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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투자한 美벤처 '세락시스', 릴리 등에서 444억 투자 유치

바이오제약 기업 메디톡스는 지난 2015년 투자한 미국 바이오벤처 세락시스가 일라이릴리 등으로부터 약 444억원(4000만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릴리와 벤처캐피탈 프레이저 헬스케어 파트너스, 폴라리스 파트너스, JDRF T1D 펀드 등이 참여했다. 메디톡스는 2015년 신성장 동력 확보와 외부 기술 도입을 위해 세락시스의 주식 110만주를 취득한 바 있으며, 향후 투자 단계에서 추가 지분(110만주)을 초기 투자 단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 세락시스는 줄기세포 기반 제1형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미국 바이오벤처 기업이다. 세락시스는 일라이릴리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통해 현재 주력하고 있는 줄기세포 기반 제1형 당뇨병 치료제 'SR-01'의 비임상시험 완료와 향후 진행될 임상 1상 시험에 사용할 계획이다. SR-01은 유도만능줄기세포 기술을 적용하여 사람의 인슐린 분비 세포와 유사하게 만든 세포를 이식해 제1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차세대 세포치료제다. 윌리엄 러스트 세락시스 대표는 "SR-01이 제1형 당뇨병 치료 분야 혁신신약으로 기존 당뇨병 치료제를 대신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세락시스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앞서, SR-01과 동종 계열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 벤처기업이 약 1조원 규모로 인수된 바 있다"며 "시장의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SR-01을 세락시스가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나아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2-10 10:26:4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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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지놈,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선정…해외 사업 강화

임상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GC녹십자지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하는 '2021년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에 선정 됐다고 10일 밝혔다.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발,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 업체는 KOTRA 수출전문위원 및 해외무역관과의 협업 하에 해외 진출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초기 시장 진입과 시장 점유율 제고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GC녹십자지놈은 이번 지원사업을 활용해 미국, 베트남, 터키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과 같은 다양한 해외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창석 GC녹십자지놈 대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2021년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임상유전체 분석 전문기업으로서의 초석을 다지며 유전체 분석 및 진단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2-10 10:17:1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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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헬스케어 완전두유TM 2종, 비건 인증마크 획득

한미헬스케어의 대표 두유 제품인 완전두유TM 2종(퓨어·블랙7)이 한국비건인증원으로부터 비건(vegan·채식주의) 인증을 받았다. 비건 인증은 동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지, 제품 생산을 위해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지 등을 기준으로 한국비건인증원이 부여하는 공식 인증제도다. 완전두유TM는 한미헬스케어의 특허인 전두유® 공법으로 콩을 통째로 갈아 콩의 영양 성분을 그대로 담은 식물성 프리미엄 건강식품이다. 한국비건인증원은 "식품첨가물이나 원료 생산 중 정제, 여과, 화학반응 등에 소비자나 2차 제조자가 알 수 없는 동물 유래 원료가 사용될 수 있다"며 "한국비건인증원은 혼합 성분과 제조 과정에 대한 확인서 등을 통해 각 제품의 표시 사항에서 알 수 없는 하위 원료까지 확인해 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헬스케어는 최근 채식 위주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비건 식품으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 비건 인증은 이러한 노력의 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비건 인증을 통해 채식을 하는 소비자들이 세부 원재료를 확인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됐으며, 완전두유가 현대인의 건강식품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헬스케어 관계자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먹는다'는 의미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채식을 통해 건강을 챙기는 스마트한 소비자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까다로운 비건 인증 획득을 계기로 완전두유 브랜드가 다양한 취향을 가진 현대인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2-10 10:15:3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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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한정판 '모닝케어 스페셜 굿즈 세트' 1000개 한정판매

동아제약은 한정판 숙취해소음료 모닝케어 스페셜 굿즈 세트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닝케어 스페셜 굿즈 세트는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 혼술(혼자 마시는 술), 캠핑을 즐기는 소비자를 겨냥해 만들었다. 이 세트는 모닝케어H, 모닝케어D, 모닝케어S 3병과 모닝케어 뚜껑 모양을 본떠 만든 술잔 2개로 구성되었다. 특히 술잔은 깨지기 쉬운 유리가 아닌 내구성이 좋은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져 캠핑 등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모닝케어 스페셜 굿즈 세트는 1000개 한정 판매하며, 동아제약 공식 브랜드몰 디몰(:Dmall)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모닝케어는 2005년 동아제약이 선보인 숙취해소음료 브랜드이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해 깨질듯한 숙취 모닝케어H, 더부룩한 숙취 모닝케어D, 푸석푸석한 숙취 모닝케어S 3가지 차별화된 콘셉트로 제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더불어 모닝케어 포장 용기를 숙취에 정확하고 빠르게 적중하여 소비자의 숙취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총알 모양으로 변경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특별한 감성을 더해주기 위해 모닝케어 굿즈 세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색다른 재미를 선사 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2-10 09:54:0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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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30% 보험 안 갈아타"…플랫폼 경쟁 활성화

