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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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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이번 주내 총리 교체..'거국내각총리'는 누구?

'최순실 게이트' 정국 속에서 야권이 요구해온 거국중립 내각을 여당이 수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권한을 나눌 거국내각 총리에 어떤 인물이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대적 인적쇄신에 착수한 박 대통령은 금주 중으로 후임 총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총리 교체를 시작으로 책임총리를 인선하고 거국중립내각의 취지가 대폭 반영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임 총리의 자격요건으로 중립성ㆍ공정성ㆍ국정경험 등을 꼽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야권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야권이 '새누리당의 거국중립 내각은 국면전환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신임 총리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우선 여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히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손한규 전 고문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여권 출신이면서 인맥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또한 김황식 전 총리ㆍ이홍구 전 총리ㆍ고건 전 총리 등 다양한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거국중립내각은 좋지만 국가를 위해서 어느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정치적 인물이 오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적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내각은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소한 책임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립 또는 야권 성향의 명망가를 신임 총리로 조만간 지명하고, 총리의 의견을 수용해 차기 내각을 꾸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상당한 권한을 부여 받은 신임 총리는 장관 등 내각 인사에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특히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팀의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6-10-31 14:52:1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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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국민사과 후 5일 만에 인적쇄신..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국민사과 이후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청와대 참모진 인적쇄신을 단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30일 이원종 비서실장ㆍ안종범 정책조정ㆍ김재원 정무ㆍ우병우 민정ㆍ김성우 홍보수석 등과 안봉근 국정홍보ㆍ이재만 총무ㆍ정호성 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측근 3인방'에 대한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이날 교체된 우 수석ㆍ안 수석ㆍ3인방은 야당 측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모로 우선적으로 인적쇄신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우 수석과 안 수석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최 씨 관련 의혹으로 집중적인 공세를 받았으며, 안 비서관은 최 씨의 박 대통령 순방 관련 의상 구매 의혹으로,이 비서관과 정 비서관은 연설문 사전 유출 의혹 등의 책임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로부터 발탁돼 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심을 사온 이들이 최 씨로 인해 박 대통령 곁을 떠나게 돼 눈길을 끈다. 앞서 2014년 11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 씨와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 10명이 비밀회동을 갖고 국정에 개입했다고 전해지면서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었지만 당시 검찰 수사결과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교체되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며 '콘트리트 지지율'이 깨지고, 전날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이 잇따르면서 이번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참모진을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며 이들 3인방은 18년 만에 박 대통령 곁을 떠나게 됐다. 이번 개각을 두고 야권은 '당연한 교체'라면서 오히려 '너무 늦었다'는 평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몇 명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특히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교체 요구가 있었고, 우병우 민정수석도 진작 교체했어야 한다"면서,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위법사항이 있는 인사들에게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정농단의 책임자인 이들의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너무나도 늦었다"고 밝혔다.

2016-10-30 20:36:4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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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연설문ㆍ발언자료 유출 사실 인정..대국민사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ㆍ발언자료 등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사실을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후 4시 춘추관에서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대국민 사과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직접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 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 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박 대통령의 연설문ㆍ발언자료 등을 최순실 씨가 직접 수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에 야권을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도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 대통령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건 단순한 권력형비리가 아니다. 국기 문란을 넘어선 국정붕괴"라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ㆍ청와대 참모진 일괄 사퇴ㆍ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던 민주공화국의 보편적 질서가 무너진 국기문란, 나아가 국기붕괴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교체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의혹을 이유로 안 전 대표는 지난 24일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개헌추진 공식화에 대해 "오늘로써 대통령발 개헌 논의는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2016-10-25 16:36:28 이창원 기자
朴 대통령 개헌 제안…추진 스케줄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함에 따라 개헌추진 스케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 정부내에 꾸려질 조직 역시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일단 내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불거진 터라 대선 스케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대통령 공포 및 발효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일이 소요된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개원부터 개헌 애드벌룬을 띄운 후 '내년 4월 국민투표론'을 주장해왔다. 이번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우 총장의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함께 개헌여부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선 헌법 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의할 경우 20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렇게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된다. 의결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101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되는 셈이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이 의결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여기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된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발효된다. 정부 조직은 어떤 형태가 될까. 역대 정부의 전례에 비춰볼 때 개헌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나 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의 관계 부처와 헌법 전문가 등이 들어갈 수 있다. 특히 개헌 논의를 위한 실무 작업은 법제처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에는 정부는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2차관, 법제처 차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등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와 국무총리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했다. 지원단은 법제팀, 총괄팀, 대외협력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고,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을 반장으로, 관계 부처 1급 공무원 등이 참여한 실무지원반도 가동됐다. 다만 추진단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별도의 조직이 아닌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됐다.

2016-10-24 17:44:1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