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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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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면충돌, 쟁점 법안 처리 두고 "7월 국회 통과 강행" VS "다수당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전날(28일) 저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과 원청의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로 대주주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면서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 처리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내용은 불과 한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어떠한 사회적 숙의나 여야 협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환노위는 더 심각하다. 국민 우려와 기업 반대를 외면한 채 불법 파업 면죄부를 주는 법 강행했다. 불법파업조장법 불법파업면허법이 강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며 한국 시장 국제적 신뢰도도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어제 논평을 통해 노조법 2조 개정안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 세대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 재검토 촉구를 결코 가볍게 들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입법 독재"라며 "국내외 상황을 보면 자동차, 철강 기업은 실적 급락했고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 폭탄 예고돼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임위 처리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 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그동안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수차례의 소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두 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며 "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더 이상 법안 처리를 지체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표결로 결론을 내리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몽니를 부리며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이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부의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배임죄와 관련해 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하자는 요구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일관된 정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9 13:18: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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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지키려 달려간 野 45명, 대선 후보 교체 책임 3명 단죄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9일 지난 겨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 45명과 김문수·한덕수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책임 있는 3인의 국민의힘 의원을 법으로 단죄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허종식·송기봉·윤종군·박성준·이재강·박주민·이용선·박정·이병진 등 자신을 지지한 의원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오는 8월 3일, 제가 당대표로 확정되는 즉시, 국민의힘 권영세·이양수·권성동 세 의원을 고발하겠다"면서 "이들이 벌인 일은 단순한 당내 정치 싸움이 아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경선을 조작하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한 막장 사기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의 '대선 쿠데타'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포함된 경선 비용 160억원을 허공에 날렸다는 의혹도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배임 및 국고손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지난 7월 25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조차 6·3 대선후보 교체 결정이 '불법'이었다고 결론 내렸다"며 "국민의힘 당내 분쟁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국고손실죄,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명백한 형사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 결과는 고작 당원권 정지 3년, 그나마도 권성동은 봐줬다"며 "국민을 속이고 선거제도를 유린한 자들에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박 후보는 "권영세·이양수·권성동 의원, 불법 권력찬탈을 실행에 옮긴 주범들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윤석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국민의힘 의원 45명 역시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내란범의 방패가 됐다. 45명의 을45적은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인간 띠를 만들고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켰다"면서 "이것은 내란동조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들이야말로 윤석열의 범죄를 공모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저는 이들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촉구 결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라며 "그러나 국회의원 배지를 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사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하다. 일반재판부가 아닌 특별재판부에서 공정하게 재판받게 만들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나흘 뒤면 전당대회가 있다. 그 사이 수해 때문에 경선과 관련 절차가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이뤄져서 그 사이에 민심과 권리당원의 마음, 정치 고관여자들, 대의원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내란을 극복한 국민이 만들어준 이재명 정부,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하고 망가진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진정성 갖고 홍보하고 전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당대회 승리 전략을 밝혔다.

2025-07-29 11:13: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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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담은 세제개편안, 노란봉투법에 이은 '기업 옥죄기' 우려

원청과 하청업체 노조 간의 단체교섭을 가능케 하고,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재개편안에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안겨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새 정부 집권 이후 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정, 법인세 인상에 공감대 "정상화"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 등 세제개편안에 담길 내용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달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과표구간 세율(9~24%)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법인세를 인하할 때 기재위에서 지적이 많이 나왔던 것이 법인세 인하와 기업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었고 세율 인상은 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정 간사는 "법인세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하를 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간사는 이에 따라 더 걷히는 세금의 규모가 "약 7조50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정 간사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한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당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인과 진단 제대로 해야" 주장도 정부·여당은 법인세가 2년 사이 41조원이나 급감하는 등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약해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조치라고 인식하지만, 일각에선 원인과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4년 기업실적 개선으로 올해 5월까지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4000억원 증가한 4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세수가 급감한 것은 법인세 부과 기준이 되는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보다 높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도 높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을 두고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런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끼칠 영향을 대비해야 하는 산업계는 노사·경영 리스크를 키우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과 법인세 인상과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이 담긴 세제개편안까지 