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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성대 '아나운서에게 듣는 진로&화법' 특강

- 10~11일 '2018년 진로·취업 페스티벌' 열어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10일 오전 교내 미래관 DLC(Digital Learning Center) 강당에서 정인영 전 KBSN 아나운서와 오효주 현 KBSN 아나운서를 초청해 '아나운서에게 듣는 진로&화법' 주제 특강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2018년 진로·취업 페스티벌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특강에서 두 아나운서는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진로 탐색 이야기와 자신의 의견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화법 등을 소개하고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 측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18 진로·취업 페스티벌은 이날부터 양일간 '직업인으로서 정치인을 만나다(송대식 전 성북구의원)', '융합분야 진로탐색(이너랩 최희정 강사)', '대학생 역량개발특강(한국취업진로협회 황주경 강사)' 등 직업인 특강과 졸업생 직무 멘토링 등으로 진행된다. 또 교내 상상마당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인문대와 사회과학대 재학생들의 비전공적 재능 개발을 위한 가을맞이 플리마켓도 이어진다. 플리마켓에서는 사전에 선발된 17개 팀이 부스에서 액세서리, 공예품 등을 전시·판매한다.

2018-10-10 10:32: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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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하고도… 미환수액 24억원에 달해

- 박경미의원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 이상 미환수 현황'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놓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도 50여건이나 돼 사실상 환수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 이상 미환수 현황'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정수급액은 24억3500만원(71건)에 이른다. 이중 10년이 넘은 미환수액도 무려 13억1200만원(49건)에 달한다. 5년 이상 환수하지 못한 71건 중 지금까지 단돈 1원도 환수하지 못한 경우도 전체의 81.7%(58건)이나 된다. 그러는 사이 71건에 부과된 연체이자는 38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미환수액을 훌쩍 초과하는 금액이다. 미환수액에 연체이자까지 더하면 공단이 실제 환수해야하는 금액은 62억9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사학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39건, 적발금액은 19억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미환수액은 전체의 28.1%(5억3600만원)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공적연금으로 잘못 받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단은 부정수급금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10 09:40: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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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故박 장로 죽음으로 비자금 세상에 처음 공개

명성교회를 둘러싼 비자금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9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는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이 전파를 탔다. 김삼환 원로목사는 명성교회를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맡겼다. 이후 세습 목회를 철회하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한 신학도는 취임식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다 끌려나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는 "십자가를 물려주는 거라고"라며 "지나가면서 소가 웃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라며 연간 헌금 규모가 400억원에 달하는 명성교회 세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명성교회의 한 장로는 "한 번도 회계법인에 맡겨본 적도 없고 제대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 헌금 출납부를 쓰지 않냐. 교회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故박 장로는 2014년 6월, 명성교회 맞은편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그의 죽음으로 명성교회 교인들 모르게 관리되어 왔던 800억 원 비자금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다. 故박 장로는 김삼환 목사의 최측근으로 교회의 헌금 등을 관리하는 재정장로를 10여 년간 맡아왔고 800억 원 비자금의 존재는 김삼환 목사와 박 모 장로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이날 故박 장로가 관리하던 교회 부동산 리스트를 직접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는 "교회 건물 내부 깊숙이에 목사의 비밀 방이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궁금해서 뭐냐고 물었더니 중요한 것이라고만 답하더라"라고 전했다. 또 故박 장로의 친척은 "이거 터트리면 큰일난다고 하더라. 위험한 것이 들어있다고만 말했었다"며 "故박 장로님은 알리고 싶어 했는데 김삼환 목사가 그건 알리지 말라고 했다더라"라고 덧붙였다.

