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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21일 소환...이번에 불출석 시 '체포영장'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21일 특검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삼성그룹 '뇌물공여' 관련 '피의자' 신분이다. 그 동안 특검은 최씨에게 수 차례 소환통보를 했지만 최씨는 건강, 정신적 충격, 재판일정 등을 핑계로 4차례나 출석에 불응했다. 특검은 최씨가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다. 20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그간 (소환통보에) 불응한 최순실씨의 재판일정을 고려 내일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다"며 "내일도 출석 안하면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공범'으로 삼성이 최씨와 주변인에게 지원한 액수 전액에 대해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대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박 대통령, 최씨 등과 '대가성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은 최순실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기획·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도 220억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사실상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국내 기업 중 최고 액수인 204억원을 후원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한다. 이들 말은 모두 최씨의 딸 정유라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삼성의 지원이 대가성 뇌물인지, 해당 거래를 제시한 것이 누구인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의 소환통보에 특검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같은 달 27일 다시 최씨를 소환했으나 '간강상의 이유'로 불응했다. 31일에도 재차 출석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간 후 특검은 최씨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또 다시 불응했으며 9일에도 '재판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2017-01-20 16:23:1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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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대구광역시, 미래형 ICT융복합산업 활성화 공동추진

KT는 대구광역시와 KT 대구본부에서 미래형 스마트시티의 실현과 ICT 융복합 산업의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융복합 기술과 사업개발을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 서비스 개발 및 스마트헬스분야 생태계 조성 ▲커넥티드카 관련 기술개발 및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대구광역시는 '친환경 첨단산업도시로 전환과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시정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형 자동차 선도 도시를 목표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율주행 시험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수소, 신재생, 전기차 충전이 융복합된 V2X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해 KT가 수주한 바 있다. KT는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사업, 5G 기반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등 미래형 융복합 사업을 대구시와 공동 개발 및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대구광역시와 KT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증강현실(VR, AR)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심의 재난안전과 체험형 관광 서비스를 접목해 더욱 스마트한 도심 생활을 제공하는 사업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윤경림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장은 "ICT 대표기업 KT와 미래사업 선도도시 대구시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ICT 융복합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대구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기적으로 대구시와 협력 모델을 글로벌로 확대해 기업과 지자체의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2017-01-20 15:44:28 김나인 기자
'원영이 사건' 2심서 형량 늘어…계모 27년·친부 17년

'락스 세례' 등 상습적 학대로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아동학대 혐의를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아 형이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 20년, 친부 신모(39)씨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기 며칠 전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넘어 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며 1심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두 사람이 양육 문제로 다투며 난동을 부리고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는 장면을 피해자도 지켜보거나 때로는 직접 폭행당했다"며 1심에서 무죄로 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싸우며 옷을 찢거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을 고려해보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친아버지에게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추위와 공포 속에 쓸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고통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새로운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그러다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원영 군을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원영 군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 동안 방치하다 2월 12일 경기 평택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2017-01-20 15:28:2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