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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증인 8명 추가 채택...'탄핵심판' 2월 중 판결 불가능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측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만 채택했다.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증인이 추가됨에 따라 2월 중 탄핵심판 선고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7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정동춘·이성한·최상목·방기선·김영수·최상목·김수현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이미 헌재를 포함한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섰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추가적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부회장, 최 회장, 신 회장 등의 기업 총수는 "청문회를 포함해 이미 2차례나 증언을 했기 때문에 다시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는 20일 제15차 탄핵심판 변론기일로 출석일을 연기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모두 오는 22일 16차 변론기일에 증언대에 선다.

국회측은 헌재가 8명이나 증인으로 채택하자 반발했다. 지속적인 추가 증인 채택으로 인해 탄핵심판이 지연됨을 경계한 것이다. 탄핵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은 변론기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재판부가 절반 이상 채택했다"며 "이미 한 번 증언을 한 안종범, 최순실을 다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해 선고는 결국 3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도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뒤 2주 후에나 선고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결국 선고는 3월로 넘어갈 것을 보인다.

다만 더 이상의 지연이 없다면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언급한 '3월 13일 까지 선고'는 아직 유효하다. 현재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8인 체제인 헌재는 다음 달 13일 지나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과 함께 7인체제가 된다. 대통령 변호인은 7인 체제가 선고에 유리하다고 판단, 최대한 탄핵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까지 추가 증인을 신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헌재의 증인 채택에도 "17명 중 8명만 채택돼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추가 증인이 없다고 장담 못한다"며 변론기일이 더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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