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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소상공인 제품도 구독경제한다

중기부,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서 추진방안 발표 밀키트 구독, 가치소비, 골목상권 선결제등 모델 2022년까지 소상공인 3000명 지원…판로 개척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파는 제품도 구독경제를 하는 시대가 열린다. 밀키트를 정기적으로 배송해 먹거나 지역 특산물 등을 꾸러미 형태로 정기 구매하고, 미용실이나 카페 등은 선결제를 통해 이용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4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까지 3000명의 소상공인이 구독경제를 통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독경제 4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밀키트 구독 ▲가치소비 ▲골목상권 선결제 ▲직접 운영이 대표적이다. 밀키트 구독 모델의 경우 밀키트 제조업체 및 민간 쇼핑몰과 협업해 밀키트 제조부터 판매, 정기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기준으로 30개사다. 가치소비 모델은 지역 특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을 민간몰(MD)이 '효도상품'이나 '복지상품 꾸러미' 등을 통해 구독경제관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올해엔 150개사를 지원한다. 선결제 모델은 O2O기업이 미용실, 카페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50곳을 지원한다. 직접 운영은 전통시장이나 농수산조합, 소상공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구독경제 필수 요소인 자사몰, 풀필먼트, 운영 등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대면 가속화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에서 구독경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에게도 매력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구독경제 운영에 필요한 판매 플랫폼, 물류, 상품 구성 등 기반 구축이 어려워 진입도 더디다"면서 "구독 서비스의 주요 분야가 소상공인의 주요 제품군과 유사해 만약 소상공인의 참여가 늦어져 유통·정보통신(IT)기업 중심으로 구독경제가 발달할 경우 소상공인은 기존 영역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소상공인이 구독경제에 손쉽게 참여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독경제 도입을 위한 이용권, 즉 바우처 사업도 새로 펼친다. 바우처를 통해 구독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 요소인 판매 플랫폼(자사몰), 물류(풀필먼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플랫폼 바우처, 물류 바우처, 운영 바우처 등은 모두 내년부터 시작한다. 아울러 공동 브랜드 개발, 커뮤니티 광고, 고객만족 지원센터 도입 등 소비자 신뢰 확보 노력과 함께 기존 온라인 교육을 개편해 소상공인 구독경제 교육도 진행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원대책은 소상공인도 구독경제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구독경제는 정기 판로가 확보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기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소상공인으로 거듭나시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1-08-05 11:00: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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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끝내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고시...안경덕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시급 916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안 관련 이의 제기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용자 단체의 이의 제기에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440원도 함께 고시했다. 앞서 경총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고용부의 이의제기 수용불가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들은 입장문을 통해 "5.1%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소상공인 발(發) 경제위기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 단체는 고용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후 고용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가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2021-08-05 10:14: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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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이달 중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소상공인) 하반기 조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도 9월 중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을 밝혔다. 그는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2차 추경 예산 가운데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조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방안은 이달 안에, 채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방안은 다음 달 중 검토해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독경제란 신문·우유처럼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지원, 매출 회복을 위해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밀키트 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을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비용,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 가중은 물론 경제 심리 지수 하락 등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 회복세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이라며 "다만, 그동안의 백신 접종 가속화 및 확산 시 대응 학습 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2021-08-05 09:12:5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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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매출·신용 하락 소상공인 대상 1조원 특례보증 실시

2.3% 저금리 적용…5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구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10일 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이 제한된다. 중기부는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0.6%)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04 13:23: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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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업 사업장 10곳 중 6곳 '끼임·추락' 위험 높아

