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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 두고 문재인 '재신임' 초강수

"혁신안에 당 대표직 걸겠다" 문재인 '재신임' 초강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혁신안 실천에 장애물이 있으면 당 대표직을 걸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15일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혁신위원회 상견례 자리에서 "혁신위가 만든 혁신안을 관철하지 못하면 새정치연합은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며 "당내 계파 갈등 수습을 위한 혁신위원회가 제시하는 혁신안이 실천되는데 당내 저항에 부딪히면 당 대표직을 걸고 재신임이라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원들은) 여의도의 담장을 넘어 지역과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파적 청산부터 공천 혁신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해달라"며 "혁신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당 대표도 밟고 가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최고위원들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위원회가 제시하는 혁신과제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문 대표에게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혁신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달라"며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 인선에서 혁신을 최우선에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혁신위가 실천을 잘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화답했다.

2015-06-15 18:12:3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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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금고지기, 플리바게닝 적용 '부정' 전망…"수사 기여 인정 어려워"

'成금고지기' 플리바게닝 적용 '수사전환 기여' 관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관련자에 대한 플리바게닝 적용 여부를 두고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플리바게닝은 난국에 빠진 수사의 속도를 높여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별건수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치명적 단점도 거론된다. 15일 검찰을 중심으로 조력자 역할을 한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씨가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만큼 선처가 적용되지 않겠냐는 얘기다. 한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의 자원외교 관련 경남기업의 비리 수사가 정치권 실세들이 연관된 '성완종 리스트'로 확대된 후 난항을 겪을 때 검찰 수사에 큰 역할을 했다.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박준호(49) 전 상무와 이용기(43) 전 비서실장이 증거를 인멸·은닉하는데 초점을 둔 반면 한씨의 경우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되는 실마리를 숨기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씨는 정치권에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전도금 32억원의 인출액과 시기 등의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며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한 씨는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네진 1억원 의혹과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씨에게 전달된 2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모두 개입해 있다. 비자금 실체를 증언해줄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한씨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관련 의혹에 연관돼 있는 한씨가 처벌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밝힌 것도 모종의 협상 때문이 아니었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리스트 수사의 핵심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거주하며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점도 이 같은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특별 수사팀은 특수1부와 협의해 한씨에 대한 처벌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플리바게닝은 법적 근거가 없다. 검찰 수사 과정 중 한씨의 협조를 인정해줄 법적 제도가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는 용도로 쓰여왔다. 2011년 법무부와 검찰 등이 가담자가 사건해결이나 공법 검거에 기여하면 형을 감경해주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를 의결했지만 유보된 상태다. 검찰 권력은 증대시키는 반면 별건수사로 피해자를 압박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기자회견에서 별건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도 플리바게닝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준다. 노영희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플리바게닝이 공식화돼 있지 않고 한 부사장의 정보력으로 수사가 전환되는 등의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처벌 수위가 약하더라도 그것이 플리바게닝을 적용해서 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6-15 18:10: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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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간 대화하자"…북한 최고위 성명 발표

북한 6·15 맞아 화해 제스처 억류된 우리 국민 2명 17일 송환 "당국 간 대화하자"…정부 성명 발표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북한은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무엇보다 오는 17일 불법으로 입국했다며 억류 중인 우리 국민 2명도 송환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국제공조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 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사회주의 제도 비방·중상 등 도발 행위 중지, 남북 사이의 접촉과 왕래,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등 남북 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요구했다. 북한이 15일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은 북한정부의 각종 공식 발표 중 최고 수준의 권위를 가진 형식으로 평가된다.

2015-06-15 18:05:40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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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공 넘어간 국회법..."거부하면 재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재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중재안 수용 쪽으로 기우는 듯했으나 원칙론 고수를 주장한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 조기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의총에서 결론 도출을 보류한 뒤 주말 사이 당내 설득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정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한다'에서 '시행령 수정을 요청한다'로, '정부는 처리하고 보고한다'를 '정부는 검토하여 처리하고 보고한다'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후자에 대해 "중간과정에서부터 논의에서 빠진 대상"이라며 전자만을 수용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부의 및 재의결을 통해 국회의 뜻을 관철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개인적 확답은 이미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의총에 앞서 정 의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 요구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아 봐야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라면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 의장은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은 청와대로 넘어간 셈이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와 자존심 대결을 벌이느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늑장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 일로를 달리고 있어 청와대가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기존 개정안이든 중재안이든 위헌 요소가 없는지가 핵심이라며 국회법 논란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 왔다.

2015-06-15 18:04:4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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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상습구타에 귀순…60여년 대치에 썩어가는 남북 군대

