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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의 한계

오스트리아 빈에서 결성된 빈 분리파(Vienna Secession)는 1897년 4월,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비엔나공방으로 잘 알려진 콜로만 모저(Koloman Moser), 요제프 호프만(Josef Hoffmann) 등의 예술가들에 의해 창설되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 아카데미와 역사주의 양식에서 벗어나 보다 현대적이고 개성적인 종합예술을 추구했던 그룹이면서 개혁운동이다. 빈 분리파하면 가장 먼저 클림트와 에곤 실레(Egon Schiele), 코코슈카(Oskar Kokoschka), 카를 모저(Karl Moser) 등을 떠올리지만, 멤버 중에는 프란츠 세들라체크(Franz Sedlacek)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실종되어 사망 처리된 인물로, 유럽 미술에서 독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20세기 초반 활동한 작가다.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그림을 주로 그렸다. 세들라체크는 1891년 현재의 폴란드 브로츠와프(Wroclaw, 당시 독일제국)에서 태어났으며 건축과 화학을 전공했다. 그림은 독학으로 배웠다. 1912년 린츠에서 열린 전시회에 처음으로 작품을 선보였고,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적 요소를 결합한 화풍의 안톤 루츠(Anton Lutz), 세밀한 연필 드로잉으로 이름을 떨친 클레멘스 브로쉬(Klemens Brosch) 등과 함께 린츠 기반의 예술 협회를 창립하며 본격적으로 예술 활동을 벌였다. 빈 분리파 정회원이 된 것은 1927년으로, 이후 정기적으로 전시회에 참여했다.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차갑게 현실을 묘사했던 신즉물주의의 대표작가로 꼽히는 그는 흑백의 어둡고 기이하면서도 환상적인 이미지로 유명한 알프레드 쿠빈(Alfred Kubin)과, 에로틱하고 그로테스크한 작품을 남긴 벨기에 작가 펠리시앙 요제프 빅토르 롭스(Felicien Joseph Victor Rops)와 비슷한 예술적 감수성과 어두운 환상성을 공유한다. 세들라체크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조형문법을 만들었다. 특히 르네상스와 초현실주의, 마술적 리얼리즘의 흔적이 뒤섞여 있다는 점에선 히에로니무스 보스(Hieronymus Bosch)나 조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 피터르 브뢰헬(Pieter Brueghel de Oude)과 같은 선배 작가들의 영향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그의 그림 속 초자연적이거나 상징적인 풍경, 수수께끼 같은 장면 등에서 잘 드러난다. 그의 작품은 다양한 양식을 차용하고 있으나, 억압적인 시대에 대한 회의와 심리적 불안 등을 기괴한 화면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사회비판적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도망자(The Fugitive)>(1928), <황혼의 노래(Song in the twilight)>(1931), <나무 위의 유령들(Ghosts on a Tree)>(1933) 등이 그 예이다. 그 중 인상적인 작업은 <나무 위의 유령들>이다. 이 작품은 달빛 비추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기이한 형상들이 황량한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두건을 쓴 듯, 독수리를 닮은 해골얼굴의 새 23마리가 나뭇가지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구성이다. 잎사귀 하나 없는 나뭇가지는 죽음과 황폐함을 의미한다. 유령 같은 존재들은 불길함의 기호요, 알 수 없는 세계 및 인간의 필멸을 암시하는 장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사이, 사회적 공포와 정치적 혼란이 팽배했던 시기에 그는 이와 유사한 주제를 자주 작품 속에 녹여냈고, <나무 위의 유령들>도 그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나무 위의 유령들>처럼 예술은 현실을 반영한다. 물론 건조한 감정과 무기력함이 팽배한 동시대를 투영한 작품들은 많다. 세들라체크 외에도 적지 않은 예술가들이 저마다의 언어로 악몽 같은 오늘을 그린다. 다만 예술의 속도는 현실의 고통과 암울함을 따라가지 못한다. 현실은 언제나 예술의 그것보다 참혹하고, 새로운 비극은 늘 예술을 앞선다. 이는 예술의 존재이유이자 한계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5-03-25 11:08: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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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신비한 심리사전] 현실은 동굴의 시뮬레이션?

