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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시민단체, 박영수 특검팀 고발...최순실 '강요·폭언' 있었다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조사 때 '폭언'과 '위협·강요'를 했다며 박 특검과 소속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오후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 모임' 대표 송모씨 등 3명은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특검과 모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협박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씨를 상대로 심야 조사를 했고 '삼족을 멸하겠다'는 등 폭언과 위협·강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앞서 발표한 내용과 같은 주장이다 송모씨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특검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 특히 담당 검사가 최순실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최순실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기자회견 방식 등의 일방적 주장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에 대한 신문도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지 않은 오후 11시 56분에 끝냈다고 덧붙였다. 모 부장검사가 최씨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 여자 교도관 2명이 앉아 있었다. 최씨 주장대로 라면 큰 소리가 났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최씨의 이 같은 주장에도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2017-01-28 18:16:1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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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에 질문 있어요] 애플워치·아이폰 움직임 측정은 중복되나요?

#설날 애플워치를 선물받은 A씨는 시계의 '움직임 측정'이 아이폰과 중복되지 않을까 궁금해졌다. 그가 사용하는 아이폰 5s는 내장된 M7 칩으로 걸음 수를 측정한다. 해당 내용은 전화기의 '건강'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애플워치를 사용하다 보면 두 기기의 움직임 측정이 중복되진 않을까 궁금해졌다. A씨처럼 새해 선물로 애플 워치를 받은 사람들은 이 시계와 아이폰의 관계를 궁금해한다. 두 기기는 항상 연동되면서도 움직임을 측정하는 기술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어서다. 애플 측은 "움직임 측정 데이터는 중복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한다. 애플에 따르면, 애플워치를 사용하더라도 걸음 데이터는 아이폰을 중심으로 측정된다. 아이폰이 직접 측정하지 않는 심박수 등은 애플워치가 측정해 아이폰에 전송한다. 애플워치를 손목에 차고 아이폰을 주머니에 넣었다면, 걸음수는 아이폰이 측정한다. 애플 관계자는 "애플워치를 착용한 쪽 손에 아이폰을 들었다 해도 걸음수 측정은 중복되지 않는다"며 "아이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외출했다면, 집에 돌아왔을 때 애플워치가 그간의 움직임을 아이폰에 전송한다"고 말했다. 아이폰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순간에는 걸음 수 측정을 아이폰이 맡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애플워치 스스로 측정한 뒤 아이폰에 전한다는 설명이다. 설 선물로 받은 애플워치를 켜고 아이폰에 연결시켰다면, 아이폰에 '활동' 앱이 생겨난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애플워치가 측정한 운동 시간과 앉았다 일어선 횟수, 소모한 칼로리 등이 나와있다. 기존 건강 앱을 실행하면 애플워치가 전송한 활동 데이터의 요약본도 확인할 수 있다.

2017-01-28 12:16: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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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특검 대면 조율중"…면담자·시기·장소는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면서 특검팀의 대면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누가 대통령 조사를 맡게 될지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현재 특검 수사팀은 박충근·이용복·양재식 특검보가 이끌고 있다. 실무는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신자용, 양석조 부장검사가 맡았다.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조사 장소를 찾아 박 대통령과 인사나 면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검토할 당시에는 검사장급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수사팀을 이끌고 현장에 가서 부장검사 등 수사 실무책임자들이 각각 신문하는 방식이 검토됐다고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조사 시기와 장소 등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 대통령 측과 비공개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양 측이 협의점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 정례 브리핑을 통해 '2월 초 조사' 방침을 줄곧 밝혀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팟캐스트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일정 등에 대해선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은 전례는 찾기 어렵다. 전직 대통령이나 당선인 수사 사례도 많지 않다. 2008년 2월 BBK 특검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조사는 사안별로 수사를 담당한 문강배·이상인·최철 특검보가 맡았다. 이듬해 4월 박연차 게이트 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당시엔 이인규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과 면담했다. 조사는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이 담당했다.

2017-01-28 11:17:39 이범종 기자
"사기죄 합의하려면 맞아라"…여성 무자비 폭행 20대 징역형

1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뒤 "합의를 원하면 맞자"며 빗자루로 수십 대를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2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7월 A(18·여)씨에게 9만원을 주고 A씨의 노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광고이익을 얻자고 합의했다. 자신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A씨는 마음을 바꿔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씨는 그해 8월 8일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고 합의금 180만원을 요구했다. 합의금을 받지 못한 노씨는 8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A씨를 만나 "나한테 맞고 나서 상처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기죄와 상해죄 사이에 서로 합의가 이뤄진다고 경찰이 말했다"면서 "(합의를 원하면 나한테) 맞자"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에 속아 저항을 포기했다. 노씨는 집에 있던 길이 50㎝ 짜리 목재 빗자루로 A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40회 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둔부와 대퇴부에 큰 타박상을 입었다. 노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변태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악용해 범행하는 등 수법도 대담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본 것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01-28 10:53:01 이범종 기자
법원 "음주운전하다 다치면 국민건강보험 치료비 못 받아"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 당한 운전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치료비) 환수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서 운전하다가 도로 옆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부상 당한 A씨는 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4800여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그가 음주 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좁은 도로에서 갑자기 개가 튀어나와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고,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도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범죄행위에는 음주 운전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급여 환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가 튀어나와 불가항력이었다는 주장도 사고 후 2개월 지난 뒤 경찰서에서 처음 주장해 인정하기 어렵고,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것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7-01-28 10:44:08 이범종 기자
"선거법 위반 신고 포상금 500만원은 적다"…정부에 소송냈다 패소

선거법 위반 신고로 받은 포상금 500만원이 적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남성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신고 포상금 지급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그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거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여성단체에 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거창지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그해 12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홍기 거창군수 당선자를 포함한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 이 당선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거창지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처분 통지를 받은 뒤 법무부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의 신고로 선거법 위반자들이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고, 당선자의 당선 무효로 선거 비용도 회수된 만큼 보상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돼 지역민들로부터 회유나 따돌림을 당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무부의 포상금 지급 규정 등에 비춰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범죄 신고로 인한 포상금을 결정할 때는 수사의 밀행적 속성 등으로 인해 외부에 나타난 결과만으로 신고 기여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며 "위법 신고에 대해 국가가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가 위법행위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해도 국가 예산 사정에 따라 포상금액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A씨가 다른 사안에 비해 현저히 적은 포상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7-01-28 10:34:44 이범종 기자
물걸레질로 생긴 살얼음에 '꽈당'…법원 "청소업체 일부 책임"

법원이 아파트 바닥 청소로 생긴 살얼음에 넘어져 다친 주민의 치료비를 청소업체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거주자 이모씨가 청소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2월 아파트 1층 현관을 걷다가 살얼음이 생긴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는 이 사고로 척추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청소업체 소속 미화원은 음식물 국물이 떨어져 악취가 난다는 연락을 받고 물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다. 업체 측은 영하의 날씨로 바닥에 살얼음이 생기자 미화원이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조심하세요'라고 간헐적으로 주의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바닥이 마를 때까지 미끄럼방지용 매트나 종이를 바닥에 깔아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줄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씨가 앞서 가던 주민들이 살얼음 주변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조심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며 "청소업체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이씨가 33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 노동능력이 상실된 점 등을 고려해 청소업체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390만5686원으로 정했다.

2017-01-28 10:28:0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