안전사고 대비 현장 점검 중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소규모 제조·건설업 사업장 10곳 중 6곳은 '추락', '끼임'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3200여개 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안경덕 고용부 장관 포함 산업안전보건감독관 1800여명, 긴급 자동차 400여대가 투입됐다. 민간 재해예방 기관 소속 직원 800여명도 동참해 2200여개 산업현장에서 기술 지도를 했다. 제조업의 경우 주요 산업재해 요인인 '끼임'을, 건설업은 '추락'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3264개 사업장 중 2094곳인 64.2%가 안전 조치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비율은 건설업이 34.1%(1043건), 제조업 11.5%(381건)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최근 잇따른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전체 사업장 가운데 10.6%(347곳)가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고용부는 즉시 시정조치를 했다. 안경덕 장관은 "일제 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달에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안전 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행·사법 조치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4 12:19: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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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상품, 올 상반기 저소득·저신용자에 4.6조원 공급

-올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액 9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하반기 안전망대출II, 햇살론15,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10월예정) 공급 21년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실적/금융위원회 올해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저소득 저신용자 41만명에게 4조68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고, 법정금리인하로 금융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9조6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 및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이용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현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미소금융, 햇살론유스, 사업자햇살론, 새희망홀씨등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지원된 금액은 총 4조6823억원으로 41만명의 저소득 저신용자가 지원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지원인원은 2만2252명이(5.7%)증가하고, 공급액은 4677억원 증가(11%)했다. 특히 정책서민금융상품 중에는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유스 공급액이 급증했다. 근로자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보증부대출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올 상반기 공급된 규모는 1조926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500억원)대비 33% 증가했다. 햇살론유스는 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햇살론 유스의 상반기 공급규모는 5561억원으로 같은 기간 13% 늘었다. .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액을 9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 저신용자의 금융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근로자햇살론은 금년공급을 2조4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햇살론 유스 공급은 2330억원에서 333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린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 현황/금융위원회 이 밖에도 금융위는 안전망대출과 햇살론뱅크에 각각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안전망 대출은 지난달 7일 이전에 고금리 대출(20%초과)을 이용중인 저신용 저소득 차주를 대상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현재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신청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단, 전북, 광주, 수협, SC제일은행은 사전 보증신청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햇살론뱅크는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이상 이용 후 정상 완제된 분들 중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대상이다.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에서 이용가능하다. 햇살론카드에도 5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발급이 어려운 최저신용자가 금융교육을 이수받고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충족하면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햇살론 카드는 오는 10월 중 출시예정으로 보증심사를 통해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차등해 지원한다. 신청은 국민·롯데·신한·우리·하나·비씨·삼성·현대 등 8개 카드사에서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04 12:00: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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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기관 따로…투자자 보호 강화

사모펀드 체계 개편/금융위원회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 구분하고,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소수(49인 이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사모펀드로 구분됐다.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의 환매 연기로 인해 일반 투자자 피해가 커지면서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눈다는 설명이다. 일반 사모펀드는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전문투자자와 3억원 이상 투자가 가능한 일반투자자가 투자 대상이다. 일반의 경우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비시장성 자산에 자산총액의 50% 초과 투자할 경우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립 설정된다. 또 핵심상품설명서에 펀드 기본정보와 집합투자기구(투자전략 및 투자 대상자산, 투자구조 및 최종 기초자산 등), 투자위험, 환매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한다.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를 반드시 작성, 교부하고 펀드 운용위험도 필수 기재사항이다. 사모펀드 제도개편 개요/금융위원회 아울러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집합투자자재산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환매연기나 만기 연장의 경우 집합투자자총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결의하고, 투자자에게 통지 해야한다.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과 투자대상자산, 투자방침, 전략 등이 규정과 맞는지 사전에 검증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한 뒤 투자권유해야 한다. 판매사는 매분기 운용사가 작성제공한 자산운용보고서를 바탕으로 펀드 운용이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후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용행위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 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투자재산을 보관하는 수탁사는 펀드 운용행위가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이나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자산운용보고서의 적정성 등도 확인해야 한다. 그 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던 차입 규제가 폐지, 모든 펀드가 4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다. 또 개인대출을 제외하고 대출도 모든 펀드 가능하며 의결권 제한도 폐지됐다. 펀드자산의 50% 이상 지분투자와 의결권 주식 10% 이상 취득 및 6개월 이상 보유 의무 등 경영참여행 지분투자 의무도 삭제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03 15:23: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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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정책·방향담은 3개년 종합계획 내놨다

