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분기 재산세 2조4천억원, 저년대비 1300억↑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올해 제2기분 재산세 2조4646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60만건을 울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9월 정기분(제2기분) 재산세는 지난해(2조3286억원)보다 1360억원(5.8%↑)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8171억원으로 전년(3조 6,162억원) 대비 2009억원(5.6%)이 증가했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6291억원, 건축물이 5263억원, 토지가 1조6552억원 등이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7.6%(1144억원), 토지가 5.0%(794억원), 건축물이 1.0%(53억원) 증가했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5.6%(2009억원)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7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서초구 2627억원, 송파구 2254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02억원이며, 강북구 314억원, 중랑구 380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1조 19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401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어권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동봉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 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