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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유진룡·정관주 소환...'블랠리스트' 대통령 개입 여부 집중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을 소환조사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오후 2시 정 전 차관을 소환한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와 추진 경과와 관련된 '윗선' 보고 현황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2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과 함께 정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일명 '윗선'으로 불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까지 구속한 특검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했는지 눈을 돌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 박 대통령의 대변인측은 일부 언론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이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보도를 하자 강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박 대통령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서 서면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오후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을 폭로한 유진룡 전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따.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불러 조사했다.

2017-01-23 14:57:3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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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비난…탄핵 정국 속 위기의 법조인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을 맡은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비난과 압력이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에 의해 죄를 판단하는 '죄형법정주의'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상 권리'가 무시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친재벌 판사'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조 부장판사의 파면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청원 글이 올라왔다. 23일 현재 서명자 수는 3만7587명이다. SNS에서는 '조 부장판사가 대학 시절부터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이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글이 퍼졌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조 부장판사를 찾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그러자 법원은 20일 언론을 통해 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은 적도 없고, 아들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비판에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면서도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 신상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여론의 '법조인 흔들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정 농단 관련자를 변호했던 모 변호사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에 협박을 받는 등 압력에 시달리다 변호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변호사는 최씨의 변호인이 되었다가 그만두었다. 지난해 최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진웅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 진종한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지 오래지 않아 사임했다. 이후 선임된 변호사들도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직후인 지난해 11월 사임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비난이 심하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경우 법치주의 관점에서 정사적이기 힘들다"는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재판과 변호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은 의혹에 따른 여론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같은 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도 제307조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며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다. 또한 헌법이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에도, 누군가의 변호인이라는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의 변호는 권리가 아닌 의무"라며 "그 분들(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변호하고 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라고 해서, 의뢰인이 죽을죄를 졌다고 그걸(변호를) 거부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잠깐의 비난을 무릅쓰고 혐의가 무거운 인물을 변호하면 업계에서 잘 나갈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도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이경섭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최순실 씨 관련자의 변호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아 (변호) 맡기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들이 꺼리는 한두 건을 잘 한다고 해서 스타 변호사가 되지는 않는다"며 "잠깐 언론의 주목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로인해 특별히 명성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수요 공급 원칙은 적용 되지만, 해당 수요에 들어맞는 변호사는 애초에 거물급에 한정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그 가운데 하나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많아 몸값이 조금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일단 그분들의 주요 변호인은 기업이나 거물급들이다. 그들 사이에서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경재 변호사는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7-01-23 14:34: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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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최순실 소개한 사람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자신에게 최순실씨를 소개한 사람이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누가 최씨를 만나보라고 했느냐'는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추궁에 "하정희 씨"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증인 신문 초반에는 최씨를 소개해준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 "사생활"이라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사생활은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못 된다"는 이 재판관의 지적에 대답했다. 김 전 차관은 "그 분(하정희 교수)이 최씨와 친해 (정체를) 말하기가 좀 그렇다"면서도 자신을 차관직에 추천한 사람은 하 교수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하 교수는 최씨의 딸 정유라가 다닌 사립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을 지내며 최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최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 씨, 차은택·고영태 씨와 2014년 골프 회동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하 교수는 20일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대리 수강'을 기획한 혐의(업무방해)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검은 정씨가 수강한 온라인 강의 IP 주소를 확인해 중앙대 20대 남성 학생의 접속 기록을 파악했다. 특검은 이 학생으로부터 "중앙대에서도 강의했던 하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01-23 14:27: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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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현대인을 위한 운동 '필라테스'…초심자를 위한 Tip

필라테스는 더 이상 낯선 운동이 아니다. 스트레칭 동작을 통해 다이어트·체형교정·정신수양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다, 실내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몇 년 사이 가장 주목 받는 운동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디어의 역할도 한몫 했다. 일반인뿐 아니라 수많은 연예인들이 미디어를 통해 필라테스를 소개하며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에 친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필라테스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은 운동으로 꼽힌다. 보편화되어 있다지만, 직접 경험하기까지 쉬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필라테스 전문 기업 '스트레치피트(StretchFit)' 안기만 센터장은 23일 필라테스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 정의했다. "필라테스는 주로 1대1 PT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운동입니다. 아령, 고무줄, 스프링 등을 이용하는 운동인 만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안 센터장에 따르면 필라테스의 기본은 근력운동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근력운동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무거운 것을 드는 것만이 근력운동이라 생각하는데, 필라테스는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이다. 또 스트레칭을 기본으로 하는 운동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근력운동 기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남성중심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필라테스는 여성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효과는 무엇보다 체형 변화 및 자세 교정이다. 안 센터장은 "필라테스는 근육을 길게 해주는 운동이다. 여성 분들의 경우 길고 예쁜 몸을 만들고자 하는데, 필라테스는 그런 면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아령이 근육을 모아주는 운동이라면 필라테스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늘려 가늘고 긴, 예쁜 몸을 만드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것이다. 체형 교정 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만큼, 장시간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직장인들에게도 적합하다. "스트레칭은 집에서 흔히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깊은 스트레칭을 할 경우 자세가 교정됩니다. 땡기고, 아픈 운동을 깊고 길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힘든 근력운동이 되는데, 이를 통해 몸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이어트까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거북목·디스크 등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세대 불문 즐기는 운동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안 센터장은 "최근에는 4050 세대 분들이 필라테스를 많이 찾는다. 또 출근 전이나 퇴근 후 필라테스 강습을 받으러 오는 남녀 직장인도 전보다 증가했고, 그 중에서도 남성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했다. 전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책임운동처방사로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운동을 직접 지도했던 안 센터장은 필라테스의 재활 효과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몸은 어느 한쪽은 길고, 또 어느 한쪽은 짧다. 뼈에 영향을 미쳐서 자세를 망가뜨리는데, 자세 불균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깊은 스트레칭은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안 센터장은 필라테스의 장점 만큼 많은 이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두루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에는 호주 출신 필라테스의 대가 안소니 렛(Anthony Lett)과 손잡고 일보 발전한 필라테스 교육법을 강의 중이다. 안소니 렛은 필라테스 창시자 조셉 필라테스의 5명 제자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수제자 미구엘(독일)에게 직접 필라테스 교육법을 수련했다. 지난 25년 간 전 세계 각국을 돌며 필라테스 교육법을 전파해온 그가 이번엔 한국에서 필라테스 교육에 매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안 센터장은 "외국인 강사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하는 일은 꽤 있었지만, 회원을 1대1로 가르치는 건 거의 없었다. 굉장히 독특한 경우인 것"이라며 "오는 2월부터 1년 동안 국내에서 일반인 및 필라테스 강사가 되기 위한 분들을 위해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필라테스 강습은 대개 1대1 혹은 그룹 PT로 진행된다. 그러나 보다 높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소수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안 센터장의 설명이다. 그는 "보통 10-15명이 한 그룹에서 운동하게 되는데 초심자에게는 4인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필라테스 첫 입문자에게 오리지널 필라테스 강의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필라테스는 캐딜락, 바렐, 리포머 등 3가지 운동 기구를 이용하는데, 입문자로서는 아프고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센터장은 최근 국내 최초로 역수출까지 성공한 닥터 플렉스라는 새로운 운동기구를 도입해 보다 쉽고 편하게 필라테스를 즐길 수 있는 강의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직접 스타터 수업(입문자 강의)을 들어보는 것도 방편이다. 필라테스 학원에서 종종 무료 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안 센터장은 "저희도 최근 무료 강의를 했었다. 확실히 해본 뒤에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2017-01-23 14:19:12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