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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SNS 내용 뭐였길래? "즉흥적 감상 쓴 것" 눈길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전인 지난달 자신이 SNS에 남긴 글에서 뇌물죄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민정수석도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금 대변인은 이날 조 수석이 지난달 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소개하면서 "민정수석도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튿날 올린 해당 글에서 검찰을 비판하면서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 대변인은 "결국 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돈을 뇌물, 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민정수석도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이 자신의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인용한 것에 대해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즉흥적인 감상을 쓴 것"이라며 "사적 공간의 발언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2016-12-11 17:09:05 온라인뉴스팀 기자
檢, 최순실 수사 마무리...안종범 수첩 '17', 정호성 녹음파일 '236'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수사해온 검찰이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4일 첫 수사를 착수한지 68일 만이다. 앞으로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한 '최순실 특검팀'이 수사를 맡게 된다. 이날 검찰 특수본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의혹사항에 대해서 정리된 걸 말씀드리겠다"며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안종범 수첩'과 '정호성 녹음파일'을 거론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작성한 업무용 수첩 총 17권을 확보했다. 안 전 수석은 자필로 박 대통령을 'VIP'로 기재하며 지시사항을 세세하게 적었다. 검찰 측은 안 전 수석이 VIP로 기재한 지시사항을 증거로 삼고 안 전 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해 나갔다. 검찰관계자는 "안 전 수석은 수첩 기재 내용이 모두 본인의 자필이며 청와대 회의 내용이나 대통령 지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촛불을 횃불로 바꿀 것"이라며 세간의 관심을 끈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찰은 "(항간의 얘기처럼)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수사팀 (여러 명)이 이래저래 들은 게 아니다"며 수사본부 수뇌부 관계자와 수사 실무를 맡은 특수1부장 등 2명이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휴대전화 8대와 태블릿PC 1대 등 총 9대의 모바일 기기를 압수했다. 이 중 스마트폰과 폴더폰에서 녹음파일 총 236개를 복구했다. 박 대통령 취임 전 녹음파일이 224개, 취임 후 녹음파일이 12개다. 취임 전 녹음팔일에는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 간의 대화 파일 3개 분량이 포함됐다. 박 대통령, 최순실, 정 전 비서관 '3자 대화'도 11개 확보했다. 분량은 5시간 9분 30초 정도다. 주로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이다. JTBC가 공개했으며 최씨의 국정개입 정황을 드러낸 상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최씨 본인을 사용자로 판단했다. 최씨 측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블릿PC의 행적이 최씨의 행적과 일치하며 최씨가 독일에서 해당 태블릿을 통해 연락을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독일을 방문했을 때 태블릿을 이용해 사무실 직원에게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전했다. 최씨가 2012년 8월 14~16일 제주도를 방문했을 당시 조카인 장시호씨가 보유한 서귀포 빌라 인근에서 태블릿을 사용한 기록이 포착되기도 했다. 해당 태블릿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하는 도구로 활용된 것 외에도 정 전 비서관과의 연락에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보낸 문자를 태블릿에서 확보했으며 정 전 비서관 측에 남은 발신 시점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태블릿에서는 정부 관련 문건이 50건이 발견됐으며 검찰은 이 중 3건이 기밀이라고 결론지었다. 최 씨에게 유출된 기밀은 태블릿에서 나온 것 포함해 모두 47건이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력을 넣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기소했다. 박 대통령은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지정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같은 날 기소했다. 이들의 기소를 끝으로 수사를 마친 검찰은 앞으로는 특별 공소유지팀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2016-12-11 17:04:02 김성현 기자
혼잡한 지하철서 성추행범 몰린 50대 회사대표 '무죄'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년의 회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이사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8시 28분께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2분간 승객 B(30·여)씨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에 대해 "앞으로 피하면 더 붙고 옆으로 피해도 계속 붙었다"며 "내 몸 뒤에 그 사람 몸 앞쪽을 전체적으로 붙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함께 탄 전동차 내에서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몸이 B씨의 몸 왼쪽 뒷면에 일부 닿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지하철 내부가 혼잡해 승객들이 서로 밀고 밀리던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바로 뒤에 있던 중년 여성도 상체로 피고인을 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피고인 쪽을 쳐다보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았고 피고인에게서 멀어지려고 몸을 움직인 사실도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16-12-11 16:57:57 이범종 기자
내연녀 집서 발견돼 해임된 檢 수사관 해임 "정당"

내연녀의 집에 함께 있다 그 가족에게 발각돼 수사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던 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내연 관계에 있던 유부녀 B씨와 함께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갔다. 그 직후 귀가하던 B씨의 아들에게 발각돼 승강이를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파트 5층 발코니에서 떨어져 다쳤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받은 후 소속 검찰청엔 '등산 중 떨어져 다쳤다'고 허위 보고한 뒤 병가를 냈다. 이후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와 그 가족들에게 '말 맞추기'를 지시했다는 사유까지 적용돼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A씨가 이 사안과는 별개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형사입건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A씨는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부상 경위를 허위 보고한 점 등 일부 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사유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모든 일이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임까지 하는 건 징계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해임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음주 사고를 내 형사처분과 징계조치를 앞둔 상황에서 사생활 비위까지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파면·해임할 수 있고, 검찰공무원 범죄·비위 처리지침도 성 풍속 관련 비위로 불기소될 때는 견책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해임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6-12-11 16:57: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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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지켜본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민심의 눈길이 헌법재판소를 향하는 가운데 주심 재판관이 귀국을 서두르는 등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고 있다. '종국결정'으로 불리는 결론(선고)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내려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는 7차 촛불시위가 10일 100만명(주최측 추산·경찰추산 4만명)규모로 열리는 등 여론은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서두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는 9일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정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정하기 위해 컴퓨터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사용했다. 강 재판관은 당초 예정된 해외 일정을 급히 마무리짓고 10일 오후 입국해 곧바로 헌재로 출근했다.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하기 위해서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33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 도착해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국제회의 참석차 출장중이던 강 재판관은 당초 19일까지로 예정된 일정을 정리하고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조기 귀국했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한 박한철 헌재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사건을 검토하고 향후 심리 일정에 대한 입장 등을 정리했다. 이날 박 소장과 이진성, 서기석,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이 출근해 사건검토에 착수했다.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인 강 재판관은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부드럽고 공정한 재판을 하면서도 양형에서는 엄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2016-12-11 15:55:4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