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공정위,‘P3 네트워크’결성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 라인(덴마크)으로부터 머스크 라인-MSC(스위스)-CMA CGM(프랑스)의'P3 네트워크'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P3 네트워크'는 세계 1~3위 해운사인 머스크 라인(덴마크), MSC(스위스), CMA CGM(프랑스)이 아시아-유럽, 대서양, 태평양 노선에 대해 3사가 공동으로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이다. 이 건은 미국·EU·독일·중국·폴란드 등에서도 심사중에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해운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심도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관련 사업자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은 후 이를 분석해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