2018-10-10 04:21:4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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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전화·뺑소니도 경징계…법관에 관대한 대한민국

#.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감봉 4개월 징계에 그쳤다. 반면 2012년 전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한 일본의 판사는 같은해 11월 탄핵소추가 결정돼 2013년 4월 10일 파면됐다. 법관이 음란 전화나 뺑소니를 저질러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는 등 외국에 비해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9일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이혼상담을 가장한 음란전화와 음주뺑소니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법관들이 경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모 판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상담을 가장해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모 판사는 회식 자리에서 공판 검사의 외모를 언급하고 두 팔로 끌어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장모 부장판사는 혈중알콜농도 0.058% 상태로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탑승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를 손괴한 채 도주해, 지난해 3월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판사들이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만 받는 이유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현행 헌법 조항과 관련이 깊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관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우리나라 법관의 신분은 외국에 비해 훨씬 공고하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독일·영국·일본이 법관 탄핵 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15명의 연방법관이 하원에서 탄핵소추됐고, 그 중 8명이 상원에서 탄핵결정을 받았다. 주법관 2명도 탄핵됐다. 일본은 재판관소추위원회를 두고 있다. 탄핵소추는 2013년까지 9건 있었고, 재판관 7명이 탄핵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태흥 전 대법원장과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뿐,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되지는 않았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관의 신분보장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비위가 중한 법관은 중징계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그것이 법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둠으로써 사법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2018-10-09 15:10: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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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갈림길, 항소 포기는 '다스 소유 인정'

법원이 '다스 실소유주'로 판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갈림길에 섰다. 항소를 포기하면 '보복 정치' 프레임을 가져갈 수 있지만, 다스는 본인 소유임을 자인하게 된다. 항소할 경우, 직권남용 무죄처럼 일부 유리한 1심 판단마저 뒤집힐 수 있다.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11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항소는 재판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이미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이 전 대통령 항소 여부에 관계 없이 열린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판 포기로 '정치 보복' 구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단계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해왔다. 문제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자신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낸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2011년 11월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 비용으로 64억2376만7383원을 지원 받은 혐의 등 16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3년 5월부터 김경준 BBK 대표를 상대로 다스의 미회수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하는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2008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변호사 김재수 씨를 LA 총영사에 앉혀 소송을 지원케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취임 이전 부분인 3억5025만원은 무죄로 보고, 재임 중 지원받은 나머지 금액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에 적극 관여하고, 가족과 주요 경영권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그를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단도 항소를 고민케 하는 대목이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앉혀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케 한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면 해당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있어야 하는데, 다스 소송 지원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고법 제4형사부(김문석 부장판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KT 인사 관여, 현대차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등을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직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고 강요죄만 인정했다. 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 사직과 각종 지원 사업 배재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 또는 일부 유죄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경련과 기업체로 하여금 미르재단에 486억원, 케이스포츠재단에 288억원을 출연케 한 점도 직권남용으로 인정했다. 한편, 지난 5일 '화이트 리스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지원이 직무 밖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 무죄, 강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법원의 직권남용 해석이 점차 좁아져 관련 혐의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8-10-09 14:25:34 이범종 기자
한국교총,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에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

- "교원 보수 타 공무원 비해 낮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019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요구 건의서'를 지난 8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과 공무원 인건비를 담당하는 부서에 현 교육 현장의 현실과 처우 등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고,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정립합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제고와 교원 처우 개선을 통해 교원 사기 진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최근 업무 부담으로 기피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기제를 마련해 일선 학교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에 따르면, 현행 교원의 보수 수준은 타 공무원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교총은 "교직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전체 공무원 인건비 규모에서 보수액과 인상률이 결정되는 구조가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교육관계법의 입법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예산으로 반영해달라는 건의사항은 ▲보직교사 수당 3만원 인상 ▲유치원·영양교사의 원로교사수당 5만원 지급 ▲교직수당 10만원 인상 ▲유치원 원장·원감 직급보조비 신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등이다.

