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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개소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양인성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 허창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화의료원 지부장(왼쪽부터)이 15일 병원 8층 81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송 개소식을 갖고 있다. 이대서울병원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 15일 이대서울병원 81병동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선영 전략기획본부장, 허창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화의료원 지부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이현국 진료부원장, 이은화 간호부원장 등 의료원 및 병원 관계자들과 양인성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이 참석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를 통한 총체적인 전문 간호 제공과 병동환경 개선 및 환자안전관리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병동에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의미하고, 사적 고용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를 제한하고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된다. 이용 금액은 개별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하고 보다 전문적인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병원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다. 이대서울병원은 8층 81병동에 42병상 규모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간호사 25명, 간호조무사 7명, 병동지원인력 3명 등 총 35명의 간호 인력으로 병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비뇨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나, 다른 진료과도 의료진이 판단 하에 이용이 가능하다. 환자 혹은 보호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에 관한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5-17 11:30:5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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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반기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동시, 하반기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동시는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구직자, 실업자 등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18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공공근로사업에 30여 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0여 명을 선발하며, 신청자 중 동의자에 한해 코로나19 특별공공근로사업에 30여 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하며, 정보화 추진, 체육공원 관리, 문화재 주변 정비, 낙동강 수변 환경정비 등 지자체 역점사업을 중점으로 시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이 해당한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실직자도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만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로하게 되며, 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출근 일에는 부대비 5,00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고용절벽으로 힘들어하는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속해서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0-05-17 10:42:38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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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코로나 속 기업인·의사 이동확대 되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ㆍ중ㆍ일 보건장관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한 국가 간 이동과 교류를 확대하고자 후속 논의를 통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홍보관리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논의 결과와 관련해 "필수인력의 이동에 대한 부분은 정부 전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외교적인 부분에서 전체 논의를 통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제안이 들어갔고, 이후 정부 간 외교채널을 통한 논의와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후속 논의 등을 통해 계속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국 마 샤오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 일본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등은 전날 저녁 특별영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보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개국의 보건 수장은 각국의 코로나19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방역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장관은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국과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회의 중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대해 "정례적으로 열리던 보건장관회의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다시 개최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제 다시 3국 보건장관 사이에 협력과 교류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가동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한·중·일은 지역적으로 동일 권역이라서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에서 공동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느 한 나라만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동과 교류가 활발해 전체가 잘 제어하지 않으면 재유입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0-05-16 15:20:34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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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옴부즈만 "소상공인 폐업신고 불편사항·창업 부담금 면제제도 개선"

중소기업옴부즈만이 14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원래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은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분실 또는 훼손했을 시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어 재발급 절차를 겪는 불편이 있었다.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관련 개정이 필요한 14개 법령을 발굴해 4월 한 달간 6개 부처와 협의한 결과,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총 34개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과 함께 추진한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도 올해 연말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41개 업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른바 '데스밸리'에 있는 창업 초기 4∼7년 기업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부서와 협의해 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도록 올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개정을 거치면 약 18만 개의 창업 제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0.2% 증가했다"며 "우려했던 코로나 쇼크가 현실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기업인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0-05-14 17:29:48 원은미 기자
유한양행 폐암신약 '레이저티닙' 뇌전이 환자에 효과적

유한양행은 개발 중인 폐암 신약 '레이저티닙'이 뇌 전이를 동반하는 폐암 환자에게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 학술행사에서 포스터로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유한양행은 레이저티닙을 상피세포성장인자(EGFR)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의 표적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비소세포폐암 중에서도 EGFR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견되는 경우는 동양인 환자의 40%, 서양인 환자의 15% 정도다. 연구에 따르면 유한양행이 폐암이 뇌로 전이된 환자 64명에 레이저티닙을 투여한 결과, 뇌 안의 종양이 더 커지지 않았거나 줄어든 환자의 비율이 90.6%에 달했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약 24%는 첫 진단에서 뇌 전이가 발견된다. 폐암 치료를 하더라도 병을 앓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 전이 비율은 더 높아져 약 50%에 달한다. 폐암이 뇌로 암이 전이되면 인지기능 장애 등 합병증이 발생해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나빠진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서 레이저티닙은 뇌 전이를 동반한 폐암 환자의 뇌 내 종양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며 "현재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인 만큼 경쟁력 있는 국산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5-14 15:39:5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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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에 뒤통수 맞은 한미약품

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가 한미약품이 기술수출한 당뇨 신약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반환하겠다고 통보했다. 규모는 5조원에 달한다. 사노피의 이번 결정은 신약개발 마지막 단계인 임상3상 중에 벌어진, 신약 후보물질의 유효성, 안전성과는 무관한 느닷없는 통보여서 다국적사의 횡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험난한 개발 여정 14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파트너사인 사노피는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의향을 갑작스레 통보해왔다. 양사는 계약에 따라 120일간의 협의 후 권리 반환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다만, 한미약품은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2억 유로(약 2643억원)는 돌려주지 않는다. 한미약품이 기술수출한 에페글레나타이드 개발 여정은 힘겨웠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11월 사노피와 '지속형 GLP-1 계열 에페글레나타이드'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 등 당뇨신약 3종을 포함하는 '퀀텀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규모는 39억유로, 무려 5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1년 후인 2016년, 주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콤보에 대한 권리를 반환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 인슐린 제제의 시장 상황과 개발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후 사노피는 나머지 2종 당뇨신약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올해 초에는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3을 위한 총 4943명의 환자를 모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노피의 이번 권리 반환은 갑작스러운 결정이어서 한미약품은 여전히 당황한 상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는 지난해 9월 최고경영자(CEO) 교체 뒤 기존 주력 분야였던 당뇨 질환 연구를 중단하는 내용 등이 담긴 'R&D 개편안'을 공개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12월10일 '신임 CEO의 사업계획 및 전략 발표' 때에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3상 개발을 완료한 후 글로벌 판매를 담당할 최적의 파트너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지난 4월말 1분기 실적발표 때도 같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국적사의 지나친 횡포 제약업계는 2주만에 갑작스레 바뀐 사노피의 결정을 두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다국적사의 횡포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노바티스 신임 CEO인 폴 허드슨은 암, 혈액질환, 희귀질환, 신경계질환 등 4개 영역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렉시콘파마슈티컬즈로 부터 기술이전해 개발하던 당뇨신약 후보물질 '진퀴스타'를 반환하며, 2억6000만달러의 중도 해지금을 지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항암제 임상은 임상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결과도 빠르게 나온다"라며 "사노피 입장에서는 5000억원이 넘게 드는 당뇨신약 임상3상을 진행하는 것 보다 2000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빠져나오는게 이득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사노피와 같은 다국적사는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전세계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성질환 치료제 연구에 투자를 해아 한다"며 "사노피가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위한 횡포를 부린다는 비난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약품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측이 이번 결정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유효성 및 안전성과 무관한 선택"이라며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상용화될 시점에는 GLP-1 계열 약물의 글로벌 시장이 1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어서 시장성도 충분하다"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경쟁 약물 트루리시티의 우월성 비교임상 결과가 나오는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5-14 15:25:33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