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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부동산PF 수수료 관행 잡는다"…금감원, 제도 개선 나서

#. '갑' 금융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용역이 회사차원에서 수행됐음에도, 갑 금융사 담당 임직원은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을' 회사가 PF 용역수수료 일부 수억원을 수취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해당 금융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건설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3~4월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사·캐피탈사 총 7개사(3개 증권사·2개 보험사·2개 여전사)를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PF 용역수수료가 불합리한 관행으로 산정·부과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건설회사에 PF대출을 취급할 때 조달비용이나 목적이익률을 감안해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주요 수수료 항목으로는 대출 건에 대한 취급의 대가로 수취하는 '취급 수수료', 한도 약정금액 중 미인출 금액 발생시 수취하는 '미인출 수수료', 분양률·임대율 등이 약정조건에 미달할 때 요구하는 '패널티 수수료', 주간사로서 대주단을 구성·모집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주선 수수료',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자금조달 등 자문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자문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 점검 결과 ▲비체계적 PF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PF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PF 수수료 책정 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받는 영업 관행이 존재했으며, 대출금이 조기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 등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의 내용이 반영된 불리한 계약 조건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에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들과 올해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및 산정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사 내부통제가 취약하다 보니 PF수수료에 대한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다"며 "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6 15:52:2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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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별 '지배구조 개선' 미흡 지적…"구체화·문서화 필요해"

국내 8개 은행지주와 국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이행여부와 시기가 불명확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12월 마련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과 관련해 은행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은행지주와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이나 일부 은행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이행여부·시기가 불명확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금융권은 CEO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사외이사 대부분이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하지 못한 채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앞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마련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주요 테마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독립조직으로 설치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이사 선임 및 후보군 관리 시 역량진단표(스킬매트릭스) 도입 ▲CEO 선정과정 등 승계계획 마련 ▲사외이사 평가결과 문서화 ▲ 등으로 총 30개 원칙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대체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이행 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 여부 및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각 은행의 CEO 선임 및 사외인사 선임·평가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이행 계획에 따르면 은행 대부분은 경영 승계 계획의 문서화를 진행 중이다. CEO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지주와 은행은 드물었으며 이미 완료한 곳은 4개 사에 불과했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은행지주와 은행은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모든 은행지주와 은행이 현재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은행지주와 은행이 단계별로 최소 소요 시간 부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별 보완 사항을 논의하고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이사회의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8개 지주, 18개 은행과 이사회 간담회를 순차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은행, 하반기에는 지주 이사회 의장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2024-05-26 15:50:2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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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관심종목] 삼성화재, 주가 조정에도..."주가 상승 여력 충분"

이달 들어 고공행진을 보인 삼성화재의 주가가 최근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이슈로 인해 조정 양상에 들어갔다. 삼성화재 주가 약세에도 업계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보험업계 주주환원 확대 정책 발표 기대감 등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매수를 추천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1분기 순익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삼성화재의 주가는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20.64% 오르는 등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이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도입한 후 보험사의 실적이 다소 과장됐다고 보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주가는 하락 전환했다. 현행 회계처리 방식에선 보험사들의 보험계약마진(CSM) 상각손익은 보험가입금액 현재가치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상각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현재가치 산정 시 할인율 적용으로 계약 초기에는 상각률이 높고 이익이 크게 반영되지만 재검토 안에 따르면 상각률 산정 시 할인율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전 보험기간의 이익 총량은 변함없지만 상각률이 매년 균등하게 인식되기에 계약 초기 상각률이 기존 대비 낮아져 초기 이익이 현행 대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같은 CSM 상각률 감소 우려에 삼성화재의 주가는 지난 22일 전일보다 8.02% 떨어져 지난해를 포함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개선에도 이번 주가 하락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오히려 손보사들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큰 폭의 조정 시마다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CSM 규모와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동이 제한적"이라며 "전 보험기간 합산 보험손익의 규모는 변동 없으나, 시점별 상각률 변경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익 영향은 조삼모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년도 상각률 축소는 신계약 CSM 유입분에만 적용돼 실질 이익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덧붙였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주가에는 불확실성이 반영될 수 있지만, 이 이슈로 보험사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밸류업 효과 등을 생각하면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5-26 15:49:5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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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7~8년 내 부산 제치고 한국 제2 도시 된다

