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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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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남녀들, 결혼전 상대방과 합의하고 싶은 것은?

성인 미혼 남녀들은 결혼 전에 상대방과 '부부생활 수칙', '양가집안 관련 수칙', '재산관리' 등을 합의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는 결혼 후 1~6개월 시점에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혼인신고를 늦추는 이유는 '결혼에 대한 확신 문제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운영하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에서 25세~39세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내놓은 '2017 혼인 이혼 인식 보고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전 꼭 합의하고 싶은 항목에 대해선 '부부 생활 수칙'이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양가집안 관련 수칙'(16.0%), '재산 관리'(15.7%), '가사 분담'(12.7%), '직장생활 수칙(맞벌이)'(11.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부부생활 수칙'(19.2%), '재산 관리'(16.3%), '양가집안 관련 수칙'(13.4%) 순이었다. 여성은 '부부 생활 수칙'과 '양가집안 관련 수칙'이 각각 18.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재산 관리'(15.2%)가 뒤를 이었다. 혼전 계약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여성(55.4%)이 남성(49%)보다 '필요하다' 답변이 더 많았다. 혼전계약이 '전혀 필요 없다'는 답변도 남성이 23.7%로 여성(10.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혼인신고 시점에 대해선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식 후 1~6개월 사이'가 각각 47.6%, 46.0%로 가장 높았다. 혼인신고를 결혼식 후에 하려는 응답자는 전체의 64.0%를 차지한 반면 결혼식 전에 하겠다는 응답자는 27.2%에 그쳤다. 혼인신고를 결혼식 후에 하는 이유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에 대한 확신 문제 때문에'가 각각 40.8%,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혼인신고에 큰 의미를 안 둬서'(남 31.7%, 여 23.0%)라는 답변이 많았다.

2017-01-27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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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 10명중 4명, 설에 고향 안가…"휴식이 좋아"

성인남녀 10명 중 4명은 설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 대신 '집에서 휴식'하거나 '지인과의 만남' 또는 '여행'을 택했다. 설 연휴동안 총 지출예상비용은 '10만~3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NBT가 자사의 모바일 잠금화면 플랫폼인 '캐시슬라이드' 사용자 1751명을 대상으로 '정유년 설 계획'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 27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에 '부모님(조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갈 예정'이라는 응답은 56.3%를 기록했다. 반면 '아무데도 가지 않고 무조건 휴식할 예정'(16.6%)이거나 '집에 있다가 친구 혹은 지인들만 잠깐 만날 예정'(15%)이라는 응답이 30%를 넘었다. 이밖에 '근무'(4.7%), '국·내외 여행을 떠날 예정'(3.7%)도 소수를 차지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선 '해외여행'(35.4%)보다 '국내여행'(64.6%)이 더 많았다. 설에 가장 기대되는 것으로는응답자의 31.6%가 '가족들과의 만남'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나만의 휴식'(30.7%), '맛있는 설 음식'(14%), '용돈과 선물'(5.8%), '여행계획'(3%), '고향 친구들과의 만남'(2.9%) 순이었다. 반면 가장 걱정되는 것으론 '가족을 위한 용돈과 선물'(33.9%)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취업, 결혼 등에 관한 잔소리'(18%), '명절음식 준비 등 고된 집안일'(12.6%), '지나친 과식과 과음으로 인한 체중 증가'(9.3%), '심각한 교통정체'(7.8%), '서먹한 친척과의 만남'(6.5%), '혼자 있어야 하는 외로움'(2.3%), '아이 돌보기'(1.3%) 순으로 많았다. 명절 기간 지출예상비용은 '20~30만원 미만'이 19.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10~20만원 미만'(16.6%), '5만원 미만'(14.8%), '30~40만원 미만'(14.2%), '50만원 이상'(14.1%), '5~10만원 미만'(12.3%), '40~50만원 미만'(8.8)이 차지했다. 부모님을 위한 설 선물로는 64%가 용돈을 선택했다. '준비하지 않는다'도 24.4%로 적지 않았다.