플라톤이 쓴 '국가'에 등장하는 철학 우화로 '동굴' 이야기가 있다. 동굴 속에 갇힌 사람들은 어두운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고 그것을 현실 혹은 실재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림자만이 자신이 아는 전부라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어떤 것 이상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인데 우연히 혹은 뭔가에 끌려 한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가 진짜 세상과 태양을 보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그는 '메트릭스'의 네오처럼 실재하는 현실 속 자신이 경험한 진리를 동굴 안 사람들에게 전하려 한다. 하지만 독자들도 알고 있듯이 동굴 속의 죄수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 플라톤은 동굴 속의 죄수들에게 실재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씩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을 이야기 한다. 플라톤은 이것을 철학적 훈련 혹은 이성적인 사고라고 말했던 듯 하다. 플라톤이 말한 동굴은 실재가 아닌 허상의 그림자이다. 그리고 실재인 혹은 현실인 그림자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거꾸로 돌려보면 진짜는-플라톤은 이를 '이데아'라고 했다- 다른 곳에 있고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그것의 허상인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플라톤은 현실의 허망한 그림자를 벗어나 이데아의 세계로 가자고 한 듯 하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거울 대칭처럼 현대의 과학 기술이 이제 진짜 허상의 세계로 인간을 이끌고 있다. 현실 자체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거나 혹은 현실에 가상을 입히거나 아예 다른 현실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여 만드는 기술을 합쳐서 XR라고 한다. 보통 XR는 완전히 새로운 가상의 세계를 구성하는 가상현실(VR), 현실 위에 가상의 이미지를 덧붙이는 증강현실(AR), 증강 현실에서 가상의 존재나 사물이 현실에 실재하는 어떤 것과 기계적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혼합현실(MR)까지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정의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을 시뮬레이션하여 전자로 구성되는 혹은 정보로 구성되는 메타 우주를 인간이 만들고 이곳으로 인간이 이주하는 초현실적인 이야기가 실재 지금 세계에서 실행되고 있다. 위의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기원 전 한 철학자가 말한 철학적 담론 혹은 생각이 현대에서 실재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불완전한 것은 현실이며 이 불만족스럽고 뭔가 무너져 가는-엔트로피라고도 한다- 이 우주를 벗어나 영원한 그리고 완전히 자유롭게 원하는 데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무한진리의 세계인 이데아가 가상현실이라는 기술로 바뀌어 그곳으로 인간이 떠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 가상현실은 전자와 정보로 구성된 거울에 비춰진 평면의 세계이며 경험되지만 존재하지 않는 허구이면서 경험으로 실재하는 그런 수학의 허수 같은 공간, 플라톤이 말한 동굴인 듯한 완벽한 진리를 가지는 이데아의 세계인 것이다. 플라톤의 욕망이 이제 실재로 2000년이란 시간을 건너 실현되는 것인가? 인간은 항상 경계에서 무경계로 옮겨 가면서 자신이 가진 진리가 해체되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그 첫 번째는 우주의 중심인 지구가 그냥 태양계의 4번째 행성이 되면서 중심에서 쫒겨나 우주와 지구의 경계가 사라진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써의 인간과 영혼 없는 다른 동물들과의 경계를 사라지게한 진화론이라는 해체, 세 번째는 내 행동의 중심이 나라고 알고 있었으나 나라는 존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혹은 다른 주체라고 말한 프로이트의 무의식 그리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지성과 지능 만큼은 만물의 영장임을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능으로 유일하다는 생각이 스스로가 만들어 낸 인형인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확실한지 모르나 적어도 하나는 아니라는 것이 뇌과학과 시뮬레이션 과학으로 인해 실재에 대한 우리의 진리가 해체되는 시기를 지내고 있다. 플라톤의 동굴도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장자의 호접몽이란 이야기는 독자는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중학교 때 읽었던 고전인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이야기를 필자는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미인 선녀들이 나와서도 있지만 소설 속 주인공 성진이 현실인 다리에서 만난 팔선녀에 대한 욕망 때문에 부귀영화의 삶을 사는 꿈을 꾼다는 이야기 속 현실이 필자에겐 마치 아침마다 거울에 비춰 진 필자의 얼굴은 실재가 아니라 가상이며 진짜 현실은 거울을 보는 필자라는 믿음을 되돌려 실재는 거울 평면에 있는 가짜인 모습이 사실은 실재 나이며 실재라고 믿는 거울에 비춰지는 필자는 오히려 가짜인 듯한 느낌 때문이 아닐까? /진성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2025-03-24 15:10:5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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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봄철 충혈되고 피로한 눈을 보호하는 '결명자'

