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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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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 가족 청와대서 첫 대면사과…"정부 부족한 부분 사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꼭 한달을 맞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 17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마음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실텐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과한 것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지난 6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봉축메시지에 이어 세번째이지만 사망자 및 실종자 가족 앞에서 '대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국가 대개조라는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관련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그래서 안전시스템부터 공직사회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장을 지켜보신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족대책위의 한 인사는 "아이를 잃고 난 이후에도 그 원활한 수습이나 이런게 안 되는 부분에는 절망을 넘어 분노까지 이르게 됐다"며 "근데 저는 제 아이를 포함한 많은 희생자들이 우리나라 역사, 또 세계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가장 가치있고 고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05-16 17:05:3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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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 박 대통령 면담…'진상규명 특별법' 요구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고 희생자 및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 전 미리 배포한 취재요청 자료에서 9개 항의 세부 요청사항을 공개했다. 대책위는 우선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한다"면서 진상조사기구 구성 및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진상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또 진상조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이 기구에 강제조사 권한 부여 및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은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범위로는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침몰 전 및 침몰 후 최초 3일간의 초동대응까지 포함할 것을 제시했으며, 충분한 조사시간 보장도 함께 요청했다.

2014-05-16 16:38:40 김민준 기자
朴 대통령, '정수장학회 보도' 신문사 상대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15일 정수장학회와의 관련성을 허위 보도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경향신문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여서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과거사 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인정했으나 이외에는 정정보도에 따른 이익이 없거나 기자의 순수한 의견표명에 불과해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경향신문은 제18대 대선 당시인 2012년 8월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간 정수장학회 장학금의 10%를 보수로 받았고, 정수장학회에 대한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이사장직을 사퇴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정수장학회로부터 받은 보수가 연간 장학금의 10%에 미치지 못했고, 과거사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 이사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4-05-15 14:14:4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