철책 너머 60여년 대치에 썩어가는 남북 군대 북한군 10대 최하급 병사 귀순…"상습구타 피해 왔다" 지난해 최전방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 사고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북한군 병사 1명이 15일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우리 군 소초(GP)를 통해 귀순했다. 군 관계자는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군 병사의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북한군 병사는 군에서 상습 구타를 당해 북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귀순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19세로 직급은 하전사로 알려졌다. 하전사는 북한군 병사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다. 10대 북한 병사의 귀순이유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상습구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휴전선 철책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남·북 군대의 내부적 병폐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연천 중서부전선 최전방부대인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이었던 윤모 일병은 냉동식품을 먹던 중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가슴과 턱, 뺨을 가격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윤 일병은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왔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동부전선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경계근무를 마치고 나온 육군 22사단 소속 임모 병장은 자신이 갖고 있던 K-2 소총과 수류탄 등을 동료들에게 난사한 후 도주했다. 부대 내 지속적인 따돌림과 가혹행위가 낳은 결과였다. 당시 세간에는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란 말이 회자됐다. 가해자와 피해자만 바뀌었을 뿐 군내 가혹행위가 한국군의 고질병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10대 북한군 병사의 귀순은 이 같은 문제가 북한군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군 장성 출신의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군내 가혹행위의 원인에 대해 "사고의 배경에는 분명히 군의 부대관리 잘못이 있다"면서도 "다만 어느 한쪽으로 책임을 전부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정전체제가 이어지다보니 매너리즘이 스며들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며 "군이 각고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인데 쉽지 않다"고 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후 60여년이 흘렀다. 60여 년간의 정전체제가 남·북의 군대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철책선을 중간에 둔 채 남북 군대 모두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2012년 6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국방위 법안소위에 3년째 계류 중이다. 또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무 기본법'도 2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2015-06-15 18:03:11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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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남과 경남 해상경계 존재"

그동안 전남과 경남 어민 사이에 조업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해상 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경남 기선권현망의 조업선 해상경계(도계) 침범과 관련한 수산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심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년 8월 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 구역의 경계가 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여수시는 경남어선들이 월선 조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011년 7월께 전라남도 해역을 침범 조업한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17선단 31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했다. 그러나 경남 기선권현망 선주들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3년 1월께 피고인들에게 벌금 각 100만∼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013년 11월께 창원지방법원에서도 유죄 인정된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2013년 11월 21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의 해상경계 판례와 판결문 등 자료를 확보해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법제처, 국토지리정보원등에서 해상경계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근해어업 조업구역으로 말미암은 어업분쟁도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6-15 18:01:28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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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메르스 피해 고객 요금 면제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등 메르스 관련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무선 요금 면제 및 데이터 무제한 제공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확진자, 격리자 가운데 LG유플러스 고객들은 6월 한달 동안 이용한 휴대폰의 경우 기본료 및 음성통화, 문자 등 국내통신요금이 면제되고 데이터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유선 서비스의 경우에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070), IPTV 기본요금이 감면된다. 신청 및 상담은 고객센터(1544-0010)와 휴대폰에서 114, 유선전화 101에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메르스 예방용 마스크 1백만 개를 확보해서 직영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한 개씩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설치기사들이 고객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식약청에서 승인한 MD125 강력 살균제를 모든 기사들이 지참해서 고객 댁내의 문고리, 리모컨, 컴퓨터 등 감염이 예상되는 모든 경로에 대한 소독 작업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CR전략실장(부사장)을 반장으로 하는 'LG유플러스 메르스 대책반'을 구성했다. CR전략실을 비롯해 네트워크(NW), 서비스기획(SC), 서비스개발(SD), 인사, 법무 등이 참여해 메르스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활동 중이다.

2015-06-15 17:49:24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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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삼성서울병원 환자들… 병원 이동 조짐 일어

[메르스 사태] 삼성서울병원 환자들… 병원 옮기려는 조짐 일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의 여파로 병원을 부분 폐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로 했던 환자들이 병원을 옮기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병원을 옮기려는 삼성서울병원 환자를 막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메르스 관련 여부 등을 파악해 환자를 선별적으로 받을 계획이어서 일부 의료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5일 서울의 한 강남권 대형 병원에 따르면 전날 삼성서울병원이 신규 외래·입원 환자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병원을 옮기려는 환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재진 진료가 예약된 환자는 모두 5300여명이다. 전체 1950병상 가운데 830병상이 입원으로 찬 상태이며, 재진 외래 예약자는 4400여명, 신규 예약자는 100여명 등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들 가운데 중증질환자이거나 항암치료자 등 반드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는 예약 일정을 변경하거나 병원을 옮기도록 하고 있다. 예약을 변경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도 있지만, 메르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병원을 아예 옮기려는 환자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실제로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인근 대형병원에는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 발표 직후부터 삼성서울병원 입원환자 이송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 인근 대형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삼성서울병원 출신 환자에 대해 진료 거부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삼성서울병원 출신 환자의 메르스 감염 여부뿐 아니라 단순 방문객이었는지, 직접 진료를 받았는지 등에 따른 기준을 세우고 환자를 선별해 받기로 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환자들의 안전"이라며 "삼성서울병원 환자는 격리 치료가 원칙이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남세브란스병원에는 출입구마다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방문객의 체온을 검사하고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원 밖에 설치한 '메르스 안내 데스크'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해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어깨에 스티커를 붙여 표시한 뒤 병원으로 들여보냈다. 가톨릭 서울성모병원도 오는 삼성서울병원 출신 환자를 막지 않을 계획이다. 이 병원 역시 내원객을 상대로 입구에서부터 거친 병원이 어디인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꼭 삼성서울병원이 아니라도 메르스가 거쳤던 병원의 명단을 전부 가지고 있지만, 환자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환자라면 다른 격리 병원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도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 이후에도 평소대로 진료와 예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라고 해도 진료를 거부하거나 환자를 선별해 받지는 않겠다는 게 이 병원 방침이다. 하지만 평소에도 일일 예약이 꽉 차 있었던 만큼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며칠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병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5-06-15 17:47:44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