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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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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늘 개각 여부에 "불확실…순방 전 유효"

청와대는 12일 개각 여부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전인 이번주 중 내각 및 청와대 개편을 단행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제 식민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며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면서 인적쇄신 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순방 전 개각 발표는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해 늦어도 15일까지는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청와대가 문 후보자의 논란이 된 발언을 사전에 파악했는지 여부와 관련, "지명 이전에 보도된 사안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알려진 발언에 대해 사과할 계획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사과는 무슨 사과할게 있나"라고 밝혔다. 발언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제 홍보실을 통해서 다 설명을 했다"며 "이상 내가 할 얘기를 아끼겠다"고 덧붙였다.

2014-06-12 08:44:2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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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총리후보 언론인 문창극 깜짝 발탁…국정원장에 이병기 주일대사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새 총리 후보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언론인 출신인 문창극(66)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또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일대사를 내정했다. 이로써 총리 후보는 정홍원 총리가 지난 4월27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44일만에, 국정원장 후보는 남재준 전 원장이 물러난 이후 20일만에 각각 지명을 받았다. 문 총리 후보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중앙일보 주워싱턴특파원과 정치부장, 논설위원실장, 논설주간, 주필, 부사장대우 대기자 등을 지낸 뒤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문 내정자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회장과 관훈클럽 총무, 중앙일보 주필을 역임한 소신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이라며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고 밝혔다. 중견 언론인을 총리로 지명한 것은 깜짝 발탁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을 야권에 모조리 빼앗기면서 충청권 총리 카드를 물색해온 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충청 출신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인 이병기 주일대사를 국정원장에 내정함으로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이은 외교안보라인의 두축을 완성했다. 온건파 외교관으로 알려진 이 내정자가 국정원장을 맡음으로써 군 출신인 남재준 전 원장 때와는 달리 대북관계가 유화적으로 바뀔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에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문 총리 후보자가 내각에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6-10 15:15:0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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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유병언 아직도 못잡는 것 말도 안돼"…검·경 질책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검거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회의 석상에서 유씨에 대한 조속한 검거를 지시한 것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세번째다. 거듭 유씨 검거를 촉구한 것은 지난달 2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소재 파악도 못하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질책도 담겨있다. 박 대통령은 또 "유병언 일가는 회생절차의 허점을 악용해서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서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 결국 세월호 참사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법무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각 부처들도 세월호 사건 후속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 운영으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기업주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은닉해 놓은 재산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4-06-10 13:25:2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