2018-10-09 14:1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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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72%, 법인이 총장 임명… 총장선출 직선제 부활 가능할까

- 박경미 의원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전수조사' 분석 - 간선제 '총장추천위원회'에도 법인 영향력 커 - 사립학교법 등 개정 필요, 선거과열·파벌조성 등 부작용은 우려 국내 사립대 10곳 중 7곳 이상에서 법인이 단독으로 총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화여대와 성신여대가 총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바뀌면서 대학가에서 총장을 구성원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총장 직선제 확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은 물론 직선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대 72% "법인이 총장 단독 지명" 9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존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138개 사립대 중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은 채 법인이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대학이 99곳으로 71.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남부대의 경우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하면, 이사들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사장 1인이 단독으로 총장을 선출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총장 선출에 관여하는 대학은 직선제 7개교, 간선제 32개교로 전체 사립대 중 28%(39개교)에 불과했다. 이들 대학을 구체적으로 보면, 직선제 7곳 중 교수·직원·학생이 모두 직접선거를 하는 곳은 2곳이고, 나머지 5곳은 일부 구성원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직선제 대부분 직접선거로 2명 이상을 총장후보자로 선출하면 이사회가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고, 1곳만 직접선거로 1명을 선출한다. 간선제 방식으로는 '총장선출위원'을 선출한 뒤, 선출위원의 간접선거로 총장후보자를 뽑는 대학이 1곳이었고,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등을 통해 선출하는 대학이 31곳으로 법인 임명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총추위에서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학 27개교 중 법인 이사가 총추위에 직접 참여하는 대학이 19개교에 달하는 등 법인이 총창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학이 대다수였다. ◆ 총장직선제 대학, 교수 비중이 절대적 학교 구성원이 직접투료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총장직선제를 시행하는 사립대는 7곳(5%)에 불과했다. 이들 대학 대다수는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중 교수 비중이 70%를 훌쩍 넘어 교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직원과 학생 등 대학구성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학은 성신여대와 이화여대 두 곳뿐이다. 조선대의 경우는 교수와 직원은 전원 투표에 참여하나 학생은 선거권자를 별도로 정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대구대는 교수회와 직원대표 협의를 전체교수회의 동의를 거쳐 교수와 직원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숙명여대와 한국외대는 교수만 선거에 참여한다. 한성대의 경우 교수와 직원이 참여하되 직원의 표는 3분의 1로 제한된다. ◆ 교수 중심 직선제 선거과열·파벌 조성 우려 교수 중심 직선제는 다른 구성원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제한됨에 따라 파벌 조성이나 논공행상 등 기존의 교수직선제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 총장 직선제는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국내 대다수 대학에 도입됐으나, 선거 과열이나 교수 사회 파벌 조성 등 부작용이 제기됐고, 법인 임명이나 간선제 등으로 바뀌었다. 이에 총장 직선제가 도입되려면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국립대의 경우 지난 정부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총장 직선제 대학에 불이익을 주거나, 총장 임명을 미루는 등 총장 직선제를 막아왔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국립대 총장 임용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총장직선제를 허용해 군산대 등에서 총장직선제가 부활했다. 사립대의 경우 총장 직선제가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화여대의 경우 지난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총장 등 교수진이 구속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개교 131년 만에 처음으로 총장 직선제로 전환했고, 심화진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사태를 맞은 성신여대가 총장직선제로 새 총장을 뽑는 학내 내홍과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총장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수 파벌 조성 등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현행 법인 이사회 정관 개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총장직선제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박경미 의원은 "총장직선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로 인해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인 참여 자체가 부정돼서는 안된다"며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로 선출하는 경우라도 대학 구성원들이 적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인과 법인 관계자의 총추위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18-10-09 14:05: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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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장애인 대상 교사 성범죄 엄벌… 성비위 2차 피해 징계기준 신설

- 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개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뒤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징계가 내려지는 등 교사 성비위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시도교육청이 설치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회의는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위원 6명이 진행하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정하고 회의 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성범죄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와 징계 의결 요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정신·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2차 피해와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었다. 아울러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은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 업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경우 과실 정도와 고의성 정도에 따라 최소 정직부터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소속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된다.

2018-10-09 11:56: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