오는 2030년대 초 수도 서울에 이은 우리나라 제2 도시는 인천으로 바뀔 전망이다. 그간 서울 다음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규모가 확대되고 6.25전쟁 때 피란민 행렬로 인구가 급증한 부산이었다. 26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산과 인천 인구는 각각 328만4000명, 30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이 27만 명쯤 더 많다. 10년 전인 2014년 4월 말에는 63만 명(부산 352만3000명, 인천 288만9000명) 앞서 있었다. 인천이 격차를 10년간 36만 명 좁힌 것이다. 이 추세(한 해 평균 -3만6000명)가 지속될 시 향후 7~8년 후인 2031년 또는 2032년께 부산을 거주민 수에서 따라잡는다. 전국 인구 감소는 2019년 말 시작됐다. 부산은 이보다 10여 년 앞선 2000년대 후반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2009년 4월 말 기준으로 부산 거주민 수는 355만5000명이었다. 지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5년 사이 감소분이 27만 명(7.6%)에 달한다. 부산광역시는 고령화 속도가 국내 8개 주요도시 중 가장 빠르다. 지난달 집계로 거주민 평균나이가 46.8세로, 서울 등 주요도시 8곳 가운데 가장 많다. 인천은 44.0세, 전국 평균은 45.0세로 나타났다. 또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부산지역 가구·청년층 수도 많다. 교육 및 취업 등의 이유다. 이에 반해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된 송도국제도시에 힘입어 인구가 되레 늘어났다. 일정 기간 290만 명 이상~300만 명 미만 구간에서 증감을 반복하기도 했지만, 올해 1월 인천 인구는 역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 인구는 지난달 5128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2019년 11월(5185만 명) 대비 57만 명 감소했으나 인천에서는 같은 기간 295만 명에서 5만 명 증가했다. 이 지역 인구는 또 10년 전(288만9000명)과 비교해 12만 명 늘었다. 연수구 송도동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대 들어 서구 청라, 검단, 중구 영종 신도시 등지로 서울 사람들이 많이 유입됐다. 앞서 2000대 중반 이후 경기 부천 중동신도시와 인접한 부평구 삼산동 등지에도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선 바 있다. 이 같은 신도시는 신혼부부 등 서울·경기지역의 젊은층을 상당수 끌어들였다. 행안부의 4월 통계만 봐도 8개 주요도시 가운데 전월에 비해 거주민 수가 증가한 곳은 인천(+2439명)과 세종(+315명)뿐이다. 서울(-6470명)에 이어 부산(-2345명)이 감소분 2위를 기록했다. 대구(-1292명)와 광주(-912명), 대전(-417명), 울산(-277명)도 감소세를 이어 갔다. 경기(+5705명)가 전국 감소분(-8781명)을 그나마 일부 상쇄했다. 부산-인천 항구도시 간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 경기(1364만 명)-서울(937만 명) 간 인구 격차는 올해 4월 사상 최대인 427만 명까지 벌어졌다.

2024-05-26 15:45: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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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브랜드·지식 성채·건강 먹거리...선진 정책 펼치는 세계도시

