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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 실형 선고

법원, '210억 횡령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 실형 선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 자금을 관급공사 수주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등규(67) 대보그룹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계열사 임원 손모(50)씨와 김모(51)씨에 대해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룹 회장'이라는 지배권을 이용해 계열사의 법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배임 및 조세포탈 범행도 저질렀다"며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비자금으로 관급공사 수주 관련 심의평가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준법경영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면서도 "피해회사들에게 34억원 이상을 반환했고, 피고인이 보유한 대보유통 등 주식에 관하여 대보건설과 대보실업 등을 채권자로 피담보채권액 229억원 상당의 질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2009년 심장수술을 받은 이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거나 거래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대보그룹 4개 계열사로부터 모두 210억 가량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득세 21억여원을 대납하거나 27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최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군 관사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심사위원들에게 각 1000~3000만원의 금품을 건네는 등 조직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2015-06-25 19:29: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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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포털 벅스, '애플워치' 지원 시작..음성 검색 도입

㈜네오위즈인터넷(대표 최관호)에서 서비스 중인 음악포털 벅스(http://bugs.co.kr)가 '애플워치' 지원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벅스는 애플 첫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의 한국 발매일(26일)에 앞서 iOS용 앱 업데이트를 완료했다. '애플워치'를 지원하는 벅스 앱의 메뉴 구성은 총 3가지로, 스마트워치 사용성에 맞춘 '빠른 음악 재생'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먼저, '플레이어' 메뉴에서는 터치 한 번만으로 음악의 기본적인 재생을 조작할 수 있다. 앨범 자켓 이미지와 가사도 제공한다. 또한 원하는 곡이 재생 중일 때 '좋아' 버튼을 누르면 보관함의 '좋아한 음악'에 별도 저장되어, 마음에 드는 음악을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이용자 감정과 성향에 맞춘 음악을 자동 선곡해 주는 '벅스 라디오'의 플레이어 기능 역시 활용 가능하다. '내 앨범'은 별도로 정리해 둔 개인 음악 앨범이 손목 위 '애플워치'에서 완벽히 연동되는 메뉴다. 이 뿐 아니라 '최근 들은 곡', '가장 많이 들은 곡'도 이용할 수 있다. '검색' 메뉴의 특징은 음성 검색이다. 벅스는 문자를 입력하기 어려운 스마트워치 특성을 고려해 음성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원하는 곡을 음성으로 검색하면 벅스가 보유한 420만 곡의 음원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벅스는 '슈퍼사운드'로 불리는 자사의 고음질 음원을 언제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적극 활용, 플랫폼 확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 안드로이드 웨어(Android Wear), 구글 크롬캐스트, LG 스마트TV 전용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벅스를 통해 음악을 접할 수 있다.

2015-06-25 19:12:51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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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설날' 휴교일 지정…"아시아의 승리"

