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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기업은행과 손잡고 5천억 규모 자영업자 특별보증 지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은행과 손잡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보증Ⅱ'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용보증 지원은 올해 1월초 시행해 3주만에 지원이 끝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보증Ⅰ의 후속 상품이다. 두 번째 상품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자영업자에 대해 5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대상 기업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인 대표자 신용등급 6등급 이상(1~6등급)인 자영업자로, 해당 기업에게는 보증료율 인하(1.2%→0.9%) 등의 혜택을 주고, 지역신보의 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하다. 또한 기업은행으로부터 가산금리 없이 3년간 1%대 기준금리만 적용되는 초저금리의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이용이 가능하고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보증Ⅰ'을 받았거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병근 신보중앙회장은 "기업은행과의 초저금리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가 연간 약 83억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신보중앙회와 지역신보는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3 10:0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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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어려운 보험약관'… 소비자 눈높이 맞춘다

-가입한 상품 약관만 볼수 있는 '맞춤형 약관'마련…QR코드로 핵심내용만 확인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가득했던 보험약관이 내년부터 쉽게 바뀐다. 소비자 이해를 돕기위해 약관요약서는 그림, 표, 그래프 등으로 구성하고, 약관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북도 제작한다. 보험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보험관련 민원이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약관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보험약관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보장내용이 많아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한채 가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가 사전에 보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과 제도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1차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개선과제는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서 마련 ▲소비자 오인소지가 있는 상품명 정비 ▲보험상품 특별약관 부가체계 개선 ▲소비자 친화적 보험약관 교부 및 활용방안 마련 ▲보험상품 법률 및 의료리스크 검증 강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내실화 방안 마련 등 6가지다. 먼저 금융위는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서를 제작해 교부한다. 기존에는 보험약관 내 요약자료가 텍스트 위주로 기술돼 있어 핵심내용 파악이 곤란했다.금융위는 그림·도표를 활용해 약관의 핵심내용을 시각화하고 약관요약서를 제작해 계약자에게 교부한다.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만 포함한 맞춤형 약관도 마련한다. 약관 구성과 핵심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약관해설 동영상을 제작해 QR코드와 연결,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맞춤형 약관은 단계적으로 계약자 요청시 맞춤형 약관을 제공하고, 이후 시장여건을 감안해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오인소지가 있던 보험 상품명도 정비한다.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상품 특징과 종목은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이 과장돼 상품특성을 오인하게 했던 표현은 금지한다. 예컨대 '가족사랑보험'은 '가족사랑 정기보험'으로, '간편한 OK보험'은 '간편한 OK건강보험'으로 보험상품 종목을 표기한다. 보장성 보험임에도 중도환급금을 강조한 측면이 있던 '돌려받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으로 표기해야 한다. 패키지 형태로 주계약에 특약을 매달아 판매했던 관행도 개선한다. 최근 1년 간 가입 실적이 없거나 가입율이 10%미만인 특약, 3년간 보험금 지금 실적이 없던 특약은 주계약 상품에 추가할 수 없다. 운전자·치아 보험등 보장범위가 특정된 상품에 화재벌금이나 골프활동중 배상책임과 같이 무관한 특약을 더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료리스크 검증을 강화한다. 보험사는 상품개발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법률검토를 실시한다. 새로운 보장내용을 포함한 상품은 의료전문가를 통해 의료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보험약관 개선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비자 평가비중도 늘려나가겠다"며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보험약관 개선과 용어순화, 표준약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0-22 14:43: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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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첫 대면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시장 감시자 역할 할 것"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규칙이 잘 준수되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하겠다." 조성욱 공재거래위원장은 2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조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이 지난달 9일 취임하고 대기업들과 공개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갑을관계, 개선 의지 보여 조 위원장은 시장 내 갑을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내세웠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하도급 관련 민원은 증가 추세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유통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판촉행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조위원장은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의 분야에서 을에 대한 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로 발생한 가맹점주의 손해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차 협력사가 하도급 협상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급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조 위원장은 "부당단가를 인하하고 판촉생사 비용 전가, 밀어내기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며 "표준 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 성장 막아 대기업 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러나 공정위가 직접 적인 개입을 하며 제재 조치를 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 조 위원장은 특히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개선 의지를 내세웠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 경영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기업 집단 내에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야기하고 혁신적 중소기업의 경쟁기회를 저해하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는 과정에서 몰아주는 계열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일감을 빼앗기는 중소사업자는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자산규모 5조원 이하 중견기업도 꾸준히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소비자 중심경제로 전화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각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다. 한국도 상황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혁신의 성과가 정당하게 배분될 때 경제주체들의 혁신 의욕이 고취되고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에게 성장의 혜택이 확산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위원장은 끝으로 "공정한 시장규칙이 준수돼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과 시장 구조적 변화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22 13:49:3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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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소상공인聯 정치 참여에 부정적 입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 참여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모든 정치관여를 금지'한 연합회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장관의 이같은 의중이 향후 중기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에 대한 종합국감에 참석, "소상공인연합회에는 국민세금 5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연합회가 정당활동을 한다면 선거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참여를 선언했다. 평화당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위도 했다"면서 "중기부가 (연합회가 제출한)정관 변경 승인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관변경 신청 여건에 관한 자료 제출이 미비해서 (연합회에)추가요청한 상태다. 그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다만 이런 것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경우 정관에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이들 단체는 소속 회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은 정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도 그런 범위에서 해석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문을 제출하면서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연합회 설립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87조의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모든 정치적 활동'으로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라며 "소상공인을 포함해 누구도 제한당할 수 없다. 소상공인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정정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종합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연합회 권순종 부회장도 "연합회가 갑자기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소상공인 관련 법과 정책이 반영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하소연과 요청이 많았다. 그래서 연합회가 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을 의결하게 됐다. 누구도 정치 참여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아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소상공인 관련 지원법에도 (정치참여)금지조항이 없으니 정관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은 것은 애초부터 어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합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일 전국 소상공인단체 회원 2831명에게 통화해 최종 514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3%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 실현을 위한 신당 창당을 지지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59.3%가 '지지 의사 있음'을, 33.4%가 '지지 의사 없음'을 각각 표했다.

