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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檢, 최순실 수사 마무리...안종범 수첩 '17', 정호성 녹음파일 '236'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수사해온 검찰이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4일 첫 수사를 착수한지 68일 만이다. 앞으로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한 '최순실 특검팀'이 수사를 맡게 된다.

이날 검찰 특수본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의혹사항에 대해서 정리된 걸 말씀드리겠다"며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안종범 수첩'과 '정호성 녹음파일'을 거론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작성한 업무용 수첩 총 17권을 확보했다. 안 전 수석은 자필로 박 대통령을 'VIP'로 기재하며 지시사항을 세세하게 적었다.

검찰 측은 안 전 수석이 VIP로 기재한 지시사항을 증거로 삼고 안 전 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해 나갔다.

검찰관계자는 "안 전 수석은 수첩 기재 내용이 모두 본인의 자필이며 청와대 회의 내용이나 대통령 지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촛불을 횃불로 바꿀 것"이라며 세간의 관심을 끈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찰은 "(항간의 얘기처럼)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수사팀 (여러 명)이 이래저래 들은 게 아니다"며 수사본부 수뇌부 관계자와 수사 실무를 맡은 특수1부장 등 2명이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휴대전화 8대와 태블릿PC 1대 등 총 9대의 모바일 기기를 압수했다. 이 중 스마트폰과 폴더폰에서 녹음파일 총 236개를 복구했다.

박 대통령 취임 전 녹음파일이 224개, 취임 후 녹음파일이 12개다. 취임 전 녹음팔일에는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 간의 대화 파일 3개 분량이 포함됐다.

박 대통령, 최순실, 정 전 비서관 '3자 대화'도 11개 확보했다. 분량은 5시간 9분 30초 정도다. 주로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이다.

JTBC가 공개했으며 최씨의 국정개입 정황을 드러낸 상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최씨 본인을 사용자로 판단했다. 최씨 측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블릿PC의 행적이 최씨의 행적과 일치하며 최씨가 독일에서 해당 태블릿을 통해 연락을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독일을 방문했을 때 태블릿을 이용해 사무실 직원에게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전했다. 최씨가 2012년 8월 14~16일 제주도를 방문했을 당시 조카인 장시호씨가 보유한 서귀포 빌라 인근에서 태블릿을 사용한 기록이 포착되기도 했다.

해당 태블릿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하는 도구로 활용된 것 외에도 정 전 비서관과의 연락에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보낸 문자를 태블릿에서 확보했으며 정 전 비서관 측에 남은 발신 시점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태블릿에서는 정부 관련 문건이 50건이 발견됐으며 검찰은 이 중 3건이 기밀이라고 결론지었다. 최 씨에게 유출된 기밀은 태블릿에서 나온 것 포함해 모두 47건이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력을 넣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기소했다. 박 대통령은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지정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같은 날 기소했다.

이들의 기소를 끝으로 수사를 마친 검찰은 앞으로는 특별 공소유지팀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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