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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종로구청, 세월호 시위 반대 보수단체 광화문 천막 철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종로구청이 보수단체가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 등에 반대해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했다.

1일 종로구청은 오전 6시쯤 20여명의 직원을 투입해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 있던 보수성향 단체 태극기기념사업회 등 농성 천막 4개 동을 강제 철거했다.

당초 이곳에는 천막 5개 동이 있었다. 그러나 보수단체 측은 1개 동을 지난 29일 오후 10시쯤 자진 철거했다.

이날 농성장에 있던 보수단체 회원 2명은 천막은 개인 물건이라며 항의했지만 철거 작업은 1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종로구청 측은 "천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다"며 "구두 통보에 이어 지난달 중순 '5월 31일까지 자진철거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충분히 사전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로구청 측은 "천막은 불법 시설물로 이들 단체가 집회 신고를 냈지만, 이곳에 천막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 측은 "경찰이 구청의 철거 작업을 방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철거에 저항하다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대표 박모(49)씨를 종로서로 연행해 조사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천막 안에 있던 20L들이 발전기용 휘발유 두 통을 들고 나왔다 압수당했다. 이에 박씨는 다시 다른 한 통을 들고 나와 뿌리려하며 "철거를 계속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방화미수 또는 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하려했다. 하지만 법리검토 결과 장소가 건물 안이 아닌 야외였고 탈 만한 물질이 주변에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보수단체 측은 세월호 유가족의 광화문광장 농성장 철거를 주장하며 건너편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270여일간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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