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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2000만원까지

기존 1000만원에서 두배로 확대…2일부터 접수

 

정부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차료 융자 한도를 기존보다 두배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지원한도를 2일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1월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엔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원을 공급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진공의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하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관련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일부터 6일까지 신청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끝나는 7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중단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온라인·비대면 신청, 전자약정 등을 통해 신청 후 3~ 5일만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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