봄이 오면 함께 찾아오는 게 있다. 바로 졸음과 피로다. 겨우내 실내에만 있던 탓에 체력이 약해진 탓에 쉬이 피로가 느껴지고 춘곤증 때문에 수시로 졸음이 쏟아진다. 이럴 때마다 많은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커피부터 찾곤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 커피 대신 봄철 먹으면 좋은 것으로는 '결명자'차가 있다. 결명자(決明子)는 결명차 혹은 결명이라 불리는, 콩과의 한해살이풀의 씨앗을 말한다. 결명자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필수 아미노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몰리브덴과 같은 미네랄 성분이 가득 들어있다. 결명자는 가루를 내어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 차의 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한방에서는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돼 왔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결명자는 눈을 맑게 만들어 주는 본초이다. 『본초강목』에서는 결명자가 간에 있는 열을 내려 눈이 충혈되거나 눈물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전하고 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가 쌓이면 간 기능이 떨어져 눈 또한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는데 이렇듯 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 본초로 활용되는 것이 결명자다. 실내에서 장시간 모니터나 책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사무직 종사자나 학생들의 경우 눈의 피로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요즘과 같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눈 건강을 지키기가 더욱 쉽지 않다. 이럴 경우 결명자를 차로 우려 수시로 마셔 준다면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은 물론 눈을 건강하고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결명자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두통을 다스리기도 하는 만큼, 평소 스트레스로 자주 머리가 지끈거리고 두통과 정신적 피로가 심한 사람들이라면 결명자에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몸에 열이 많아 변비로 고생하는 이들 역시 찬 성질을 가진 결명자차를 수시로 마셔 주면 좋다.

2025-03-24 05:44: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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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절차 개시된 거래처, 물품공급 계속해도 될까?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개인사업자나 소자본 기업은 물론이고 내로라하는 규모의 기업들까지 법원을 통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있다.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까지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그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왔던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에 예정하고 있던 물품의 공급 또한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큰 고민에 휩싸인다. 물품을 여러 곳에 공급할 수 있고, 신설 거래처를 언제든 만들어나갈 수 있는 회사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거래처가 가장 크거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회사들은 공급 중단을 고민하게 되는 것 자체가 회사의 존폐를 결정지어야만 하는 중대한 걱정이 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공급된 물품대금은 그 이전에 공급한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율과는 별개로 다른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해 전액 변제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의 진행과 관계없이 채무자인 거래처가 언제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을 '공익채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2호)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동법 제179조 제8호)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동법 제179조 제8의2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해당 물품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회사의 영업에 필수적이어서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 중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계약의 상대방인 회사의 채권 역시 공익채권이 된다(동법 제179조 제7호). 설령 위 경우들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도 공익채권이다(동법 제179조 제12호). 통상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뤄지고 나면 채무자 회사가 영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게된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자체가 터무니없어 법원이 신속하게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그 사이에 물품을 공급한 회사의 물품공급대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물론 공익채권조차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라면 법원이 채무자회사에 대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볼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결국 파산절차로 들어서게 되면 아무리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에 공급한 물품의 대금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전액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기 이전에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회생담보권, 회생채권과는 달리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법원이 채무자회사에 대해 영업에 필수적인 공익채권의 변제를 위한 일부 자금의 차입을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권 회수를 도모해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사업의 존폐를 좌우할만한 거래처가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면, 바로 물품공급을 중단하기보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공급될 물품들의 대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공익채권을 수시로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 여력이나 자금 융통이 가능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03-23 14:26: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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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의 와이 와인]<276>부르고뉴 마리아주의 정석…제철 한식재료를 만나다

