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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시민단체, 박영수 특검팀 고발...최순실 '강요·폭언' 있었다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조사 때 '폭언'과 '위협·강요'를 했다며 박 특검과 소속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오후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 모임' 대표 송모씨 등 3명은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특검과 모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협박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씨를 상대로 심야 조사를 했고 '삼족을 멸하겠다'는 등 폭언과 위협·강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앞서 발표한 내용과 같은 주장이다

송모씨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특검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 특히 담당 검사가 최순실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최순실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기자회견 방식 등의 일방적 주장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에 대한 신문도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지 않은 오후 11시 56분에 끝냈다고 덧붙였다.

모 부장검사가 최씨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 여자 교도관 2명이 앉아 있었다. 최씨 주장대로 라면 큰 소리가 났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최씨의 이 같은 주장에도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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