추진되며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반응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너믄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견 노출 비공개 당정 간담회에선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을 위한 기업의 고배당 유도책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참석 의원간의 이견이 표출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업 배당이 늘어나면 주식시장 활성화와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극소수의 주식재벌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감세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정태호 간사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고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며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고 그야말로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정 간사는 "정부는 사회의 자본의 흐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첨단전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다"며 "대통령께서 대선 때 여러번 말씀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간사는 참석자들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의 해당 재화 생산비를 최대 3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혜택을 주는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함께 검토될 수있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2025-07-29 11:08: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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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란봉투법 전격 처리…野·재계 "깊은 유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지난 28일 저녁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28일 저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환노위 처리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했다. 쟁점이 됐던 노동쟁의의 정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와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확대 규정해 노동쟁위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만 노동쟁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관련해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앞으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전보다 제한된다. 김주영 환노위 여당 간사는 "여전히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 공방 등 힘든 싸움을 하고서야 겨우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게 오늘의 노동 현실"이라며 "21대 대선 이재명 후보의 노동 핵심공약이자 지난 20년 동안 노동계와 함께 노력해 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 입법'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 노동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파업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며,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인해 법적 안정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 혼란을 숙고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 조정, 사용자 경영 판단까지 단체 교섭과 쟁의 대상이 된다면 기업이 급격하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이 근로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 공감해 손해 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를 압류하지 못하게 국회에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원안보다 후퇴한 고용노동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과 큰 변동 없이 처리된 점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그동안 이윤은 독점하면서도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외면해온 원청 사용자에 대해, 이제는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법으로 분명히 묻는 길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온 '손배 폭탄'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시대가 되어 노동자의 손배 폭탄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2025-07-29 05:37: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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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여당 주도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2차 상법 개정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앞당기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상법 개정안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해 후보자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대주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총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억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게 해 미래 신산업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축을 추구한다는 생각이지만, 경제계에선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 운영에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처리 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안을 처리했다"며 "지금까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총 7번의 소위를 열었고 두 번의 공청회를 했다. 충분히 오래 논의했고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 그래서 오늘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그래서 오늘 처리했다. 표결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석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본시장과 관련해 투명화와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주가조작한 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장관까지 수사받고 있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불투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선 이와 관련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제대로 평가받는 것을 만드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제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공포에 가깝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증세가 없다고 했다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노란봉투법도 환노위에서 곧 통과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세협상이 제대로 안되고 여러 불안요소가 있어서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인데, 상법을 추가 개정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우리 스스로 자폭하고 있다"며 "어떻게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겠나"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2025-07-28 15:40: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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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노동3권 충돌', 노란봉투법 쟁점 놓고 與野 논의

정부·여당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쟁점 사안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등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쳤다. 소위에 앞서 당정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이행을 두고 협의했다. 김주영 소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기초로 해서 의견을 나눴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금 더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법안을 성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이 핵심인 노란봉투법 입법을 통해 노동권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고,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게 한다. 경영계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가 수백 곳에 달하고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000여 곳이 넘는 상황에서, 하청과 단체교섭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 불일치로 일어나는데, 이를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확대 정의하면 임금인상 등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해고자 복직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 노동계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민사소송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할 사안에 노동쟁의가 일어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대·중견·중소 기업에 피해가 간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2014년 쌍용차 파업과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때처럼 사용자가 불법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제한된다. 