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현 정권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세월호 참사 당시 수신 통화기록을 압수수색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일 열린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5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에 "(변호인이) 서면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관한 의견을 내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수신 통화기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가토 전 지국장 변호인 측도 서면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 측 신청으로 지난 3월 30일 SK텔레콤에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의 수신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발송했다. 정씨의 통화내역 중 발신 내역과 위치추적 내역은 이미 이 사건 증거로 제출돼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씨의 수신 통화내역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제출명령'으로 바꿔 정씨의 통화기록을 다시 요구했지만 SK텔레콤은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사법경찰관·정보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요청에 대해선 협조 의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날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정씨 통화기록은) 검찰이 애당초 수사했어야 하는 부분이다"라며 "검찰의 협조를 얻어 SK텔레콤이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재판부의 입장에 따르기로 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이와 함께 헌법과 미디어법을 전공한 타지마 야스히코 상지대 교수와 USA투데이, 시카고트리뷴 서울 특파원으로 일해온 도날드 커크 프리랜서 기자를 전문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한국의 언론 환경을 입증, 검찰의 기소가 언론 탄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최보식(55)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취재원과 취재 경로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선임기자는 지난해 7월 18일자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을 조선일보에 보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최 선임기자의 칼럼을 참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선임기자는 이미 한 차례 일본 출장을 이유로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했다.
이날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최 선임기자의 불출석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고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한 번 더 최 선임기자를 소환하고 또 불응할 경우 처분을 고려키로 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