 16:56:1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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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세월호 시위 반대 보수단체 광화문 천막 철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종로구청이 보수단체가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 등에 반대해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했다. 1일 종로구청은 오전 6시쯤 20여명의 직원을 투입해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 있던 보수성향 단체 태극기기념사업회 등 농성 천막 4개 동을 강제 철거했다. 당초 이곳에는 천막 5개 동이 있었다. 그러나 보수단체 측은 1개 동을 지난 29일 오후 10시쯤 자진 철거했다. 이날 농성장에 있던 보수단체 회원 2명은 천막은 개인 물건이라며 항의했지만 철거 작업은 1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종로구청 측은 "천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다"며 "구두 통보에 이어 지난달 중순 '5월 31일까지 자진철거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충분히 사전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로구청 측은 "천막은 불법 시설물로 이들 단체가 집회 신고를 냈지만, 이곳에 천막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 측은 "경찰이 구청의 철거 작업을 방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철거에 저항하다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대표 박모(49)씨를 종로서로 연행해 조사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천막 안에 있던 20L들이 발전기용 휘발유 두 통을 들고 나왔다 압수당했다. 이에 박씨는 다시 다른 한 통을 들고 나와 뿌리려하며 "철거를 계속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방화미수 또는 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하려했다. 하지만 법리검토 결과 장소가 건물 안이 아닌 야외였고 탈 만한 물질이 주변에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보수단체 측은 세월호 유가족의 광화문광장 농성장 철거를 주장하며 건너편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270여일간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2015-06-01 16:14:28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