[메트로신문] 뉴욕시가 23일(현지시간) 내년부터 음력 설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대도시로는 미국에서 두번째다. 이날은 뉴욕시 아시아계 공동체의 '승리의 날'로 평가되고 있다. 첫 휴교일은 2016년 2월 8일이다.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플러싱 PS20 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력 설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지역 정치인들과 아시안 커뮤니티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013년 뉴욕시장 선거 당시 2016년부터 아시아계 공동체의 명절인 음력 설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공약이 지켜지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이에 대해 이날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는 웰링턴 첸씨는 외신에 "(공약을 지킨 것을) 정말로 환영한다"면서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실제 음력 설의 휴교일 지정에 앞서 지난 3월 뉴욕시 이슬람 공동체의 명절인 '에이드 알 피트르'(금식 종료 기념일)와 '에이드 알 아드하'(희생의 축제)가 먼저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된 바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막상 취임후엔 이슬람의 양대 명절만 휴교일로 하면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일은 아시아계 공동체의 공분을 불렀다. 아시아계 공동체는 음력 설의 휴교일 지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이번 휴교일 지정은 그 결과물이다. 뉴욕주 의회는 상원에서 설날 휴교일을 통과시키고 하원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켜 이미 찬성의사를 밝힌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확정짓겠다고 공언했다. 어차피 대세가 기운 것을 인지한 드블라지오 시장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휴교일 지정을 발표한 셈이다. 휴교일 지정에는 수업일수 180일을 규정한 교육규정이 걸림돌이었다. 뉴욕시 교육당국은 종전까지 절반의 수업시간으로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던 이틀을 합쳐 수업일수 하루를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계인 론 김(한국명 김태석)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날 "휴교일 지정은 단지 아이들이 학교를 하루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뉴욕시의 수십만 아시아계의 문화와 전통이 미국사회에 섞여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 세대의 아시아계가 자라면 아시아 문화와 전통이 미국 사회 주류의 일부가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계인 그레이스 맹 연방의원은 "퀸즈에서 자라면서 왜 유대인 명절은 쉬면서 설날은 쉬지 않아 무시받는 느낌이 있었는데 마침내 오랜 시간 투쟁 끝에 이같은 결실을 얻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차이나타운 거주자인 지지 리씨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뉴욕시 1770개의 공립학교의 300만이 넘는 학생들에게 아시아의 문화와 명절을 이해하고 공유하는데 산 교육이 될 것이며 정치와 경제에도 큰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5-06-25 19:08: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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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LG·CJ 노조 피해 호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LG와 CJ 측 노조의 피해를 호소하며 사측에 대책을 요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과 함께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임답협 불이행 및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 측은 노동조합이 면책에 합의하며 면책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측의 노조탄압과 장기화된 쟁의행위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대출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면책금 지급 기한(조인식후 15일 이내)인 2015년 5월 18일이 다가오자 사용자 측에서는 지급을 2015년 6월 10일에 할 수 있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위원장은 "기일이 지난 이후에도 일부 업체에서는 합의 대상이 아닌 업체를 면책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면책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측이 파업을 무력화시키고자 쟁의기간 직전부터 내내 투입한 대체인력을 아직까지도 운용하고 있다"며 "전체 업무량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과도한 인력이 일을 나누어 진행하다 보니 낮은 기본급만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을지로위원회는 CJ대기업 식자재 유통시장 진출에 따른 지역 중소 식자재 유통 상인들의 피해도 호소했다. 대형마트와 SSM등의 대기업 소매점들로 인해 골목 슈퍼와 전통시장의 피해가 사회문제화 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대기업들은 멈추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을지로위원회는 특히 CJ그룹의 식자재 유통사업 문제를 꼬집었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CJ는 사업참여 시 작성한 계약서만 가지고 경영지분을 확보하고 주주 중 일부만 남기고 법인에서 퇴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CJ는 법인참여 시 장밋빛으로 약속한 사항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계약서에 근거한 경영지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유통업자들은 20~30년간 일궈온 사업을 CJ에게 다 빼앗겼다"면서 "과도한 겸업금지조항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을지로위원회는 CJ식자재유통진출피해자비상대책위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사실관계 검토와 피해조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는 약 100조 정도 규모의 식자재 유통 시장의 대기업 꼼수 진출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문제점에 대한 국회 토론회 및 조사를 요청했다.

