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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 8명 추가 채택...'탄핵심판' 2월 중 판결 불가능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측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만 채택했다.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증인이 추가됨에 따라 2월 중 탄핵심판 선고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7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정동춘·이성한·최상목·방기선·김영수·최상목·김수현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이미 헌재를 포함한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섰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추가적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부회장, 최 회장, 신 회장 등의 기업 총수는 "청문회를 포함해 이미 2차례나 증언을 했기 때문에 다시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는 20일 제15차 탄핵심판 변론기일로 출석일을 연기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모두 오는 22일 16차 변론기일에 증언대에 선다. 국회측은 헌재가 8명이나 증인으로 채택하자 반발했다. 지속적인 추가 증인 채택으로 인해 탄핵심판이 지연됨을 경계한 것이다. 탄핵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은 변론기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재판부가 절반 이상 채택했다"며 "이미 한 번 증언을 한 안종범, 최순실을 다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해 선고는 결국 3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도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뒤 2주 후에나 선고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결국 선고는 3월로 넘어갈 것을 보인다. 다만 더 이상의 지연이 없다면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언급한 '3월 13일 까지 선고'는 아직 유효하다. 현재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8인 체제인 헌재는 다음 달 13일 지나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과 함께 7인체제가 된다. 대통령 변호인은 7인 체제가 선고에 유리하다고 판단, 최대한 탄핵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까지 추가 증인을 신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헌재의 증인 채택에도 "17명 중 8명만 채택돼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추가 증인이 없다고 장담 못한다"며 변론기일이 더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17-02-07 17:00:3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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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최순실에 더블루K 전권…GKL과 협상서 '갑' 행세"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자신의 이력서를 받아 대표로 취임시키는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개입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전 대표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장순호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의 소개로 최씨를 만나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본 뒤 더블루K 대표가 된다. 이는 '고영태 씨가 조 전 대표를 뽑았다'는 최씨 측 주장과 대비된다. 조 전 대표는 이후 고영태씨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최씨가 고씨는 체육에 대해 잘 알고 회사 등기이사니까 같이 일 잘 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실질적으로 증인과 고씨에게 업무 지시한 사람은 최씨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더블루K의 전권을 가진 최씨가 고용과 급여를 모두 결정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조 전 대표는 더블루K 근로계약서에서 최씨가 '갑'으로 나오는 등 최씨가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이 '사용자 갑 란에 '회장 최서원(최순실 씨의 개명)'으로 돼 있는데, 최씨가 실제 더블루K 운영자로 증인을 고용한 것 맞느냐'고 묻자, 그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성해 최씨 서명을 받으려 시도했다"고 답했다. 그는 '더블루K의 고용과 급여 결정을 모두 최씨가 했고, 사소한 물품 구입도 모두 최씨의 최종 결정 아래 처리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조 전 대표는 최씨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의 스포츠단 창단 협상에서도 '갑'인듯 굴었다고 증언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최씨가 회의에서 '조 대표가 GKL 직원이냐, 왜 요구를 들어주냐, 요구를 해야지' 하면서 질책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 최씨가 생각한 방식은 제안서를 상대방에 던져주고 갑의 입장에서 해야지, 왜 시키지도 않게 협상하듯이 요구 조건 받고 수정하는 식으로 하냐는 식으로 질책했다"고 답했다. 조 전 대표는 신생 업체이고 서비스 제공자인 더블루K가 이런 자세를 보여 이상했다고도 했다. 더블루K 사업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계자가 개입한 사실도 증언했다. 조 전 대표는 "김 전 차관이 'GKL은 공기업이라 컨설팅 비용을 줄 수 없어 어렵다. 다른 방법을 찾자. 선수단 창단이 중요하니 규모를 줄여 진행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지난해 2월 25일 이기우 GKL 대표와 조 전 대표에 번갈아 전화한 데 대해 '김 전 차관이 창단 팀을 장애인팀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내가 회사 소개 자료에 명함을 끼워 최씨에게 줘서 김 전 차관이 전화번호를 알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2017-02-07 16:58: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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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아들 운전병 특혜? 백승석 '간부 전화→기억 안나→코너링 좋아→이름 좋아'

