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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Parents' Day, The Heaviest Burden in May

[Global Korea]'Parents' Day' The Heaviest Burden in May Among the anniversaries in May, office workers have chosen Parents' Day as the day when they feel most burdened. The main reason is beacuse of their expenditure. This result was gathered by the Job Portal Website, Job Korea. 85.5% (1457) office workers answered that they feel most pressured on Parents' Day. Followed by Childrens Day, Teachers Day, Labor's Day and lastly, Spouse Day. Married office workers are planning to spend average of 296,000won for presents and pocket money for their parents on Parents' Day. Single office workers are planning to spend average of 200,000won. This is the reason why they feel so pressured on this day. Children's Day is not exceptional. According to the survey, office workers are planning to spend average of 500,000won total per person in May.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어버이날이 가장 부담스럽다" 직장인들이 5월의 기념일 중 어버이날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 결과다. 5월 기념일 중 어느 날이 가장 부담스러운지를 묻는 질문에 직장인(1457명)의 85.5%가 어버이날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어린이날, 스승의날, 근로자의날, 부부의날 순이었다. 기혼직장인들은 어버이날 선물과 용돈을 포함해 29만 6000여원을 쓸 계획이다. 미혼직장인들은 20여만원을 쓸 계획이다. 어버이날이 가장 부담스러운 이유다. 어린이날 역시 마찬가지 이유다. 직장인들은 5월 한 달 동안 1인 기준 평균 50여만 원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50505000063.jpg::C::320::}!]

2015-05-05 15:13:1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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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부탁해' 이연복, 방송 100번째 요리 '연복쌈' 시청률 대박 견인

'냉장고를 부탁해' 이연복, 방송 100번째 요리 '연복쌈' 시청률 대박 견인 '냉장고를 부탁해' 이연복이 최현석 셰프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시청률 대박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4일 밤 9시40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는 양희은의 냉장고를 두고 중화요리의 대가 이연복 셰프와 대세 셰프 최현석의 요리 대결이 펼쳐졌다. 최현석 셰프는 "이연복이란 이름 석자만으로 이렇게 긴장되는 건 처음이다. 최초로 거품을 빼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후 떠먹을 수 있는 파스타 면과 각종 해산물로 맛을 낸 새로운 식감을 낸 파스타 요리인 '스푼 파스타'를 선보였다. 이연복 셰프는 약한 돼지고기와 전복을 춘장에 볶아 얇게 부친 밀전병에 채소와 싸먹는 요리인 '연복쌈'을 내놨다. 요리가 끝난 후 최종 평가에서 냉장고 주인 양희은은 이연복 셰프의 '연복쌈'에 손을 들어주면서 "세월은 아무도 못 따라간다. 이와 더불어 겸손함도 아무도 못 따라간다"라며 시식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냉장고를 부탁해'의 시청률은 4%에 육박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5월 4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25회는 전국 유료가구 기준 3.53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자체 최고 시청률이었던 4%에 육박하는 것으로 100번째 요리에 대가의 실력이 더해져 얻어낸 결과물이었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지난 20일 방송된 23회가 4.025%로 자체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후에도 4%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보이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2015-05-05 14:28:14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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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혼 300일내 출산 시 전 남편 아이’ 기본권 침해 판결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도록 하는 민법 조항 기준만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민법 844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헌재는 당장 위헌을 선언하면 발생할 법적 공백을 막고자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개정 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민법 844조 2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이혼 뒤 300일 내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시 전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 이를 피하려면 2년 내 자신의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며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등을 제한 한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이혼 후 6개월간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던 민법 조항이 2005년 삭제되고 이혼숙려기간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이혼 뒤 300일 내에도 전남편의 아이가 아닌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했다"며 "사회적·의학적·법률적 사전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300일 기준만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전남편의 아이가 명확한 경우에도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 한다"며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예외규정으로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번복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갖추게 해 법적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합리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2년 2월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같은해 10월 딸을 출산했다. A씨는 딸이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며 유전자 검사 결과도 명백했지만 민법 844조에 따라 소송을 내지 않고는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그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경우 개정시한을 넘겨 해당 조항이 위헌이 된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이 조항은 당장 위헌이 되면 출생신고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개정시한이 지났을 때 발생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2015-05-05 14:22: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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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국계 기업 팀장 사칭 수천만원 뜯은 ‘카사노바’ 구속

자신을 외국계 기업 팀장이라고 속이며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뜯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1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A(29)씨 등 여성 3명으로부터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9월 스마트폰 앱에서 알게 된 A씨와 사귀면서 자신을 미국 명문대 졸업생이고 외국계 기업 영업팀장이라고 속였다. 이씨는 "접대비와 사업비가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28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연인 사이가 된 B(36·여)씨에게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는 거짓말로 B씨의 신용카드를 빌려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쓰고 갚지 않았다. 이씨는 B씨의 친구를 자신의 대학 선배와 만나게 해주자며 B씨에게 말하면서도 막상 소개팅 자리에는 자신이 나가 C(36·여)씨를 새로 사귀기도 했다. 이씨는 C씨에게도 1000만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법으로 챙긴 돈을 이씨는 호텔 바나 나이트클럽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중학교 시절 미국에 이민한 뒤 대학을 중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통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는 등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미국 사정에도 밝아 피해 여성들로부터 의심을 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수차례 복역했으며 출소 뒤 같은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5-05 14:09:22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