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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하계U대회]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 결단식…금 25개 종합 3위 목표

7월 3~14일 열리는 지구촌 대학생 스포츠 축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이 출정 채비를 끝내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국 선수단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수변 무대에서 결단식을 하고 금메달 25개 획득과 종합 3위 달성을 위한 결전 의지를 다졌다. 종합 3위 탈환을 위해 한국선수단은 21개 종목 516명으로 구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은 전 세계에서 온 약 150개국 1만4000명의 선수들과 메달 경쟁을 벌인다. '사랑을 주세요! 자랑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결단식에는 유병진 단장(명지대 총장)을 비롯한 4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자랑스러운 결과로 국민의 사랑과 응원에 답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결의했다. 배드민턴 이용대와 양궁 기보배는 각각 남녀 선수대표로 나서 그동안 땀 흘린 만큼 정정당당한 플레이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선서했다. 김종 차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선수단 여러분이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방역과 예방에 전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메르스를 극복해 국내외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입증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선수단은 오는 27일 선발대가 광주로 출발하고, 본단은 7월 1일 출발한다.

2015-06-25 18:37:5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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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금지 위헌"(종합)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현행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관련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과당경쟁을 막으려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합격자 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하는 등 수단의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헌재는 "변호사 채용에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면서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고 학교별 특성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를 알 수 없게 돼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고 성적 비공개로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학벌과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반대의견을 낸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응시자들을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해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시험 성적 비공개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목적을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은 합격한 변호사의 시험 성적을 시험 응시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으로 이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앞으로 성적 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성적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보고 논의 중"이라며 "취지를 반영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06-25 18:32:24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