우병우 아들 운전병 특혜 논란에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 앞서 우병우 아들 우 씨는 지난 2015년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석 달 뒤인 그해 7월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주로 시위 진압에 투입되는 경비대와 달리 운전병 근무는 내근을 할 수 있어서 의경들 사이에선 '꽃보직'으로 불린다. 자대(自隊) 배치 후 4개월간은 전출을 못 하게 한 내부 규정도 어긴 조치였다. 이와 관련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서울경찰청 차장 부속실장이던 백승석 경위는 지난 2일과 5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우병우 아들 우 씨를 운전병으로 선발한 과정에 대해 "임의로 뽑기처럼 명단 중에 5명을 추렸는데 우 전 수석 아들이 그 안에 들었다"며 "5명 가운데 우 전 수석 아들의 이름이 좋아서 뽑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지난해 7월부터 백 씨의 말이 계속 바뀌어 온 점으로 볼 때 이 같은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백 경위는 지난해 7월 말~8월 말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경찰 내부로부터 (우주성씨를 운전병으로 뽑아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간부가 연루돼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9~10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은 것 같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우 전 수석 아들은 '코너링(굽은 길 운전)'이 굉장히 좋아서 뽑았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2017-02-07 16:18:22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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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역량없는 더블루K, '다른 힘' 업고 일 추진했다"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역량 없는 더블루K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다른 힘'을 업고 일을 추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 전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블루K가 지난해 3월 스위스 건설업체 누슬리와 업무 협약을 맺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조 전 대표는 검찰이 '누슬리는 최씨가 이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 해서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추진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전 대표는 "박 과장의 차에서 '서로 통화한 내용에 (중계수수료) 5%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것이 포함 안 되면 회의할 필요도 없다고 최씨가 얘기했다'고 박 과장과 (정현식 전 K 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주고받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더블루K가 계약하는 데 청와대 관계자가 나온 사실도 증언했다. 조 전 대표는 검찰이 '민간업체인 더블루K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청와대 경제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나왔느냐'고 묻자, "힘을 과시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전 대표는 최씨 지시로 KT 경영연구소에 용역 제안서를 낸 사실도 증언했다. 그는 KT 상무가 더블루K 사무실에 찾아와 제안서 내용을 들은 데 대해 "정상적으로는 저희가 방문해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가 앞서 '더블루K는 핵심 역량도 없으면서 사업을 따려고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는데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조 전 대표는 "용역을 체결하려면 일을 잘 아는 인력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모든 업무 제안서에 저희는 가진 것도 없이 내용만 채워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힘을 업고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전 대표는 "서류를 만들면서 고영태 전 이사와 박 과장에게 '이 일을 하는데 제가 부담감을 갖는다'고 토로한 적 있다"며 "두 사람 얘기가 '의미 없이 작성해서 주면 되지 않느냐'였다"고 덧붙였다.

2017-02-07 16:03: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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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조윤선 등 4명 기소...대통령은 '공모자' 적시(종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을 비롯한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피의자 4명을 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모자'로 적시해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청와대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부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요함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를 범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에 관한 내용으로는 "공소장 내용에 피의사실로 일부 포함됐다"며 대통령도 공모자임을 시사했다. 대통령 대면조사와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사만 남겨두고 거의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을 기소했다. 당시 기소장에도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다만 아직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최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소장은 공개하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에서의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김 전 실장에게는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와 관련해 실장급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노태강 전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각각 공소장에 기재됐다.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관제시위' 의혹에 관해선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특검측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최씨도 연루됐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김 전 실장과 관련이 없다는 설명만 할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2017-02-07 16:02:2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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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VS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연장 싸움 마무리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이 취소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월성 1호기 근처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 총 2천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법정에서 "월성 1호기의 운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운영변경 허가처분이 원자력안전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돼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도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월성 2호기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7-02-07 15:43:06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