2015-06-25 19:07:5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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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관계 파탄' 선언…"최후의 결판만 남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이 대남업무 전담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의 파국을 선언했다. 동시에 '최후의 결판'만이 남았다는 말로 무력도발을 시사했다. 조평통 성명은 24일 밤에 발표됐다. 우리 측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를 알게 됐다. 조평통은 대남 입장을 발표하면서 담화, 대변인 성명, 성명 등의 형식을 사용한다. 24일 발표한 성명은 조평통 입장 중 최고 형식이다.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미국의 조종 밑에 괴뢰패당이 감행한 반공화국 인권모략기구 설치소동을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낙인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한다"며 "박근혜 패당이 추악한 대결모략소동을 공공연히 벌인 것은 우리의 아량과 성의를 전면거부하고 겨레의 기대와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라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로 최근 북한의 '공화국 정부 성명'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던 상황을 무산시켰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이례적으로 '정부 성명' 형식으로 남북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조평통은 "우리는 이미 유엔 북인권사무소가 문패를 다는 순간부터 무자비한 타격대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였다"며 "(남측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무소 설치를 강행함으로써) 북·남관계는 더 이상 만회할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에로 치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족의 선의와 아량에 도전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히스테리적인 대결광란만을 일삼는 자들과는 더 이상 상대할 것이 못되며 최후의 결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며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에서 초래되는 모든 파국적 후과(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2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6·25전쟁 65주년을 맞아 사설을 통해 "새 전쟁을 도발하고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당국의 범죄적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며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핵전쟁 도발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핵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어왔다. 이번 조평통 성명으로 이보다 앞서 무력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남한을 희생양으로 삼고 중국과 미국 등 모든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도발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2015-06-25 19:07: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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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온라인 3' '네이버' 채널링 서비스 시작

㈜넥슨(대표 박지원)은 자사가 서비스하고 스피어헤드(사장 이병재)가 개발한 온라인 축구게임 'EA SPORTS™ FIFA 온라인 3(이하 FIFA 온라인 3)'의 '네이버' 채널링 서비스를 25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채널링으로 네이버(www.naver.com) 포털 회원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FIFA 온라인 3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또, FIFA 온라인 3와 일부 기능이 연동되는 모바일 게임 'EA SPORTS™ FIFA 온라인 3 M(이하 FIFA 온라인 3 M)'도 네이버 계정으로 접속이 가능해진다. 넥슨은 FIFA 온라인 3 네이버 채널링 서비스를 기념해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푸짐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FIFA 온라인 3 M 신규 가입자 전원에게 '30만 EP(게임머니)', '선수 영입 이용권 일반(3장)' 등을 선물하고, 기간 내 특정레벨 달성 시, '100만 EP', '20Lv 경험치 획득권', 'BEST 30 강화 선수팩'을 증정한다. FIFA 온라인 3 서비스를 총괄하는 이정헌 넥슨 본부장은 "네이버 채널링 서비스를 통해 잠재 이용자 유입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 대규모 업데이트 준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IFA 온라인 3는 인기 글로벌 스포츠 게임 'EA SPORTS™ FIFA 프랜차이즈'를 계승한 정통 온라인 축구게임이다. 차세대 기술력을 도입해 한층 실감나고, 박진감 넘치는 비주얼과 물리효과를 선보이며, 방대한 공식 축구 라이선스를 보유한 원작의 명성을 이어, 전세계 45개국 대표팀과 33개 리그에 소속된 16,622명에 달하는 실제 선수 및 최신 라인업 정보를 제공한다.

2015-06-25 19:05:17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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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체류자도 노동3권 인정…이주노조 합법화"(종합)

대법 "불법체류자도 노동3권 인정…이주노조 합법화"(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 된 지는 8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3권이 인정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불법체류 상태라도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도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 결성이 취업 자격을 주거나 국내 체류의 합법화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2007년 접수됐지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미국, 일본과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연합 국가 사례를 확인한 결과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 행정적 조치는 취하면서도 노조 활동을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21만여명 정도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시대적 변화에 맞춰 불법체류자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극복할만한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민 대법관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그 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노조를 만들고 그해 5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조합원들의 취업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며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요구했다. 조합원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이주노조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설립신고요건에도 외국인등록번호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노동청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가 포함돼 있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고, 이주노조는 이에 맞서 2005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자가 포함됐다면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주노조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확인받는데 10년이나 걸렸다며 너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주노조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6-25 18:57:0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