2019-10-21 15:58: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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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한경연 원장 "외국인 투자 확대, 환경 조성이 우선"

"한국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사업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1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열린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좌담회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열심히 뛴 결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러왔다"며 "이번 좌담회가 저상장, 저물가, 저금리 3중고에 직면한 한국경제 돌파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올해 국내투자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해외투자가 증가해 탈한국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증명한다"며 "기업환경을 개선해 국내외 기업 모두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양국 상의 대표는 한국의 투자매력도는 분명히 크나,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이 대표적이며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해외 투자자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IT 인프라, 소비자 및 인적 자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혁신 테스트베드로서의 한국시장을 강조했다. 하이더 사무총장도 "5G, 바이오, 자율 주행 등 미래 산업에서의 한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기술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첨단국가"라며 "한국의 잠재적 성장세를 보고 많은 외국기업들이 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갈라파고스 규제와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들이 향후 투자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되어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이더 사무총장 역시 "한국기업 및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규정들이 외국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6대 교역국임에도 미국의 3000만 개 중소기업 중 불과 2만여 회사만 한국시장에 진출해 있다"며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혼란 그 이상"이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평균임금 외에도 생산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노동조합과 기업의 대립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노조와 기업이 협의할 때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하여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고 실업보험수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도 한국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노동 유연성 확대의 성공 예시로 기업이 쉽게 인적 자원을 고용하고 개인 역량에 따라 70~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미국의 임의고용 원칙을 소개하였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현재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신뢰성, 투명성, 국제 정합성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 준수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호소하는 외국 투자 기업들이 많다고 전하며, 각종 조사와 감사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은 CEO(최고경영자)의 직접적 관리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CEO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두 대표는 입을 모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 간의 대화라고 강조했다.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소통과정이 있어야만 정책이 본래 의도와 달리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과 한·미 및 한·EU FTA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투자 없이는 일자리를 만들 수도, 성장을 지속할 수도 없다"면서 "투자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며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2019-10-21 15:47:34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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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신고 간소화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통합폐업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 시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와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지자체에 폐업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부담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해서 접수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런 문제가 개별 법령상 통합폐업신고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일부 기관에 관련 서식이 비치되지 않았고, 제도 안내가 미흡한 등 행정청의 소극 행정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안부·국세청·소관 부처와 협의해 ▲소관 부처의 법령 개정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을 상호 협업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령개정을 위해 통합 페업 신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서식을 개정하는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관련 42개 법령 중 33개 법령이 개정된다. 아울러 국세청의 폐업 관련 정보제공과 지자체 직권말소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을 개정한다. 또한, 통합 폐업 신고 서비스 활용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통합 폐업신고서 활용실적을 점검하고 제도 활용을 홍보한다.

2019-10-21 14:22:02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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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내일채움공제에 연봉 1억 이상 가입자 30명 왜?

