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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분쟁조정으로 718억 성과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을 통해 거둔 경제적 성과가 7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10일 2013년 분쟁 조정의 경제적 성과는 718억원으로, 2012년 대비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조정 성립률은 전년 대비 9%포인트 증가한 91%에 달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 신청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798건을 접수해 1814건(전년 대비 27% 증가)이 처리됐다. 분야별 경제적 성과로 하도급거래 분야가 455억원, 공정거래 분야 172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78억원, 약관 분야 7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6억원이다. 조정 처리된 사건의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분야 사건 461건, 가맹사업거래분야 사건 607건, 하도급거래분야 사건 605건,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사건 37건, 약관분야 사건 104건이다. 공정거래조정권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법원에 소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127건을 접수했고, 처리건수 120건 중 38건을 성립하여 32%의 성립률을 달성했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7361건을 상담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며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업무와 연계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02-10 15:58:02 유주영 기자
지난해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은행 '양호' 증권 '보통'"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은행은 '양호', 증권은 '보통' 등급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10~11월 15개 금융사(은행 11·증권 4)의 보험대리점 점포 300곳을 대상으로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 예방과 판매품질 측정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1.7점으로 전년 대비 3점 하락했다. 은행은 평균 84.1점으로 전년 대비 0.6점 하락했다. 2011년 85.3점에서 2012년 84.7점 등 '양호' 등급이나 소폭 하락세를 잇고 있다. 외환은행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는 등 11개사 중 9곳이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처음 평가가 실시된 증권사의 평균 점수는 73.8점으로 집계됐다. 대우증권만 '양호' 등급을 받았고 삼성·우리투자·미래에셋 등 3개사는 적합성원칙 프로세스 미비 등으로 '보통' 이하의 등급이 나왔다. 평가항목은 적합성 원칙 및 상품설명의무 관련 평가항목 등 총 14개다. 조기 실효해약률, 계약자등급 미부여율, 고령자비율 등 직절 요소가 지난해 추가 적용됐다. 미스터리쇼핑을 알아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상품설명의무 평가항목 중 유사항목을 합치거나 일부항목을 삭제했다. 지난해 새로 적용된 특별계정 운용보수 설명의 점수는 전체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64.4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조사 점포 중 10%가량이 투자자정보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완전판매 프로세스가 미흡했다"며 "변액보험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고 타 금융상품에 비해 복잡한 변액보험의 비용체계를 제대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2014-02-10 12:00:00 김현정 기자
금융사 개인정보 유통시 최대 징역 10년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을 부과받는다. 또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거래 종료 5년 내 정보 삭제가 의무화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법과 전금융거래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 하반기중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보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이 데이터 유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또 개인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밖에 금융사,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이 제한되고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응,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금융사이버안전센터 설립도 검토중이다. 금융사와 기업등은 고객과 거래가 종료되면 5년 이내에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다.

2014-02-10 08:02:38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