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
기사사진
호텔롯데 상장, 신동주 고추가루 뿌리나?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이 호텔롯데 상장의 암초로 부상했다. 롯데그룹의 예정된 상장 일정도 신 전 부회장의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내년 2월 중 호텔롯데 국내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2월 중 상장하려면 올해 안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예비심사 신청을 위해서는 지분 5%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가 지분 보호예수에 동의해야 한다. 23일 유통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호텔롯데의 올해 안 예비심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신 전부회장은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주주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다. 광윤사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호텔롯데는 올해 안에 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의무 보호예수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기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위해 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 상장 후 6개월간 증권예탁원에 의무 보호예수를 해야 한다.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호텔롯데 상장은 찬성하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 역시 호텔롯데 상장은 찬성하지만 방법과 시기에 불확실 요소가 많다며 시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 고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자에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상장해야 한다"며 "현재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지 못했고 (호텔롯데가) 지주회사가 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중국사업 부실 등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태다. 더구나 잠실 면세점 수성에 실패하면서 불안정한 변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민 고문은 호텔롯데가 상장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주인이 일본 롯데홀딩스인 것은 변함이 없다며 계열사를 통한 지분 매입 후 상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롯데그룹은 광윤사 등 주요주주에게 보호예수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며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미 경영권이 신동빈 회장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지분율이 축소되는 호텔롯데 상장을 반길 리가 없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면세점 수성 때도 롯데를 힘겹게 했다. 이러한 경영권 분쟁은 롯데그룹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호텔롯데 상장은 정상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2015-11-23 16:10:47 김성현 기자
면세점 5년의 저주 정부가 손본다

정부가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보완에 나선다. 보완책에는 5년으로 제한된 특허기간의 연장과 기존 면세사업자에게 가점 배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면세점 업계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5년이라는 한정된 기한이다. 중장기 플랜을 실행하기에 5년은 턱없이 부족해 5년 후 재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 등이 올스톱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5년마다 고용불안에 떠는 면제점 직원들과 대기업의 독식을 막는다며 도입한 제도가 사실상 또다른 대기업들만의 잔치로 끝난 점도 아쉬움으로 꼽힌다. 5년 특허 기한은 면세점 사업권을 보유한 일부 대기업이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으로 2013년 도입돼 올해만 6차례 입찰이 이뤄졌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 달리 심사과정과 결과로 발생한 후폭풍이 거세지자 정부가 보완책 준비에 나섰다. 정부관계자는 "5년마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신청자에게 같은 평가기준을 들이대는 심사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며 "기존 사업자가 중장기 플랜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해온만큼 경험이 없는 신규 신청업체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면 특허 갱신 가능성을 막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관세법 시행령에는 면세점 운영 경험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관리역량▲ 재무건전성 ▲관광 인프라▲중소기업과의 상생 등이 고려될 뿐이다. 이전의 노하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점 등 오랜기간 면세사업자로의 강점을 지닌 기업들이 이번 선정에서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이같은 지적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르면 면세점 제도 개편 논의가 내달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자리에서 운영기간 연장과 기존 사업자에 가점 배점은 TF의 논의를 통해 보완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선정 후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받아들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 관계자들은 다음 심사 때 심사위원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심사위원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면세점을 시한부로 운영하게 된 배경은 홍종학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4명은 2012년 11월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화하면서 부터다. 이 개정안으로 2013년까지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특권이 사라지면서 기업들은 뺏고 빼앗은 면세점 혈투를 벌이게 됐다. 대기업 면세점 매출은 2008년 2조2천700억원에서 2012년 5조4천700억원으로 4년 만에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김성현기자

2015-11-22 18:01:23 김성현 기자
'가짜 변호사 논란' 신격호 비서실장 사임

'가짜 변호사 논란' 신격호 비서실장 사임 새 비서실장에 권종순 씨 '가짜 변호사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22일 SDJ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나승기 총괄회장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롯데 안팎에서는 나 전 비서실장이 '변호사 사칭'에 따른 논란과 고발 등으로 압박이 컸고, 롯데 사정이나 업무에 밝지 못해 신 총괄회장의 보필에 어려움을 겪자 사직을 결심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새 비서실장으로는 외환은행에서 30여년 동안 근무한 권종순 씨가 임명됐다. 임 씨는 와세다 대학원 상학과 석사 출신이다. 한편 지난달 중순 이후 현재까지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관리는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그가 설립한 SDJ코퍼레이션 인사들이 맡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신격호 총괄회장이 기존 비서실장 이일민 전무를 해임했다"며 나승기 비서실장 선임 사실을 발표했다. 당시 SDJ는 나 비서실장의 경력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통 능력이 총괄회장을 모시는 개인 비서실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나씨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일 그를 변호사법 위반과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5-11-22 18:00:57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