중기부, 中企정책심의회 열고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확정 신산업 창업 예산 2배로…미래車등 혁신 스타트업 집중 육성 권칠승 장관 "우리나라 세계 최고 혁신창업국가 만들겠다" 정부가 신산업 분야 창업 예산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 'BIG3' 분야인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와 'D·N·A'로 불리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그리고 탄소중립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한다.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 전용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향후 3년간 우리나라의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세계 최고의 혁신 창업국가를 위한 청사진이자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창업 육성 ▲지역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창업정책 총괄·관리 강화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등 6개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준과 범위를 새로 마련한다. 특히 현재 중기부 창업화 예산의 20% 수준인 신산업 창업 예산을 40%까지 늘리고, 창업사업화 지원업력 기준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또 기술사업성 위주의 창업기업 정책자금을 늘리고, 청년·초기창업 중심으로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투자형 연구개발(R&D) 등 창의·도전형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대기업이 낸 문제를 스타트업이 푸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도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 분야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 ▲BIG3 분야(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의 3개 트랙으로 나눠 운영한다.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인 K-스타트업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창업거점 연계와 함께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 제도와 인프라, 청년 정주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 5곳 정도를 '창업중심대학'으로 새로 지정한다. 'K-스타트업' 시스템도 우리나라의 모든 창업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관련 정보까지 총 망라해 제공한다. 범정부 창업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역할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정부와 스타트업이 최신 정책·기술·시장동향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규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계획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약 28만개 창출과 함께 창업생태계 혁신과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약 40%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도 항상 현장의 스타트업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창업지원기관들과 협력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혁신 창업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날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에선 ▲20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 결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1-08-03 14:04: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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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섬진·용담댐 등 수해 "댐·하천 관리 부실"...정부, 신속 피해구제

수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사진=자료DB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섬진강댐, 용담댐 등 수해피해는 댐 운영 관리 미흡, 하천 정비 미비 등 복합적 요인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댐, 하천 정비 등 복구 작업과 함께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의 수해 원인과 정부의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 호우로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에서 총 372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해 원인은 집중 호우라는 천재(天災)와 함께 댐 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인재(人災)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댐 관리 규정과 지침·매뉴얼 등에서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섬진강댐의 경우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 대응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홍수 방어계획은 국가하천이 100∼200년, 지방하천이 50∼100년 빈도 수준에 머물러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댐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는 지난해 홍수기 초기(6월 21일) 댐의 운영 수위가 예년에 비해 높게 유지됐고, 일부 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겨 운영됐다. 또 댐 관리자는 댐 방류 정보를 규정에 제시된 기준 내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했지만, 하류 지역 주민에게 통보된 시간은 규정보다 늦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정비가 지연되거나, 하천 유지관리가 미흡한 점도 수해 원인 중 하나였다. 계획 홍수위 아래 설치된 교량·도로 등 취약시설 구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소홀 등으로 본류의 물이 농경지 등 저지대로 역류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댐 하류별로 보면 용담댐은 장마 종료 전망, 하류 지역 민원 등으로 지난해 7월 30일 이후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 운영해 홍수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 섬진강댐은 댐의 최대 방류 전에 하류 하천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지만, 구조적으로 홍수조절 용량 부족으로 댐의 설계빈도를 초과해 홍수가 났다. 환경부는 현재 파손된 하천 구조물을 원상 복구 중이며, 추가적인 개선 사항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63곳 가운데 30곳은 복구가 완료됐고, 33곳은 내년 초까지 복구를 마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댐 등 수자원 시설로 인한 홍수 피해가 환경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피해를 본 17개 시·군 중 합천군과 청주시, 구례군 주민들이 약 1233억원 규모의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을 준비 중이다. 피해가 컸던 구례 등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유역 단위로 하천 정비, 배수펌프 설치, 토지 보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심각해지는 기상이변과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해 댐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방류 정보를 제공하는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도 댐별로 열 예정이다.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수예보지점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1-08-03 13:54:41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