<276>부르고뉴 와인과 음식 궁합 '국룰(국민이라면 모두가 동의할 만큼 통용되거나 유행하는 규칙)'을 깰 때가 되었다. 와인과 음식의 궁합, 마리아주에 있어서 말이다. 예를 들면 '샤블리 와인엔 굴'도 물론 맞지만 이 작은 울타리에 갇혀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세상 와인이 다양한 만큼 어울리는 음식도 무궁무진하니 말이다. 아니다 싶었던 재료에 소스만 바꿔도 와인과 잘 어울리는게 바로 마리아주의 세계다. 부르고뉴 와인 협회(BIVB)가 부르고뉴 와인과의 마리아주 정석을 풀어냈다. 그것도 프랑스 요리를 기본으로 하되 제철 한식 재료를 적절히 활용해서 말이다. 요리는 시그니엘의 야닉 알레노 셰프가 선보였다. 전날까지 와인과 함께 최종 테이스팅을 하며 요리 순서나 일부 생선 종류와 소스를 바꿀 정도로 공을 들인 페어링이다. 시작은 샤블리 와인이다. '샤블리, 도멘 루이 모로' 2023 빈티지로 부라타 치즈에 토마토를 같이 곁들였다. 도멘 루이 모로는 전형적인 샤블리 스타일이다. 청사과와 백복숭아 같은 과실향에 미네랄과 유질감이 잘 느껴진다. 좋은 산미가 토마토의 산미, 입안을 가득 채운 크림과 잘 어우러진다. 집에서도 따라하기 좋은 페어링이다. '이랑시, 퓌 드 쉔, 도멘 베레' 2021 빈티지는 캐비어와 성게알이 들어간 바닷가재 콩소메와 함께 했다. 콩소메는 맑은 수프를 말한다. 피노누아 품종으로 캐비어와 마시면 비리지 않을까 했던 우려와 달리 붉은 과실미와 산미감이 잘 어울렸다. 이랑시가 낯설 수도 있겠다. 샤블리 바로 옆인 그랑 오세루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노누아 품종의 레드 와인이 만들어지는 아뺄라시옹(AOC·원산지 통제 명칭)으로 섬세한 아로마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샤블리, 비에이 빈뉴, 2023, 도멘 세귀노 보르데'는 푸아그라와 매칭했다.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이 80~100년에 달한다. 윤효정 소믈리에는 "보통 푸아그라에는 소테른 등 스위트 와인을 떠올리지만 본고장에서는 샤블리 와인과 푸아그라는 교과서같은 페어링"이라며 "한국에선 샤블리 하면 굴만 많이 생각하지만 푸라그라와 마시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설명했다. '몽따니 프리미에 크뤼, 본느보, 2020, 메종 올리비에 르플레브'와는 익힌 굴이다. 보통 소믈리에들은 굴이 나온다고 하면 오크 숙성한 와인은 피한다. 이번 페어링의 키는 소스인 홀렌다이즈다.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다 보니 오크 숙성 와인과 잘 어울릴 수 있었다. 이제 슬슬 메인 요리로 들어간다. 먼저 생선요리다. 서서히 익힌 농어를 된장 크림 소스에 곁들였다. 와인은 '샤블리 프리미에 크뤼, 포레, 2020, 라 메뉴팩츄어- 벤자망 라로쉬'와 '샤블리 프리미에 크뤼, 볼로랑, 2020, 도멘 당리'다. 이번에도 키는 소스에 있다. 된장의 짭졸함에 버터같은 진한 풍미로 복합미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두 와인이 잘 어우러졌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끌리마' 포레와 볼로랑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끌리마는 부르고뉴 지역 고유의 떼루아를 정의하는 표현이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다. 한우 안심 스테이크에는 레드 와인인 '마르사네, 끌로 뒤 로아, 2020, 도멘 뒤 비유 콜레주', '본 프리미에 크뤼, 쿠셰리아, 2020, 도멘 피에르 라베'가 따라졌다. 마르사네는 꼬뜨 드 뉘 지역 북단에 위치한다. 쥬브레 샹베르땡이나 샹볼 뮈지니 등의 유명세에 가려져 있지만 힘 있는 피노 누아를 잘 만드는 지역이다.

2025-03-20 15:30:4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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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호의 단상]기업 발목잡는 정치, 성장 엔진 멈출판

미국의 무차별적 통상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수조 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선 개발 비용만 최소 6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1970년대 처음 논의된 이래 경제성,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이 여러 차례 중단됐던 장기 공전 사업이다. 우리 정부나 기업들은 결정된 것은 없다지만, 트럼프의 "한국이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라는 말 한마디는 한국 기업 처지에서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우선주의' 실체를 드러낸 것은 처음도 아니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달 21일(현지시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사절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기업이 미 행정부의 '패스트 트랙'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1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조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돼야 미국 정부가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를 주는 패스트 트랙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미국에서 장사하기가 갈수록 팍팍해질 것이란 말로 들린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국내 기업은 반(反)기업 정책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다사 발의 됐다. 이들 법안이 실현되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은 쉬워지고, 기업 경영진은 남발하는 소송을 감당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은 경영 분쟁에 시달리는 일이다. 경영권 방어장치기 없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은 기업이다. 정치권은 반기업 정책 대신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맘껏 날수 있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5-03-19 13:23:0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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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노인과 바다

