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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최대 2900억 경영안전자금 제공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대 29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0억원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한진해운 법정관리 돌입에 따른 한진해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말 기준 현재 한진해운 협력업체는 457곳이며, 채무액은 약 64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402곳으로, 평균 채권액은 약 7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우선 산은과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 1년까지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재원 8000억원을 활용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제공한다. 산은의 경우 산은과 거래중인 기업에 중소기업 50억원, 중견기업 70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에 나선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출금리도 0.5%포인트 우대한다. 소요재원만 산은이 1900억원, 기은이 1000억원을 활용하여 집행한다. 이 외에 신보와 기보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을 제공한다. 설비자금은 100억원, 운전자금은 30억원 한도 내로 보장하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0%까지 끌어 올린다. 소요재원은 신보가 2000억원, 기보가 1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통해 협력업체 상황을 일일 점검,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금융지원 수단은 자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이나 보증의 만기연장과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은 즉시 시행하고, 특례보증 지원은 이번주 중 사업을 개시하며 사업재편 보증은 추석 직후 시행한다.

2016-09-05 15:57:4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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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한진해운 '대주주 손실부담' 원칙 지킨다"

"한진해운에 조건부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지만 대주주 손실부담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법정관리에 돌입한 한진해운의 대주주 등이 사태 수습을 위한 행동에 나선다면 금융위와 채권단이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피해 최소화 노력으로 이미 운항에 나선 화물과 앞으로의 물량에 대한 처리를 언급하며 "해양수산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지만, 한진해운 대주주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책임은 한진해운에 있고 한진해운은 여전히 한진그룹의 계열사"라며 "이를 전제로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나 물류 혼란을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문제는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키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해상·항만·물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지 않고 채권단이 자금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운항 정보 등을 파악하긴 쉽지 않았고 사전에 모든 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선 해수부가 중심이 돼 전 부처가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어 "한진해운의 문제는 그간 수도 없이 말했던 구조조정 원칙을 일관되게 지킨 것"이라며 "한진해운의 처리 과정에 있어 구조조정 원칙을 지킨 노력이 폄하되거나 위축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2016-09-05 15:57:2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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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가계부채 대책 조기 시행…상장·공모제도 개편"

"국내 가계부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8.25 대책을 최대한 조기 시행토록 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1월 집단대출을 위한 소득확인과 보증제도 개편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발표한 '8.25 대책'은 집단대출 한도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제한하고, 집단대출 시 소득을 확인하며, 신용대출의 총체적 상환 능력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 제2금융권 원금분할상환 유도 등의 정책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소득확인 절차를 오는 11월 세칙 개정 이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곧바로 도입, 시행에 나선다. 보증건수 제한도 당초 오는 10월 중 개편에서 10월 1일부터로 앞당겼다. 제2금융권 비주택 담보인정 비율 강화 역시 오는 11월 시행에서 10월 시행으로 한 달 선행 된다.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했던 신용대출 총제적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은 올해 안에 도입된다. 금융위는 또 가계대출에 동향 점검·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동으로 특별팀(TF)를 운영해 부실위험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세부 시행방안을 미리 마련하되 시행 여부는 시장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임 위원장은 적자가 나는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크다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하는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을 통해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장성이 있고,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이라면 적자상태라도 상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상장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자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는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화 단계다. 때문에 현재 상장제도는 공모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 위원장은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신규상장기업의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이 -10.6%에 달하는 등 적자기업의 상장이 일반적"이라며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도 적자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성장성 높은 기업 상장을 위해 기존의 공모제도 외에 별도 상장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명 '테슬라 요건'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가치(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장주관사에게 맡겨 공모가 산정 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서는 상장사가 일정 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상장제도 개편은 단순히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동태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적자기업 상장 시 우려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가 저하 문제는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상장주관사 책임성 강화, 충실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6-09-05 15:45:4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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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업 퇴직자, 1억원 창업자금 활용 '단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는 1억원의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사 협력기업들은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활용할 수 있다. 조선업 단순 기자재 제조사나 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업체도 1억원의 특례보증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6일부터 구조조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 협력사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특례보증 이용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춰 1년 변동은 2.4%, 5년 고정은 2.6%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0.4~0.9%의 보증료는 별도다.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확대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500억원을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전북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협력사는 3억원, 기자재 단순 제조사는 1억원, 해당 지역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업종 퇴직자 창업자금도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들 지역 외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특례보증 1조원의 절반인 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5000만원까지, 최근 6개월 이내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1억원까지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신청금액이 3000만원(조선 협력사는 50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는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선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면서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엔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특례보증 협약은행인 기업·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2016-09-05 12:00:00 김승호 기자
한진해운 법정관리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2900억 지원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대 2900억원을 지원한다.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0억원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협력업체는 모두 457곳이며, 채무액 규모는 640억원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한진해운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한다. 산은이 1900억원, 기은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내놓는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도 제공된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0%로 확대되며 보증료율은 0.2%포인트 인하된다. 임 위원장은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와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응반, 그리고 지역의 현장반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즉시 기관별로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임 위원장은 적자가 나는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크다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하는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을 통해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장성이 있고,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이라면 적자상태라도 상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상장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자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는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화 단계다. 때문에 현재 상장제도는 공모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 위원장은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신규상장기업의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이 -10.6%에 달하는 등 적자기업의 상장이 일반적"이라며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도 적자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성장성 높은 기업 상장을 위해 기존의 공모제도 외에 별도 상장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명 '테슬라 요건'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가치(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장주관사에게 맡겨 공모가 산정 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서는 상장사가 일정 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상장제도 개편은 단순히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동태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적자기업 상장 시 우려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가 저하 문제는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상장주관사 책임성 강화, 충실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6-09-05 10:16:0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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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하반기 저축은행 교육지원 서비스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4년도부터 저축은행 임직원의 리스크 역량을 제고하고 업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저축은행의 희망 주제를 방문하여 교육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여신법률 등 특정 교육주제에 대해 2회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집중심화 과정을 신규로 도입했으며 올 상반기 중에는 2016년도 교육지원서비스를 신청한 36개 저축은행 중 18개사, 353명에 대하여 기업부실예측, 관계형 금융 등 실무 사례 중심의 총 10개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예보는 "올 상반기 강의 만족도는 '만족(4점)'을 상회하는 평균 4.32점으로, 지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특히 집중심화 과정은 만족도(4.56점)가 일반과정(4.30점) 대비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예보는 올 하반기 교육 신청 36개 저축은행 중 나머지 18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서비스 대상 저축은행의 영업전략(담보·신용), 대출고객구성(개인·기업) 등에 따른 업권내에서의 포지션, peer group과의 비교수치 등에 대한 맞춤형 분석자료 강의를 제공하고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았던 집중심화 과정을 추가 개설한다. 또 교육지원 협업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말 저축은행중앙회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중앙회와의 공동 과정 개설도 추진한다. 예보는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역량을 강화하여 예보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해 저축은행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정부 3.0'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60905000017.jpg::C::480::예금보험공사 2016년도 저축은행 교육지원서비스 실시 현황./예보}!]

2016-09-05 09:40:4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