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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예방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32개 사이트 고발조치

메르스 예방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32개 사이트 고발조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품 등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 면역력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를 적발 고발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단속한 결과, 메르스 예방식품 등이라고 표방한 32개 인터넷 판매업체를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토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블로그 105곳을 적발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최근 메르스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제품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인터넷 판매업체나 블로거들이 판매나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은 기능성 이외의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했다. 또한 일반식품이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판매업체는 비타민·무기질 건강기능식품을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인체의 면역력을 키워줘서 메르스에도 안 걸리게 해준데요' 라고 광고했다. ○○블로그는 수세미배즙을 '메르스 예방법', '호흡기 면역력을 키우는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블로그는 모링가환제품을 '메르스 예방법으로 면역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면역력 강화 개선 식품을 소개한다'고 광고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의 치료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15-07-12 15:59:3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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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치매지원센터, 양천구약사회와 업무협약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이대목동병원이 수탁·운영하는 양천구치매지원센터(센터장 : 최경규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가 서울특별시양천구약사회(회장 : 한동주)와 함께 양천구 어르신의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천구치매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양천구약사회는 지난 9일 치매지원센터 3층 보건교육실에서 '양천구 어르신 치매 예방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치매어르신의 치매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적극 참여 ▲치매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뢰 및 협조▲지역사회 사회복지 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 협조 ▲1,000만 서울 시민 '기억 친구' 프로젝트 동참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어르신들의 이용이 잦은 관내 약국에서 치매 관리 사업을 적극 홍보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접근성 향상 및 치매 조기 발견으로 치매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규 치매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해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양천구치매지원센터 2698-8680~1 [!{IMG::20150712000077.jpg::C::480::관계자들이 협약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양천구약사회 사무국장 / 주혜정, 홍보위원 / 최현정, 양천구치매지원센터 센터장 / 최경규, 양천구약사회 회장 / 한동주, 양천구치매지원센터 팀장 / 홍선희, 양천구치매지원센터 사회복지사 / 윤수미}!]

2015-07-12 15:26:0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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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법관 임용 후폭풍, 변호사들 1000여명 집단행동

"부적격 판사 사퇴 촉구" 13일 법원 행정처에 성명서 제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력법관 임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법관 임용을 강행한 가운데 일선변호사들이 해당 임용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지지하는 연서를 받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법관 임용 취소를 촉구하며 변호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법무법인 율, 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현직 변호사1052명을 대표해 "부적격 판사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3일 오전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연서에는 중견 변호사뿐만 아니라 신입변호사, 로스쿨 출신 변호사,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까지 다양하게 참여했다. 이에 앞서 변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지난 1일 수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경력 법관 임용자 박모(31·변호사시험 1회)판사를 서울 중앙지검에 검찰 고발했다. 변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판사들 중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일반 로펌에서 재판연구원 재직 시절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행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변호사단체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 국민이 법조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논란을 일으킨 박모 판사를 향해서는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문제될 당시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대법원의 인사전반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양심에 거리끼는 임용에 나아가는 모습에서 해당 본인의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모 판사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입사한 법무법인에서 해당 사건을 수임했다. 경력법관 임용을 앞두고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됐지만 대법원이 법관 임용을 강행하면서 변호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지난달 29일 박씨에 대한 '부적격 경력법관 임용취소 항의서한'을 대법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루 뒤인 30일 법관인사위원회를 개최, 박씨의 행동이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임용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2015-07-12 15:25: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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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타인 은행계좌에 잘못 송금,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정모씨는 5000만원을 타인의 은행계좌에 실수로 송금해 곤욕을 치뤘다. 수취인이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씨는 수취인에게 전화를 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수취인은 정씨의 돈이 맞냐며 오히려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서로 얼굴까지 붉히는 상황에서 정씨는 수취인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에도 은행 측이 수취인에게 계속 정황을 설명했지만 수취인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틀간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럴 경우 법적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아낼 수 있다. 단 돈을 받은 수취인의 은행 측은 자금 중개를 담당할 뿐 이득을 얻은 게 없어 피소송자가 될 수 없다. 수취인을 상대로만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취인이 돈을 인출할 것을 대비해 소송을 내기 전 수취인의 예금채권 등을 법원을 통해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앞서 돈을 써버렸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이 같은 경우는 형법상 횡령죄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보내고 받는 사람 사이에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며 "본인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고 마음대로 돈을 쓰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을 신의에 좇아 해야한다는 민법 2조 1항의 원칙이다.

2015-07-12 15:10:42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