어느 여름날 강한 태풍으로 인해 우산도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 날이었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약 30분, 자전거를 타면 10분 정도 거리. 평소에도 비가 오는 날이면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기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집을 나섰다. 잠시 후 강한 바람 때문에 우산을 든 손에 힘이 더 들어가서 한 손으로 자전거를 운전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자전거는 쓰러져 버렸다. 나름 자전거를 잘 탄다고 자부했었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다니 참으로 창피했다. 물론 태풍 때문에 길 위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아무도 날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체면을 구겼다는 생각에 서둘러 수습하기 시작했다. 우산은 바람에 뒤집혀서 몇 바퀴 구른 뒤라 부러진 살들이 앙상하게 보였고 자전거는 넘어지면서 핸들이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어디에 걸렸는지 바지가 찢어져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손바닥은 까여서 피가 나고 있었다. 완전 최악이었다. 나중에 뉴스를 보니 역대급 태풍이었고 전국적으로 그 피해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는 태풍이 오면 절대 자전거를 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며칠 후 TV 속에서 한 노인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그 노인은 조그만 어촌마을에 사는 어부였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문득 떠오른 것은 유명한 소설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였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말 그대로 바닷가에 사는 노인의 인터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내용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인터뷰를 보면서 '노인과 바다'를 처음 읽고 느낀 감정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다. 왜냐하면 노인이 인터뷰하게 된 사연이 소설만큼이나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연은 며칠 전 내가 최악으로 기억하게 된 태풍과 연관이 있었다. 인터뷰 당시 노인이 사는 주변 마을의 모든 어선이 그 태풍으로 파손되어 조업할 수 없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노인의 어선만 부서지지 않아 혼자만 조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운이 좋아 그랬다면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력이 강한 태풍 소식이 들리자 대부분 선주는 배를 항구에 피신시켰지만, 그 노인은 오히려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다고 했다. 태풍 소식이 들리면 배들은 항구로 피신하는 일반적이다. 그런데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다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다. 노인은 높은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태풍을 가로지른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만이 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도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항구에 정박해 놓은 배들이 모두 피해를 보았고 노인의 배만 무사히 태풍을 이겨낸 것이다. 노인은 주변 항구에서 자기 어선만 유일하게 조업하고 있으니,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유쾌한 웃음을 보였다. 그런데 자세히 노인의 웃는 모습을 보니 무언가 입안이 어색하게 보였다. 그것은 이빨이 몇 개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강한 파도를 뚫고 배를 운전하면서 워낙 세게 이를 꽉 깨물어 여러 개의 이빨이 빠졌다는 것이다. 배를 살리고 이빨을 잃은 것이다. 같은 태풍을 경험했는데, 나는 왠지 태풍에 진 기분이라면 노인은 태풍을 이겨낸 영웅과 같았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인 어선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도전을 한 점에 있어서 소설 속에 나오는 노인과 오버랩되어 보이고 있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03-18 11:03: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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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 '청맹과니'] 구멍가게의 추억

필자가 어릴 적, 동네마다 구멍가게가 있었다. 당시의 구멍가게는 어린이들의 천국이었다. 대부분 간판도 없는 가게였지만, 그곳에는 쭈쭈바 같은 아이스크림도, 뽀빠이 같은 과자도 있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이 되자, 슈퍼마켓이라는 것이 생겼다. 슈퍼마켓은 구멍가게보다 규모도 크고, 제품도 다양했으며, 값도 쌌다. 사람들은 구멍가게에 발길을 끊고, 슈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당연히 많은 구멍가게가 문을 닫았다. 그래도 살아남은 구멍가게들은 간판을 달기 시작했다. 간판에는 '○○슈퍼'라고 되어 있었다. 그렇게 슈퍼마켓은 한동안 유지되었다. 그런데 90년대가 되자, 대형마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들은 규모도 크고, 제품도 다양했으며, 값도 쌌다. 사람들은 슈퍼마켓을 떠나서, 마트로 발걸음을 옮겼다. 살아남은 슈퍼마켓들은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번에는 슈퍼마켓들이 '○○마트'가 되어 버렸다.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대주주인 MBK의 경영 방식에 대하여 비난도 있었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대형마트들의 경영난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의 상권을 위협한다고 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을 부과할 정도였다. 그러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e커머스가 급속도로 성장했다. 소비자들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비교하고, 터치 몇 번으로 장을 볼 수 있는 신세계에 푹 빠져 들었다. 이제는 e커머스가 새로운 강자가 되었다. '어부지리'의 고사처럼, 조개와 도요새가 싸우는 동안, e커머스라는 어부가 등장해서 모두 잡아먹는 꼴이다. 코로나가 끝나도 마찬가지였다. 대형마트의 각종 악재는 수익성을 악화시켜 상품의 원가상승을 불러왔고, e커머스와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패배는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을 '장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으로 빠르게 바꿔 버렸다. 이런 생활 패턴은 대형마트에게도 재래시장에게도 큰 재앙이다. 물론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 국가의 정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인가? e커머스를 규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e커머스에 규제를 가하면, 이 규제를 피한 또 다른 강자가 유통업계에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필연이다. 구멍가게가 문을 닫을 때 사장님들은 '○○슈퍼'라는 간판을 달았다. 슈퍼마켓이 사라질 때도 '○○마트'라는 간판을 달았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다. 생활패턴과 시대의 흐름은 법조항 몇 마디로 바꿀 수 없다. 그것은 지독한 오만일 뿐이다. 그런 것이 가능했다면 지금도 서울 거리에는 마차가 다니고, 서울 시민들은 북청물장수에게 한강물을 사서 마시고 있을 것이다. 시대의 큰 변화는 그렇게 해서 막아질 수도 없고, 또 막아서도 안 된다. 1910년대에 생긴 구멍가게에서 슈퍼마켓, 대형마트, e커머스로 유통시장은 변화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승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일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국가라면, 눈물 흘리는 국민을 위하여 '현상유지'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김준형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2025-03-17 14:12:20 구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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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암 예방을 돕는 약용버섯 '상황버섯'