2017-01-27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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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vs특검 '진실공방...'강압수사' 있었나

'비선실세' 최순실시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간의 진실공방이 한창이다. 최씨측은 특검이 "삼족을 멸한다" 등의 폭언을 쏟아내며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가 조사를 받았던 부장검사방에는 폐쇄회로TV(TV)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주장을 증명할 방법도 없다. 26일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의 모 부장검사가 최씨에게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는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최씨가 "이곳은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한 이유라는 설명이다. 앞서 최씨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를 '강압수사'를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씨를 강제 소환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검이 지난해 말 최씨를 소환했을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신문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 특히 담당 검사가 최순실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최순실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기자회견 방식 등의 일방적 주장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순실에 대한 신문도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지 않은 오후 11시 56분에 끝냈다고 덧붙였다. 모 부장검사가 최씨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 여자 교도관 2명이 앉아 있었다. 최씨 주장대로 라면 큰 소리가 났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은 최씨의 주장과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러한 상황(최씨의 주장)은 (수사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일 오전 특검사무실에 소환된 최씨는 현재까지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측은 최씨의 묵비권 행사와 상관없이 조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1-26 17:46:0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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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설'도 없는 강행군...대통령 조사 앞두고 긴장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에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간다. 26일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연휴인 27~30일 중 28일 하루만 공식 휴무일로 지정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최순실-삼성 간 뇌물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등의 막바지 보강수사에 돌입한다. 설을 분기점으로 대통령 직접조사에 나서기 위해 강행군을 나선 것이다. 특검 은 늦어도 2월초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내달 28일이 공식 수사 종료일인 만큼 2월 초에는 대통령 조사를 하고 사건을 종결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직접 진입한 것이 아닌 청와대가 자료를 자진 제출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를 필수로 판단한 만큼 청와대에 진입을 원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일정 조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협조만 있다면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삼성 뇌물죄에 대한 보강수사도 한창이다. 특검은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김신 삼성물산 사장,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 그룹 고위관계자들을 줄소환했다.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 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7-01-26 17:30:1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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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가져갔다 도둑이 훔쳐온 불상, "충남 부석사 소유" 판결

법원이 일본의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에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항소 여부에 관계 없이 불상을 사찰 측에 즉시 인도하라고 주문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불상을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정부)는 문화재이고 이동될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가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부석사가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법원 판결 직후 부석사 원우 스님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며 "일본에 약탈당하거나 불법 유출된 문화재가 7만여점에 달하는데, 이번 판결은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의 시발점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불법 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하는 주체는 국가인데 이번 환수 과정을 보면서 일본에 불상을 반환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해 온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느꼈다"며 "부석사도 앞으로 문화재 환수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석사 측은 이 불상을 우선 예산 수덕사로 옮겨 보관하기로 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 수덕사, 경찰 등과 이송 방법과 일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관세음보살 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는 50.5㎝, 무게 38.6㎏이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부석사는 일본 쓰시마(對馬)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에 의해 도난당한 뒤 한국에 반입된 이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불상은 현재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이 불상이 절도범을 통해 한국에 반입됐을 때, 서산 부석사 신도들은 왜구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절도단이 쓰시마에서 관세음보살 좌상과 함께 훔친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7월 도난 당시 점유지인 쓰시마의 가이진(海神) 신사로 반환됐다.

2017-01-26 15:03: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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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폭언' 주장, 사실무근".."특검 신뢰·명예 훼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 측의 '폭언'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면서,"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 및 해당검사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2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 기자회견 방식 등 일방적 주장에 일체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씨가 지난해 12월25일 오전 1시쯤 특검의 한 부장검사 사무실로 불려가 '피고인은 죄는 죄대로 받고, (피고인의)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수사팀이 최씨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최씨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도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고 특검팀을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이 특검보는 "변호사 없는 (최씨와의) 면담은 약 1시간 진행됐으며 최순실도 이의 없었다"면서, "조사때 검사실 문 열려있었고 문 앞에 여성 교도관이 있었다"며 당시의 정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씨의 주장대로라면 고성이 오갔을텐데,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최순실씨의 이의제기가 수사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1-26 14:59:13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