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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들 성추행 남성 ‘실형'…전자발찌 청구 '기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동거녀의 10세 전후 딸들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동거녀의 10세 전후 딸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강모(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강씨를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상황에서 그 신뢰를 이용해 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아이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이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 재판부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동거녀의 딸들을 수차례 강제 추행했으나 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세와 11세였던 동거녀 딸들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06-16 11:30:3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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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 양성사업' 공모…해외서 활약할 전문인력 모집

아동·청소년 연극을 연출하는 유홍영 연출가는 우리 전래동화 콘텐츠를 소재로 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에서 현지 교사와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지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책자로 제작·배포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부터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와 순수예술 분야의 민간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년 10명의 문화예술 기획자와 20여 명의 대학생 인턴을 파견해 현지와의 문화예술 교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현지 한국문화원의 직원으로 채용돼 한국문화 홍보에 기여하고 있기도 하다. 문체부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운영기관인 (재)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8월에 파견될 인력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원에서 공연, 전시 등 문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할 전문 인력(기획자)과 이를 지원할 예비 인력(인턴)으로 나누어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6월 10~26일이다. 지원 자격은 전문인력(기획자) 공모의 경우 국제교류 또는 문화예술기획 경력 3년 이상인 자, 예비인력(인턴) 공모의 경우 대학 재·휴학생 또는 졸업예정자이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 708-2271

2015-06-16 11:24:2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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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고시’ 폐지…의경 추첨으로 선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면접과 능력검사가 빠지고 추첨제가 도입된다. 이에 기존 '의경 고시'는 폐지되며 의무경찰 합격여부는 사실상 추첨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의경 선발은 적성검사-신체검사-체력검사-면접-범죄경력조회-최종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선안은 면접을 없애고 추첨제를 도입했다.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하고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지원자들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겠다는 것이다. 추첨은 카투사(주한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와 같이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면접은 첫 의경을 선발한 1983년부터 있었던 제도다. 이번 이 제도가 폐지되면 의경선발제도의 근간이 32년 만에 달라지게 된다. 불합격자의 절반가량이 면접에서 탈락할 만큼 면접은 의경 지원자들이 선발 과정에서 넘기 힘든 벽이었다. 개선안의 또 다른 특징은 적성검사에서 능력검사를 없애고 인성검사의 항목 수를 늘린 점이다. 적성검사는 능력검사(56개 문항)와 인성검사(266개 문항)로 나뉜다. 이 중 능력검사는 수·도형 추리, 국어 어문규정, 상식, 한국사 등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로 구성됐다. 필기시험에 강한 인재가 아닌 조직 생활에 적합한 인재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이와 같이 경찰청이 의경 선발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 것은 국가 전체 병역 체계에서 의경으로 쏠리는 현상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월별 의경 선발율이 1월 10.8대 1, 8월에는 20.1대 1까지 올랐다. 연간으로는 15대 1을 기록했다. 이처럼 선호도가 높은 것은 의경이 일반 군대보다 복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이른바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의경 지원 열풍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경쟁률이 치솟다 보니 삼수·사수해서 의경에 들어가려는 이들도 생겨나고 대학가에서는 '의경고시'란 말도 만들어졌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우수 자원이 어느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균등하게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1998년에 추점제를 도입한 카투사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의경도 추점제를 도입하면 경쟁률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6-16 11:09:2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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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체투지 행진 이유 집회 금지 설득력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오체투지 행진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희망연대노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 2월 4일 '정리해고-비정규직법제도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을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틀 뒤 오전 9시부터 밤까지 남산트라펠리스∼청계 한빛광장 구간을 600명이 오체투지로 행진하는 집회였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며 교통 체증이 심한 곳으로, 600명이 인도와 1개 차로를 오체투지로 행진하면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며 금지 통고했다. 한 달 전 열린 다른 오체투지 행진 이동 속도가 시속 0.72∼1.15㎞에 불과했고, 희망연대노조 주최로 열린 직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때 일시 정지해 교통을 마비시키면서 방송차를 불법 주차해 교통 불편을 야기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노조 측은 "집회 장소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며 보통 3보 1배로 진행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20보 1배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이날 재판부는 "원고 주최로 전에 열린 집회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이 야기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집회가 집회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에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고가 통보한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자 금지통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집시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요청하거나 해산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집회 자체 전면 금지로 나아갈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15-06-16 10:51:1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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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고시’ 폐지…의경 추첨으로 선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면접과 능력검사가 빠지고 추첨제가 도입된다. 이에 기존 '의경 고시'는 폐지되며 의무경찰 합격여부는 사실상 추첨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의경 선발은 적성검사-신체검사-체력검사-면접-범죄경력조회-최종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선안은 면접을 없애고 추첨제를 도입했다.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하고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지원자들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겠다는 것이다. 추첨은 카투사(주한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와 같이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면접은 첫 의경을 선발한 1983년부터 있었던 제도다. 이번 이 제도가 폐지되면 의경선발제도의 근간이 32년 만에 달라지게 된다. 불합격자의 절반가량이 면접에서 탈락할 만큼 면접은 의경 지원자들이 선발 과정에서 넘기 힘든 벽이었다. 개선안의 또 다른 특징은 적성검사에서 능력검사를 없애고 인성검사의 항목 수를 늘린 점이다. 적성검사는 능력검사(56개 문항)와 인성검사(266개 문항)로 나뉜다. 이 중 능력검사는 수·도형 추리, 국어 어문규정, 상식, 한국사 등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로 구성됐다. 필기시험에 강한 인재가 아닌 조직 생활에 적합한 인재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이와 같이 경찰청이 의경 선발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 것은 국가 전체 병역 체계에서 의경으로 쏠리는 현상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월별 의경 선발율이 1월 10.8대 1, 8월에는 20.1대 1까지 올랐다. 연간으로는 15대 1을 기록했다. 이처럼 선호도가 높은 것은 의경이 일반 군대보다 복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이른바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의경 지원 열풍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경쟁률이 치솟다 보니 삼수·사수해서 의경에 들어가려는 이들도 생겨나고 대학가에서는 '의경고시'란 말도 만들어졌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우수 자원이 어느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균등하게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1998년에 추점제를 도입한 카투사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의경도 추점제를 도입하면 경쟁률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6-16 10:47:11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