눈부신 의학의 발전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던 질환들이 속속 기세가 꺾여 가고 있다. 암 역시 마찬가지다. 정복되려면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새로운 치료술과 약이 거듭 개발되면서 생존율을 크게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을 예방하려는 노력이다. 금연, 금주, 정기적인 검진,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 등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평소 암 예방 효과가 입증된 식재료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다. 그중 하나로 '상황버섯'을 들 수 있다. 사실 버섯은 식용이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몸에 좋으나 상황버섯은 대표적인 약용버섯이다. 상황버섯은 무려 2,0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중국 최초의 약학서인 『신농본초경』에도 기록이 남아있다. 약재로 쓰는 상황버섯은 신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위장 기능을 개선하며, 지혈 작용을 한다. 상황버섯을 특별한 버섯으로 만들어 주는 성분은 바로 베타글루칸이다. 베타글루칸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다당류로, 식이섬유의 일종이다. 곡류, 버섯류, 효모, 해조류 등 다양한 식품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인정한 베타글루칸은 상황버섯을 비롯하여 몇 가지 되지 않는다. 베타글루칸은 항암 성분으로 유명하지만 항염증, 콜레스테롤 조절, 혈당 조절 등 성인병 우려를 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여러 효능들도 가지고 있다. 특히 면역 세포의 활성을 촉진하여 면역력을 강화한다. 상황버섯은 자작나무, 벚나무, 참나무, 밤나무 등 다양한 나무에서 자라나곤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알려진 대로 뽕나무에서 자라는 상황버섯이다. 중국의 고서에는 늙은 뽕나무에서 자란 상황버섯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적고 있다. 비록 뽕나무에서 채취한 자연산 상황버섯은 무척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지만 기왕 상황버섯을 구매하게 된다면 좋은 것을 골라야 한다. 만져보았을 때 조직이 단단해야 하며 자란 지 2년 이상 된 것으로, 여러 번 우려도 찌꺼기가 없는 게 좋은 상품이다.

2025-03-17 05:44:0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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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s) 법률 산책] 인공지능기본법이 콘텐츠 업계에 끼칠 영향

국회는 새해 초부터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라는 인공지능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법률을 제정했다(2025. 1. 21. 제정, 2026. 1. 22. 시행 예정).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로서, 이번 글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이 향후 국내외 콘텐츠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을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 중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특별히 구분해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일정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해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이 중에서 콘텐츠 업계와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활동, 영리활동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적인 규제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고(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1항)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모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들 규정은 딥페이크 기술이 허위의 선거운동이나 딥페이크 음란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표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사업자는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부담하고,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추가적인 책무가 부과된다. 다만 새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아직까지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적인 접근만을 취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 또는 발명된 산출물·결과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등에 관해는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현재 이미 몇 나라에서 문제된 것처럼 인공지능에게 특허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인공지능이 창작한 산출물·결과물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기본법에 현재 유의미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콘텐츠 업계로서는 새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을 금지 규범으로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을 콘텐츠 창작 등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많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콘텐츠 산업에서 인공지능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공지능의 다양한 산출물·결과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포함해 새로운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5-03-16 13:48:4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