정부가 세금혜택을 주는 내일채움공제에 연봉 1억원이 넘는 가입자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관련 가입자가 30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선 필요한 일"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국감에서 "(내일채움공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것인데 1억 넘는 사람들이 왜 세금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운영기관인)중진공 규정만 고치면 충분히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충분히 지적하실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전체의 0.1%에 그치고, (중소기업들의)고급인력 유치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맞받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2014년 8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6월 각각 생겼다. 두 제도 모두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핵심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입 대상 근로자가 만 15~34세 미만(군 복무 등의 경우 최대 39세)이어야 한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1, 핵심인력인 근로자가 2의 비율로 5년간 2000만원 이상을 적립해야한다. 이때 정부가 적립금을 따로 지원하진 않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간 근로자가 720만원 이상, 기업이 1200만원 이상, 그리고 정부가 3년간 1080원(정액)을 각각 적립해 향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세제혜택이 있어 중소기업(중견기업은 해당 안됨)은 기업적립금의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근로자는 5년 만기 수령시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이날 국감장에서 문제가 된 것은 1억원 넘는 고소득자의 가입 사실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포함)는 근로자 지원이 아닌 기업 지원제도로 인건비 등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전문인력 등 핵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 가입을 막을 경우 기업이 꼭 필요한 인력을 가입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 가입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대주주 등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의 경우엔 내일채움공제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혜택이 없다. 특수관계인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2019-10-21 14:17: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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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35세~44세 여성 고용률 7개국 중 최저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지표가 10년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35~44세 여성의 고용률은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장기간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이 속한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10년간 30-50클럽 7개국 여성의 생산가능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및 연령대별 고용률 등 6개의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실업률은 독일, 일본, 영국 등 4개국에서 개선된 반면,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3개국에서는 악화됐다. 연령대별 고용률 분포에서 7개국 중 5개국에서 ∩자형 포물선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감소해 M자형 곡선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30-50클럽 7개국 중 15~64세 여성의 생산가능인구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미국으로, 2008년 대비 251만5000명 증가했다. 이어 한국 132만4000명, 영국이 114만3000명 순이었다. 여성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은 한국 13.9%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 8.3%, 영국 8.1%이 뒤를 이었다. 취업자수 증가율도 우리나라가 12.7%로 7개국 중 가장 많이 상승해, 독일 10.2%, 영국 8.8% 보다 높았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를 밑돌며 상위 5개국과 격차가 컸다. 지난해 기준 30-50클럽 7개국 중 1위인 독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의 격차는 14.9%포인트로 10년 전과 같아 양국간 격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2008년 53.3%에서 2018년 57.2%로 3.9%p 증가했으나, 7개국 중 6위로 상위 5개국과는 격차가 있었다. 독일(72.1%)과의 격차는 14.9%포인트로, 2008년 기준 한국(53.3%)과 독일(64.3%) 여성의 고용률 격차(11.0%p)와 비교해 더욱 확대됐다. 2008년과 비교해 30-50클럽 7개국 중 15~64세 여성의 경활률과 고용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일본으로 각각 9.1%포인트, 9.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4.6%포인트, 3.9%포인트 증가한 우리나라의 2배 이상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실업률이 가장 개선된 나라는 독일로 2008년 7.7%에서 2018년 3.0%로 4.7%포인트 감소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이 각각 1.6%포인트, 영국이 0.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1.0%포인트, 1.3%포인트, 3.4%포인트 늘었다.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한국과 일본은 출산·육아기로 대표되는 30대 전·후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퇴장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며 연령대별 고용률 분포가 M자형 곡선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35~39세, 40세~44세 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59.2%, 62.2%로 7개국 중 가장 낮았고, 1위인 독일과의 격차는 약 20%포인트에 이르렀다. 특히 여성 전체 고용률이 최하위인 이탈리아도 35~44세 여성 고용률은 우리나라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여성에게 부담시키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성 고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유효구인배율이 0.6에 불과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기업의 여성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재취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10-21 10:56:52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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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기업 보안점검…혁신서비스 지원

정부가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오픈뱅킹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혁신금융서비스의 취약요건을 보완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을 점검기관으로 지정하고, 핀테크 기업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8월 핀테크 추가경정 예산이 통과되면서 22억35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핀테크 보안지원에 9억 8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금융 지정 대리인 등에 선정됐거나, 오픈뱅킹에 참여할 핀테크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개별 기업당 점검비용은 금융위가 75%를 부담하고 핀테크 기업이 2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단 최초 점검하는 핀테크 기업은 자 자부담인 25%를 금융보안원이 지원한다. 지원대상 요건을 가진 중소 핀테크 기업은 '보안점검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핀테크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선착순 접수에 따라 지원돼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보안점검은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지원요건 충족여부등을 심사한 뒤 실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결제 인프라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 보안지원으로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안수준을 확보하게 돼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1 10:35:1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