대신, '법원은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노동계는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청구를 막기 위한 조항이란 주장인 반면, 경영계는 개별 조합원이 불법파업에 기여한 정도 등과 같은 책임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안 처리가 보수 정당과 경영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고용노동부는 수정안을 제시해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노동쟁의의 정의를 좁혀 노동쟁의 범위 한정 ▲법 공포일 1년 뒤에 사용자·노동쟁의 정의 규정 시행 ▲손배책임 산정시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 고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이같은 정부안이 '후퇴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온전한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계는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07-28 15:28: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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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도 관심 가진 산업재해, 민주당 '산재예방TF' 출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힘쓰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입법과제와 정책 발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올해 3월말까지 54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사고 사망자 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과도한 노동강도를 지적했고, SPC 측은 이 대통령이 지적한 '8시간 초과 야근제'를 전면 폐지하고 생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박해철 의원에게 각각 단장과 간사를 맡겨 산업 현장 방문 및 산재 관련 고충 청취 등 제도 개선과 입법 사안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TF 출범식에서 "산업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재해자수는 3만3659명이나 된다. 산업재해와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542분이 사망하셨다"며 "대부분의 산재는 비슷한 환경과 방식으로 반복된다. 그래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산업재해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후진적인 산재예방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노동자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에서 노동자가 배제되면 당연히 안 될 것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도 보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7월 한달간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노동자 안전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실정"이라며 "건설, 제조, 택배, 배달, 물류 등 현장노동자를 사망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7월부터 시행된 체감온도 33도 이상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작업중지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못 돌아왔다. 인천 맨홀 인부 사망 사건 등 산재 사망소식이 끊이지 않는다"며 "20년 넘게 이어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 발생률과 사망재해율 최상위권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출범하는 산재예방TF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 책무 실현에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산재예방TF는 탁자에 앉아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마주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또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법과제와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8 14:56: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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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한미, 국익 직결되는 중요 협상… 野 정쟁 삼가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협상이 진행 중이니, 국민의힘은 정쟁을 삼가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의 관세·통상·안보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국익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회, 기업 특사단 등이 외교와 협상 최전선에서 분투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뒤에서 총질하기 바쁘다"면서 "'만남이 불발됐다' '협상이 연기됐다'는 되지도 않는 정보로 협상단을 비하하고 정부에 비난을 퍼붓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얼마 전까지 집권여당이었다"며 "현실 외교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더 기막힌 일은 일본의 협상 결과와 비교하며 우리 정부가 이미 실패한 것처럼 낙인을 찍는다"면서 "정신이 있는 건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국민과 기업, 국민의 삶은 걱정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제발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며 "당리당략과 정쟁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를 믿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7-28 14:37: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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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 부부·극단 세력과 단절해야…대선 패배 책임 김문수 거취 결정하라"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극단 세력'과의 단절을 당 혁신의 2대 원칙으로 내세우며 당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고 자신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혁신을 위한 '2대 원칙'과 '5대 과제'를 발표하며 "저 안철수,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며 "메스 대신 칼을 들고, 직접 우리 국민의힘을 새로 태어나게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혁신을 위한 2대 원칙으로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이다. 이들과의 완전한 단절 없이는 보수의 가치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둘째, 극단 세력과의 단절이다. 계몽령이라며 계엄을 신봉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부정하며, 음모론적 세계관으로 보수 민심을 왜곡하는 집단과의 단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에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발굴한 의제와 자발적 생활 정치로 광장 정치를 재구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혁신을 위한 5대 과제로는 ▲인적쇄신 ▲당헌·당규 개정 ▲원외 당협 강화 ▲인재 강화 ▲당내 청년당 창당을 제안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인적 쇄신을 두고 "당무감사로 지목된 두 분과 스스로 조사를 자청한 한 분도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책임이 있다며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3년 정치라는 중징계를 청구했다. 또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두곤 "특히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 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백서편찬위원회를 발족해 계엄·탄핵·대선 과정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백서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람들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에 김문수 전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 "김문수 전 후보는 대선 후보로 나와서 패배하신 분이니까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언급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당헌·당규에 개정을 두고 "당대표 선출 관련 규정도 예비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4인 경선은 현재의 '당원 8: 국민 2' 규정을 '당원 5: 국민 5'로 바꾸겠다"며 "그리고 광역단체장 후보는 부정확한 여론조사 대신에, 미국의 코커스(Caucus)처럼 당원 100%로 선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최고위원이라는 낡고 권위주의 적인 명칭을 '부대표'로 변경하고, 최고위원회의를 '당대표단 회의'로 변경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다른 찬탄파 후보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찬탄파 후보끼리의 단일화를 요청한 것을 두고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보다 후보 등록을 하면 여러 혁신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낼 수 있다"며 "그것이 혁신에 도움이 된다.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서 당원과 국민에게 더 다가오는 혁신안을 낸 후보가 자연스럽게 유권자에 의해서 단일화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특검에 적극 협조를 해야한다. 그것을 방해하면 특검 연장의 빌미를 주게 된다"며 "정치탄압 수사도 있을 수 있는데, 당 대표가 되면 저를 위시로 해서 막아내겠다"고 했다.

2025-07-28 13:18:05 박태홍 기자