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누수 백내장 수술 문제 보험업계 공동 대응
-사무장병원·면허대형약국 운영시…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
앞으로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없이 보험설계사의 등록이 취소된다. 비급여 백내장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유관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장 병원·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해 적발·처벌받은 자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지난 2월 기준 1억원이상 체납자는 1507명으로 전체 환수대상자의 77%이다. 사무장 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지금까지 법원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될경우 검사·청문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등록취소)를 했다. 적시성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기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인되면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다.
이밖에도 백내장 등 과잉진료에 대해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10개보험사 기준 백내장 지급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에서 2020년 6374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중 1위로 해마다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고, 40~50대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권의 50~60%를 차지하는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협회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와 관련해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다각화하고 ▲수사당국에 수사강화요청 등 수사를 지원한다. 또 ▲비급여 과잉진료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와 의료단체와 협업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위한 공동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하고 실손보험 및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건보공단,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기업형 브로커조직과 병원등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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