보험 상품 비교가 어려울 수록 소비자들이 한 보험사에 고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보험과 상해·질병·저축성 보험의 경우 소비자 10명중 3명은 보험사를 바꾸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플랫폼사업자의 포험판매·중개서비스 진출을 확대하고,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 상품비교 용이성/금융위원회 손해보험 상품비교 용이성/금융위원회 ◆생명보험 가입자 30% 보험사 안바꿔 앞서 금융위는 소비자의 보험계약 가입행태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생명보험 가입자 102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주된 경로는 보험설계사가 가장 가장 많았고, 온라인(모바일포함), 텔레마케팅, 홈쇼핑, 방카슈랑스 순이었다. 특히 소비자는 생명보험의 비교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어렵다' '매우어려웠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40%대를 웃돈 반면 쉬웠다고 선택한 비율은 20%대에 불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때 50%가 동일회사를 선택했는데, 이유가 '설계사 추천' 또는 '타사비교가 귀찮아서' 였다"며 "설문조사 특성을 감안시 소비자의 약 30%가 기존 보험사에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회사를 변경하지않는 고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의 가입경로는 자동차 보험이 온라인(모바일)가입이 57%로 가장높았고, 상해·질병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각각 66.8%, 41%로 가장높게 나타났다. 다만 자동차 보험은 상품비교가 쉬웠다(32.3%)고 응답한 비중이 어렵다(28.7%)고 응답한 비중보다 높았지만, 상해·질병보험, 저축성보험은 어렵다(44.1%, 52.7%)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고착된 경우가 10.9%인반면 상해·질병·저축성보험의 경우 각각 29.6%, 19.7% 수주의 고착가능성이 있는것으로 확인됐다"며 "비교가 어려워 고착현상이 나타난만큼 수요측면에서의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반 상품비교서비스 제공…소비자 선택 범위 확대 이에 따라 금융위는 플랫폼(전자금융업자 등)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해 소액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채널을 확대한다. 복잡한 보험상품의 경우 비교가능성, 전환용이성이 낮은만큼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다. 또 복잡한 보험상품의 가치를 손쉽게 비교할수 있도록 지표개발을 추진한다. 상반기중 보험업계와 논의해 구체적인 지표개발 및 소비자 안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기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소득지원,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을 늘린다. 연금,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보험,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보험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또 1사 1라이센스허가정책을 유연화 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09 14:10: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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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이 제정 의지 밝힌 지역상권법·비대면 기업육성법은?

국회 인사청문회·장관 취임사에서 두 법안 적시…우선 제정 강조 권 "지역상권법 통해 지역에 활력…비대면 벤처스타트업 육성도" 중기부, 지역상권법 발의안에 야당 의견 반영해 조만간 수정안 제출 '비대면 기업육성법'은 중기부 vs 기재부·산자부등 이견 조율 관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후 지난 8일 처음 연 확대간부회 자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취임을 전·후해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지역상권법'과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짜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지난 8일 취임사에서 법안명을 적시하면서 강력하게 우선 제정 의지를 밝힌 두 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각각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이들 법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사실상 '권칠승 1·2호 법안'이 되는 셈이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권칠승 장관은 전날 밝힌 취임사에서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상권 르네상스 추진 등 상권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한 동시에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을 제정해 디지털 시대의 주역인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한 모두발언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장관 취임 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밝혔다. 3대 중기부 장관을 맡게 된 그가 '소상공인'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권 장관이 그러면서 적시한 '지역상권법'은 홍익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지난해 7월 발의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이 법은 도심에 터를 잡고 있던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 등이 땅값, 임대료 등의 급격한 상승과 대기업·대규모 프랜차이즈 출현 등으로 밀려나는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쇠퇴하는 구도심 상권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기부 장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3년마다 수립·시행 ▲활성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실태조사 ▲활성화구역 지원 근거 마련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내 이해당사자간 상생협약 체결 ▲상가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례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쇠퇴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지역상권법은 기존 구도심 상권 부활 프로젝트의 '종합판'인 셈이다. 다만 중기부는 소위 심사 단계에 있는 기존 발의안에 야당 등이 앞서 제시한 의견을 더한 수정안을 설 직후 상임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도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기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관련 산업 육성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그냥 지나칠 경우 정책적 관점에서 '비대면 분야'가 멀어질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법 제정을 통해 비대면 분야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 관련 창업과 비즈니스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정태호 의원 등 13명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을 지난해 8월 발의하기 전부터 사전 조율을 통해 내용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분야란 웨어러블, 원격의료, 원격 교육컨텐츠, 스마트 금융, 생활 중개 플랫폼, 스마트 상점, 물류 플랫폼, 배송대행 등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5세대(5G) 통신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두루 필요하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벤처기업 3만4038곳 가운데 18.9%인 6428곳이 비대면 벤처기업이다. 또 기업당 평균 고용증가인원은 1년 전과 비교해 비대면벤처기업이 1.9명으로 0.5명인 대면벤처기업보다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련법을 놓고 중기부와 별도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경우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도 충분하고, 제도적으로 '비대면'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우대하는 것은 역차별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산자중기위는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취약계층 보호,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사회적 협약' 마련 ▲대면접촉을 통해 주로 수익을 창출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호장치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 ▲인프라 구축 외에 디지털 이용 주체들의 역량, 태도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2-09 13:42: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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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돈' 착오송금, 예보가 받아준다…토스·카카오페이 포함

착오송금 반환구조/금융위원회 오는 7월 6일부터 잘못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반환 지원 신청 대상은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다. 시중은행부터 토스 카카오페이 까지 금전을 잘못보냈다면 모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의 위임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겼다. 개정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등을 잘못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에 토스, 카카오 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 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는 신청이 제한된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SNS회원간 송금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예보 내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추후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한다. 매입계약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오는 7월 6일부터 신청 할 수 있다. 단 반환지원 신청은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신청할 수 없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우편료, 제도운영비 등)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09 12:29: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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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 193건…전년比 30% ↑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금융감독원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해 재재를 받은 사례가 크게 늘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93건을 제재 조치했다. 전년 대비 44건(29.5%↑)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및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 등에 따라 조치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주의 등 경조치의 비중은 27대 73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0건) 등이 부과됐으며,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6건)가 부과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141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90건으로 46.6%를 차지했고,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 및 발행공시 위반 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 조치대상회사는 총 146개사다. 상장법인(59개사) 보다 비상장법인(87개사)의 비중이 높으며, 상장법인은 코스닥(51개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09 12:00:0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