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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김기춘·조윤선 등 4명 기소...대통령은 '공모자' 적시(종합)

특검사무실로 들어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을 비롯한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피의자 4명을 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모자'로 적시해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청와대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부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요함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를 범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에 관한 내용으로는 "공소장 내용에 피의사실로 일부 포함됐다"며 대통령도 공모자임을 시사했다.

대통령 대면조사와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사만 남겨두고 거의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을 기소했다. 당시 기소장에도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다만 아직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최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소장은 공개하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에서의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김 전 실장에게는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와 관련해 실장급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노태강 전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각각 공소장에 기재됐다.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관제시위' 의혹에 관해선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특검측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최씨도 연루됐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김 전 실장과 관련이 없다는 설명만 할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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