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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기준 20억으로 늘었다

중기부 고시 시행…기존 10억서 두배로, P2P금융업 투자도 허용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났다. 개인투자조합이 'P2P 금융업'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시를 지난 17일자로 개정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받고 있었다. 특히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강화되면서 업무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투자 가능 금융업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선 투자가 가능했다.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이 여기에 해당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기존 P2P 금융업)'도 법적 근거를 갖춰 앞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지만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9-22 12:0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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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천주교, '탄소중립' 실천 손 잡아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용훈 천주교 수원교구장 탄소중립 실천 방안 논의. 사진=환경부 환경부와 천주교가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에 협력하기로 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수원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 이용훈 천주교 수원교구장을 만나 천주교의 탄소중립 선도적 실천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에 앞장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 과정에서 정부도 역할을 확대해 사회 전 부문에 탄소중립의 의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오는 2030년까지 교구 222개 본당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환경부와 수원교구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비전과 목표를 정했다. 이어 기후행동의 원칙에 따라 '실천, 학습, 연대'라는 3대 전환전략을 수립해 이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환전략은 ▲건물·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자립 공동체 조성·운영 ▲녹색교통의 이용 활성화 등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종교계를 포함해 교육계,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공동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1-09-21 11:51: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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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자 늘린다

지원대상 확인기준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1억→2억원으로 늘려 중소벤처기업부가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안팎의 금리(CD금리(91물)+1.6%p, 9.15일 기준)를 제공한다. 특례 보증은 이달 15일 현재 시행 1개월여 동안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특례보증은 기존엔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왔지만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우선 지원대상(매출감소) 확인 기준을 현행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했다. 기존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해당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희망회복자금(5차)에선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금을 지급토록 개선했다.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늘린 것이다.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역시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19 12:0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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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대·중기협력재단, 창업기업 기술보호 나서

업무협약 맺고 올해 창업도약패키지 참여社 기술보호 창업진흥원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창업기업들의 기술보호를 지원한다. 창진원과 대중기협력재단은 지난 17일 '창업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경영환경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21년 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협약은 창업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안전한 사용 보장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해 핵심기술자료를 임치설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대상 기술보호 교육 제공 ▲보안 진단, 법률 상담 등 전문가 현장자문 지원 ▲창업기업 아이디어 임치계약 수수료 지원 ▲기타 양 기관에서 추진 중인 제반 사업에 대한 지식·경험 공유 등 창업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에 그치지 않고 기술 보호가 필요한 창업기업에게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을 제공하는 등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창진원 김용문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약기(3~7년) 창업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 우려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창업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창업기업-대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18 06:07: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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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영향, 정부 3개월째 "내수 불확실성" 우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내수 불확실성 우려는 코로나19 4차 확산 이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9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한 지난 7월 내수 관련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3개월째 내수 불확실성을 들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재확산 이전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자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2.5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낮아지면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물가도 부담이다. 최근 2%대 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올랐다. 9년여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일자리 상황도 녹록지 않다.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1만8000명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다만,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34.9% 증가한 532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3억1000만 달러로 29.0% 늘었다.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 및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며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등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및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1-09-17 10:41: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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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빅테크 동일기능·동일규제…금융안정 차원에서 꼭 필요"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정치적 관점 아닌 경제적 측면 보고 결정한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협회장과 가계부채 관리,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등 금융산업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빅테크·핀테크의 동일기능·동일 규제는 금융안정과 소비자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도 예외 없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겠다는 기존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빅테크 핀테크 기업을 통한 경쟁 혁신을 촉진한다는 기존 금융위원회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빅테크·핀테크 기업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 비교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법 12조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날 고 위원장은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고액수수료 논란에 대해 "카드수수료에 더해진 측면이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 데 비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였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억원 초과구간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2.3%, 빅테크 수수료는 3.2~3.63%로 집계됐다. 수수료 산정체계등 빅테크·핀테크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고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앞서 이들 기업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빅테크·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권과의 관계설정을 위해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주 유형별 지원프로그램 개선안/금융위원회 ◆코로나대출 연착륙 방안 추진 고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지난해 4월 시행된 뒤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될 수 있는 만큼 차주의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전(全)금융권에서 지원한 금액은 총 222조원이다. 그 중 만기연장은 209조7000억원, 원금상환유예는 12조1000억원, 이자상환유예는 2097억원이다. 총대출잔액 중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4%(1조7000억원)으로,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55.1%이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최근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돼 조치연장을 요청해왔다"며 "금융권 또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6개월 연장한 뒤 질서있는 연착륙방안을 마련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단계적 정상화를 위해 우선 대출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늘린다. 거치기간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부여하던 것에서 신청 시 최대 1년간 부여한다.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늘린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기간 종료2개월 전 SMS 또는 유선으로 사전안내한뒤 차주와의 컨설팅을 실시해 상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차주가 만기 연장등을 희망할 경우 연착륙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해 연착륙이 곤란한 차주는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잠재적 부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은행권 자체 지원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은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중심으로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대상은 개인사업자에서 연제 전~연체 3개월 차주로 확대한다. 이 국장은 "다중채무자 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내년 대선을 의식한 포석이 아니냐는 주장에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조치와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경제적 측면에서 가계부채관리를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신용으로 인해 경제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금융위원장의 소임"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임환기자 ihlee@metroseoul.co.kr

2021-09-16 16:34: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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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300일 받는다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큰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등 지원을 받게 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2021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270일에 30일을 더해 올해 최대 30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개 업종은 항공기취급업과 여행업을 포함, 조선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한 뒤 휴업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9000곳, 근로자 29만5000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사업자 7만2000곳, 근로자 77만여명이 2조2779억원을 지원받았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도 관광업 관련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융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원금 상환도 더 연장해 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에 2022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 없이 공적 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에는 원금 상환도 일정기간 유예한다.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호텔업 등급평가는 내년 6월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호스텔업을 제외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호텔업 등급평가가 미뤄졌고, 이번에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호텔은 등급평가 전까지 기존 등급을 유지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원시설의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도 50% 지원할 예정"이라며 "관광업계 지원 세부방안에 대한 부처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9-16 10:46:24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