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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함께2' 김범수 안문숙 첫날밤 '어땠나'…"기분이 묘하더라"

'님과함께2' 김범수 안문숙 동침 '어땠나'…"기분이 묘하더라" 아나운서 출신 김범수와 배우 안문숙이 동침을 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님과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이하 '님과함께2')에서 김범수과 안문숙은 역사적인 첫날밤을 보냈다. 목욕 후 김범수를 기다리는 안문숙은 안절부절해 했고, 스탠드 하나만 켜 놓은 침실 방에서 급 쑥스러움을 느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0년차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안문숙이 누워있는 침대에 누우려고 했던 김범수는 머뭇거리며 쉽게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김범수는 "생각해 보니까 쑥스럽다"며 머리만 긁적거렸고 안문숙은 그런 김범수를 보며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웃었다. 드디어 한 침대에 눕게 된 김범수와 안문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정된 분위기를 되찾았다. 안문숙은 "사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고, 김범수는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답했다. 스탠드까지 끈 후 김범수는 안문숙에게 스킨십을 시도한 것인지 안문숙은 "왜 이래. 저리 가. 다리 치워"라고 소리쳐 보는 이들을 폭소케 했다. 다음 날 아침 한 침대에서 먼저 눈을 뜬 안문숙은 바로 옆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김범수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침대를 떠났다. 이후 깨어난 김범수도 어색한 인사를 건네며 수줍게 아침을 시작했다.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안문숙은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누군가 있더라. 정말 기분이 묘하더라"고 심정을 밝혔다. 한편 만혼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님과 함께 시즌 2-최고(高)의 사랑'은 5월7일 첫 방송부터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장악하며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15-05-15 10:32:52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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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 사흘 경매 1조5천억원…대체 뭐길래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 사흘 경매 1조5천억원…대체 뭐길래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에서 사흘간 무려 1조 5000억 원 상당의 미술품 거래가 성사됐다. 13일(현지시간) 크리스티에 따르면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팔린 미술품들의 낙찰가 총액은 14억 1003만달러(약 1조 5423억 원)로 집계됐다. 뉴욕타임스는 단일 경매회사의 주간 미술품 낙찰가 총액이 10억달러(약 1조940억원)를 넘은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종전 기록은 크리스티가 지난해 5월 세운 9억7500만달러(약 1조667억원)였다. 첫 날인 11일 밤 1억 7937만 달러(약 1968억 원)에 낙찰된 파블로 피카소의 유화 '알제의 여인들'(Les Femmes d'Alger)은 세계 미술품 경매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고 12일과 13일에 진행된 '전후·현대미술' 경매에서도 마크 로스코의 'NO. 10'이 8190만 달러(약 896억 원)에 팔리는 등 고가 낙찰이 이어졌다. 사흘 경매 1조 5천억 원을 기록한 크리스티뿐만 아니라 라이벌인 소더비 경매에서도 고가 낙찰 소식이 줄이어 일각에서는 미술품 경매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금주에는 크리스티 경매에 오른 1100여점의 작품과 치열한 경매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사흘 간 1만 5천여 명이 경매장을 찾았다.

2015-05-15 10:23:42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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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정부 반대로 '5조원대 국가소송' 참관 거부"

민변 "론스타·정부 반대로 '5조원대 국가소송' 참관 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첫 심리의 참관을 거부당했다. 15일 민변은 첫 심리를 앞두고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참관 신청을 했지만 14일 오후 참관 신청 거부 통지를 이메일 형식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제3자 참관을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ISD 당사자인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재판 공개를 반대했다는 얘기다. ICSID 규정에 따르면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재판부는 ICSID 사무총장과 상의해 ISD 구두 변론(Hearing)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한 제3자의 참관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ISD 당사자가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참관을 허가하지 않는다. 앞서 민변은 납세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지난 7일 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냈다.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액으로 5조원대의 국가 예산, 즉 세금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천900만 달러(약 5조1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2012년 11월 ISCID에 신청했다. 이후 정부는 중재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confidential order)을 이유로 ISD 절차와 내용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소송은 그동안 서면 절차로 이뤄졌으며 본격 구두 변론을 하는 심리는 이날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2015-05-15 10:03: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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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생존자’ 장동민 고소 취하…불기소될듯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 비하 및 막말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장동민이 한숨 돌리게 됐다.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가 장동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장동민을 고소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 A씨가 지난 13일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찰에 보내와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장동민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 취하에 따라 검찰이 장동민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장동민은 '옹달샘의 꿈꾸는 라디오'를 진행하던 중 "오줌을 먹는 동호회가 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21일 만에 구출된 여자도 오줌 먹고 살았다. 그 여자가 동호회 창시자"라고 말해 이를 들은 A씨가 장동민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광진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려 장동민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장동민은 A씨를 찾아가 직접 쓴 사과 편지를 전달하는 등 화해하려 노력했다. 결국 지난 13일 A씨가 경찰에 고소 취하장을 보냈다.

2015-05-15 10:02:5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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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3주년 기획-상생] "'전관출신' 어르신들, 같이 갑시다"

[창간 13주년 기획-상생] "'전관출신' 어르신들, 같이 갑시다" 심리불속행 막기 위해 찍는 전 대법관 도장 5000만원 최근 대법관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논란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일 임명된 박상옥(59) 대법관은 지난달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후보자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데 대해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직업선택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법률상 근거 없이 개업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이 박 대법관의 의견이었다. '전관예우' 논란의 중심에 대법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때 국민 검사로 불린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해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 사무실을 열어 5개월 동안 16억원을 번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용훈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되기 전 개인 사무실을 열어 5년 동안 60억원 수입을 올린 사례도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대법관 한 명당 1년에 3000건이 넘는 상황이다. 사실상 사건 하나를 살펴보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전관', 특히 '대법관'의 도장이 필요하다. 대법원에는 심리를 열지도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이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국회 임종인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평균 6.6%였다. 반면 전체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40%를 기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렵게 상고를 해놓았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한다'는 종이쪽지 한 장 달랑 송달되니 변호사로서는 공포의 제도"라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공동소송대리인으로서 도장만 찍어주면 3000~5000만원까지 주는 현상이 생겨나게 됐다"고 언급했다. 3심까지 간 의뢰인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매달려보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 일단 서류에 대법관 도장을 찍으면 최소 심리불속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2011년 소위 '전관예우방지법'을 만들었지만 이런 관행은 수그러들지 않는 실정이다. 그만큼 전관예우가 법조계의 한 문화처럼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 신평(56)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고주의에 기초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전관예우는 연고주의의 한 발현이며 이 문제의 특징은 사회 소집단 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을 제공하고 상호 부조하는 것"이라며 "소집단에 대한 충성의식을 끝없이 강요하고 또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신 교수는 "대법관들에게 일률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식의 방식은 곤란하다"며 "전관예우는 법제도만 하나 잘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 교수는 "소위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과거의 잘못된 특권의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전관출신 변호사라 하더라도 과도한 수임료를 지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판·검사 등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특별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전관예우 현상에서 발현하는 법조계 내부의 은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의 '무소불위(無所不爲)' 수사권에 대응할만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2015-05-15 09:57:40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