세계 주요 도시들이 화훼 브랜드 런칭, 종합 연구단지 조성 프로젝트, 건강한 먹거리 계획 등의 선진 정책으로 제2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26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농업 협회·화훼 단체와 손잡고 이탈리아 최초로 자국 꽃 브랜드를 런칭했다. 토스카나주는 약 300개의 농장을 보유한 곳임에도 시·도나 국가 차원의 지원과 브랜딩이 부족해 지역에서 소비되는 꽃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왔다. 이에 주는 이탈리아 농업 협동조합, 화훼 생산자 및 플로리스트 협회와 협력해 이탈리아 최초의 꽃 브랜드 '피오리 이탈리아니(Fiori Italiani, 이탈리아의 꽃)'를 만들었다. 각종 기념일과 행사 때 토스카나주에서 생산된 꽃을 소비할 수 있도록 화훼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는 많은 사람이 일상적인 꽃 소비로 자기 땅의 가치를 음미하며 살 수 있게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주는 지속 가능한 산업과 문화가 되도록 토스카나 땅에 맞는 꽃 종류(라넌큘러스·데이지·제비꽃·아네모네·카네이션·튤립 등)와 재배 방법을 고수하고, 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행에 맞춘 화훼 재배는 지양키로 했다. 서울연구원은 "토스카나주는 유행을 따르는 화훼 문화가 아닌 고유한 땅에 맞는 품종을 개발·재배했다"며 "꽃이라는 상품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바라본 새로운 산업 철학"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는 유럽 과학 연구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우타데야 공원' 일대에서 '지식의 성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우타데야 공원은 1888년 만국 박람회가 개최된 문화 유적지로, 과거 군사 요새로 사용됐다. 시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공간의 용도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우타데야 공원 종합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시우타데야 공원의 옛 수산시장 대지를 중심으로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지식의 성채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예다. 종합 연구단지는 총 4만6000㎡ 규모로 만들어진다. 바르셀로나 과학기술연구소, 폼페우파브라대학교 행성복지연구혁신센터, 폼페우파브라대학교와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의 공동연구센터인 진화생물학 연구소 총 3개 건물이 건립될 예정이다. 공원 남쪽에는 바르셀로나 시립중앙도서관도 들어선다. 시는 지식의 성채 프로젝트를 통해 8~10년 내 약 1600명의 연구자를 유치, 해당 지역이 남유럽의 과학 지식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프랑스 파리시는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책은 ▲식재료의 75%를 유기농으로 쓰고, 절반은 파리에서 250km 이내 지역 생산물로 사용하기 ▲설탕·소금 사용 줄이기 ▲질산염화합물이 들어간 식품, 팜오일과 GMO 식품 금지 ▲가공식품 이용을 제한하고 직접 요리하기 ▲공공식당 내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지속 가능한 먹거리의 새로운 시험의 장으로 공공식당 개방·발전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연구원은 "시는 파리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환경 부하를 줄인 농업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며 "물류와 가공에서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먹거리의 생산 및 소비 전 과정이 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2024-05-26 15:45: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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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 증원 확정에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입시 시행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안심 진료,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도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재정 당국을 향해서는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 달라"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실장은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개혁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고 계시는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은 향후 복귀 상황을 보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대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고, 전공의 분들에게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대화의 노력과 함께 전공의 분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이고, 특히 의료개혁특위를 통해서 추가적인 혁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련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6 15:36: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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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모수개혁' 제안에, 김진표 의장도 응답 "21대에서 모수, 22대에서 구조개혁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 보여주는 비율)은 현행 40%에서 44%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도 26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마무리하자며 이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이 해병대원 특검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삶이 관련돼 있고,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에 관한 문제다. 국회가 해야 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있나"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10월 정부는 국민연금 제5차 재정 계산을 통해 적립기금 소진시점이 2007년 개혁 직후, 2060년에서 2055년을 5년이나 앞당겼다는 경고를 국회에 보냈다"며 "그래서 연금개별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 불안과 신뢰를 해소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금특위가 18개월 동안 가동돼 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양당이 보험료율을 9%에서 13%가지 4%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소득대체율도 민주당은 50%부터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43%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좁히고 좁혀서 지난 1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44%를 제시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럼 모수개혁에서 양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공식이견이 없어진 셈"이라며 "이렇게 하면 기금고갈 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도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상당한 깊이의 통계, 검증,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 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에 정부가 5년마다 한번씩 (재정 여력을) 계산하게 돼있고, 이 의무를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적극 실행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에선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모수개혁에 합의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할 일이고 그 길은 다양하게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연금특위는 여야 같은 수로 특위를 만들었고, 특위 위원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특위가 합의를 하고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특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며 "다만 여야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생각된다"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합의조차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며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조 및 기대 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정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전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시기 선택 등의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지가 있다면 다음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에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2024-05-26 15:34: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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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 논리 모두 잘못돼, 28일 재의결 반드시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하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꼭 재의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 박상혁 의원, 윤종군 원내대변인,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적으로 표결해 해병대원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단장은 정부가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특검 임명권을 민주당이 행사하며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침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전무 ▲고발인(특정 정당)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 초래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압도하고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 훼손이라고 정리했다. 박 단장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내용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의 경우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한 바 있다"며 "최순실 씨가 자신에 대한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으나, 당시 헌재는 여당의 후보 추천권 배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박 단장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것은 문헌 자체가 잘못됐다"며 "경북경찰청에서도 관련 사건 일부를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에서도 지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라는 문구는 자체로 오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특검의 경우, 대부분 수사 과정에 있었던 사건들을 특검으로 넘긴 것"이라며 "오히려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특검을 한 것이 고(故) 이예람 중사 관련 특검으로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이것이 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을 대폭 줄이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며 "여야가 합의를 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법안을 처리를 못하면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해서 일정한 기간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논의하고 숙의하라는 의미에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것"이라며 "기간을 다 소비하고 4월부터 부의된 것으로 간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더 써서 5월을 넘겨 저희들이 표결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단장은 "국민의힘은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정 사항에 대해선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입법부의 숙의절차를 집어삼킨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해병대원 사건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특검법안이 ▲3개월이면 수사에서 기소까지 다 끝나는 신속한 특검 ▲군인에 대한 기소·재판권까지 모두 가진 통합적인 특검 ▲대통령이 인사권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공정한 특검 ▲해병대와 군의 사기와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안보를 위한 특검이라며 28일 본회의 재의결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단장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접촉을 이어가고 있냐는 질문에 "제가 7명 정도를 접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 6명을 만났다"며 "6명 중에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셨다.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이나 요청과는 다른 판단을 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본다"고 했다.

2024-05-26 15:30: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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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재건축 새 아파트 '이전고시 이후' 매도해도 조합원 지위는 유지

재건축조합원 A씨는 이전고시일 이후 분양받은 새 아파트를 B씨에 매도했습니다. A씨는 당시 조합의 이사였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는 A가 계속 유지한다'고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조합측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신고도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조합은 A씨에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만이 조합의 이사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A씨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면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고 조합 임시총회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는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51209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7. 20. 선고 2021누11459 판결) 조합은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인가를 받는데, 그 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집행하는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4848 판결). 결국 위 사건의 주요 쟁점은 '조합원이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정관의 규정이 '이전고시 이후'에도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의 정관 중 '조합원 자격상실 관련규정'은 재건축사업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이 분양받은 새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 A씨에게 여전히 조합원 지위가 있다고 봤습니다. 위 정관은 '이전고시 이전'에 구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전고시 이후에까지 조합원 지위와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는 점'을 주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합의 이전고시 이후의 주요 업무인 청산금부과처분은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조합원이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조합원 지위와 별도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민법상 사적차지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과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와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별도로 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합은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2024-05-26 15:07:54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