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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구속기소

시흥 토막살인 피의자 김하일(47·중국동포)이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 시흥 자택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훼손한 시신을 자전거에 싣는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김하일(47·중국동포)을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유병두 부장검사)는 아내 한모(42·중국동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부터 카지노를 다니며 아내와 번 돈 6000만원을 탕진했으며 사건 당일 이 사실을 모르는 아내가 "한국에서 번 돈을 모은 통장을 보여달라. 중국에 돈을 부쳐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심리생리·행동분석 검사결과 김씨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가 예전부터 피고인 집에 있었던 물건으로 조사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공범 및 여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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